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2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장익봉의원】
1.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제출】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 크나큰 사회적 아픔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한겨울에 머물러 있으며 매서운 날씨만큼 얼어붙은 경제 한파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군민의 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매서운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만큼이나 위축되었던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조례와 예산 등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분 역시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는 제9대 성주군의회가 햇수로 4년 차를 맞는 사실상 의정의 막바지 해입니다. 그동안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의정활동의 참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5년도 회기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군민들의 삶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성주군 수입 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 생산 자재 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역 자재 업체들은 경쟁력 저하와 시장 점유율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자재 업체의 활성화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다양한 규모의 건설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규모 건설업에서는 지역 자재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에서는 여전히 관외 업체의 자재가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사에서도 지역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지역 자재를 생산·공급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 경제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자재 생산이 활성화되면 외부 생산 자재의 사용 의존도를 줄이게 되어 공급망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고 지역 경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생산 자재를 사용하면 운송 거리를 줄여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경 친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생산 자재 업체의 활성화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본 의원은 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다방면에서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성우 의원님, 위원에 박성삼님, 송병환님, 이시열님, 최근열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성우 의원님, 박성삼님, 송병환 님, 이시열님, 최근열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자 수입증지 도입으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용어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수수료 등 납부에 관한 사항과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과 관리 공무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하여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변화한 현실에 맞춰 관련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종이 수입증지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5.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6.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농정과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 분야 교류 협정 체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분야 교류 협정 체결 대상은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추천받아 자체적으로 협의 중인 베트남 꽝남성과 의회에서 영농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공무 연수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검토를 거쳐 계절 근로자 추가 유치를 요청한 베트남 바깐성과 타이빈성으로 총 3개 지역입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세부 조건과 근로 조건 및 근로자 인권 보호와 무단이탈 방지 방안, 협정 발효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입니다. 최근 3년간 계절 근로자 유치 실적은 MOU 방식 기준으로 2022년 128명, 2023년 531명, 2024년 932명을 유치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1,450명을 유치할 예정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향후 베트남 지자체와 업무 협약에 대한 세부 협의의 결과 및 최저임금, 유치 인원, 숙식비 공제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으로 의회에 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추계서와 2025년 체결 협정 서한, 체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비상품 농산물을 수매 처리하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치에서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650-1번지 일원에 둔다를 654번지 일원에 둔다로 하여 대표 지번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기능에서, 제2호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액비 생산 살포를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퇴액비 생산, 무상 또는 유상 공급으로 개정하여 고액 분리 후 발생하는 참외 고형분을 수피와 혼합함으로써 생산되는 퇴비를 포함하고 무상 또는 유상 공급으로 변경하여 선거법 관련 다툼을 일소하고 살포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공급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여 모호한 운영위원의 숫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촉직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 감독에서 기존 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4호 자원화센터의 운영 인력 및 근무 실태 관리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르는 인력 및 근무 실태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액비의 사용에서 액비의 사용을 액비의 사용 및 공급으로 하고, 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위해 생산된 액비를 수도작 등 작물 재배 농가에 사용한다를 생산과 공급을 구분하여 제1항을 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 및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 재배 농가에 사용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 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를 신설하여 액비 생산의 목적과 공급처를 명확히 하고, 선거법 관련 다툼도 일소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자원화센터 이용의 제한에서 제2항 자원화센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의 제5호 수매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받거나 양도한 사람 등을 포함 신설함으로써 불법적인 수매 카드의 양도·양수로 상업화되지 않도록 하여 수매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호문 삭제와 조문을 추가하였고,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성주군 참외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생산자 단체의 정의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제4호 제1호 및 제4호를 제4조로 변경하여 상위법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준수 사항 및 제재에서 제1항 제6호의 참외 성주참외 공동 디자인 사용 참외 자조금 납부를 성주참외 공동 디자인 사용으로 개정하고, 후단의 참외 자조금 납부가 의무 자조금만을 명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별도의 호를 구분하여 제7호 군수가 정한 참외 자조금 거출 기준 금액 이상 납부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7호를 제8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에서 제8항 위촉직 의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 협력에 대한 협정 체결 동의안」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의 핵심인 성주 참외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으로 3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 우 명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과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농업 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계절에 집중되는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이 경우 교류 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의 유치 개최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필리핀의 아팔릿시, 마갈랑시, 로렐시, 클라베리아시와 라오스의 산야부리주에서 총 93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인력 지원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지자체 중 라오스 사냐브리주를 제외하면 최소 2명에서 최대 72명의 이탈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협정 체결 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및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도입 인원, 숙식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도입 지자체를 포함하여 2025년도에 추가 도입될 지자체인 베트남 꽝남성, 박깐성, 타이빈성과도 협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결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품 농산물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 및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생산된 액비를 농가에 사용 공급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의 참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품 농산물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자조금 거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참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농정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아 지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에 농정과 업무가 군정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성주군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 센터 관리 운영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합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농정 3대 혁신 운동을 하느라고 홍보하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특히 배선호 이제 회장 중심으로 참외 발전 협의회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만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이 내용의 조례에 보면은 조례보다는 조례는 통제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침으로 이게 시달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만든다 한 이것 조례로 제정해서 한다면은 조례는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돼야 하는데, 통제 기능으로 인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참외 위주로 액비를 생산해서 그 당시에도 어 자원화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래 말씀을 했는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참외는 뒤에 가고 수도작 위주로 살포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된 것으로 자인하는 그 모양새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의심을 가고 특히 우리 조례안에 보면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안 제4조 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 선거법으로 혹시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이렇게 염려하는데, 과연 유상으로 했을 때 이 액비를 과연 농가에서 받아 쓸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과연 유상으로 했을 때에 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어느 정도 추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 조건에 의해서도 어떠한 내용을 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은 지도 감독에 있어서 자원화센터 인력 근무 실태에 서 관리 실태에서 이거는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농정과에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조례보다는 시행 지침으로 내려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조례 해놔 버리면 통제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농정과에서 또는 군수님이 지침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제19조에 대해서는 참외 이것 뭐야? 친환경 농업에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이 참외 액비로 인해서 친환경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성분이 과연 친환경 할 수 있는 액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싶고요.
또 참외의 액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출됐는 양하고 지금 현재 생산된 양 그 잔량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겠는데 이걸 과연 우리 농가에서 선호할까? 또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그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또 제16조 제 안 6조에 보면은 이 군수가 정한 참외 자조금을 거출한 금액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게 뭐 사실상 자조금에 대해서는 그 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율적으로 통제 기능 없이 거기에 낸 준 것만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참외 자조금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또 참외 자조금을 내기 위해서 박스당 하다 보니까 뭐 과장님 잘 알다시피 당초의 목적은 당초의 목적은 참외 이거 저급과 수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조금을 조성하고 했는데 당초에 박스에 구매했는 사람이면 만큼만 자조금 내고 그 이후로 개별로 했는 구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조금에서 미포함되기 때문에 냈는 사람하고 안 냈는 사람하고의 불이익을 받고 다시 말씀드려서 참외 자조금을 당시에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지도 홍보 계몽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로 정하면 우리 행정지침을 떠나서 통제 기능이 많기 때문에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보면 조례가 이제 통제 기능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하면 안 좋겠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농민단체를 기준으로 했는 참외 혁신 운동 추진위원회에서 농민들과 대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정과에서 또 주민들과 접촉하고 여 또 면에서 또 여론 수렴한 결과 이 자조금 문제는 스스로 스스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그러면 우리 여 뭐 칼 것도 없는데 조례 개정할 것도 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조례 성이 필요 안 했겠나? 보조 사업을 제한하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이 이전에도 올해 지금 우리 개정하기 전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1회 위반하면 1년 제한한다. 2년 제한한다.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 스스로가 원해서 우리한테 정책 건의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의안을 지금 개정 의안을 발표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요. 참외 자 액비 생산을 이제 수도작 위주로 살포하는데 이제 우리가 작년 8월 7월 중순 8월부터는 지금 우리 사업 취지에 맞게 자원화센터에서 액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생산해 있고, 작년도에 액비를 생산 만 톤 수매를 해서 7,900톤을 액비화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중에 액비 화조의 미생물 처리한게 1,500톤, 지금 수도작이 많고 그다음에 또 참외 농사짓는 사람 참외밭에 뿌리는 게 많고, 900톤이 저장돼 있고 우리가 참외 농가의 수도작에 뿌린 게 5,500톤입니다. 지금 현재 원물이 남아 있는 건 약 한 2천 톤인데 이거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되면 액비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농정과장으로 왔을 때 지금 풍시미 초전 풍시미, 그다음에 구수매장, 그다음에 용암에 모쉬 그것 저것 액비 탱크, 수륜에 모쉬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약 5년 정도 묵은 원물이 한 6,500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액비화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걸 다 소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풍시미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이제 일시 타 용도도 이제 끝나고 하니까 본래의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또 있어서 이걸 대대적으로 수도작하는 데 뿌렸습니다.
그다음에 참외 그것 거름 그다음에 퇴비 하는 데도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고 올 2월달까지 약 한 6천 톤 정도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암에 그것 탱크에 있는 거 한 300톤 남았고, 구수매장에 지금 약 한 300톤 약 한 600톤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구수매장에 퇴비화할 때 그 수피와 섞어 쓰면 되니까 그거는 일부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묵은 액비는 다 지금 거의 소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역대 2008년도부터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께서 수매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크게 어려웠는지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냄새도 안 납니다. 이 지금 미생물 처리했는 거는 약 90% 물입니다. 지금 알칼리성으로 약 9종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에 작년 연말 참외 준비를 하는 농가에 어 다섯 농가에 우리가 거의 한 3천 톤 4천 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동 마다 물 이제 참외 시즌이 끝나고 물을 담아서 이제 염적류를 빼야 하는데 그걸 우리 액비로 해가 다 했습니다. 지금 성장도 좋고 참외도 달려 있는데 때깔도 좋고 좋답니다. 그래서 이자는 우리가 원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무상으로 유상으로 공급한다. 이걸 우리가 선거법 위반이 혹시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성주선관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선관위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안 됩니다. 했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청에 모 씨가 있는 그 가족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당초에는 아!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다시 전화 와서 약간의 소지는 있는데 다툼의 소지는 있으니까, 조례로서 개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안 낫겠나? 그래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없도록 일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이제 자원화센터를 이제 직영하든지 아니면 위탁하든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조례에 운영위원을 둬야 합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농민단체 그다음에 관련 단체 회원들을 우리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18조에도 우리 지도·감독하는 데 조례보다는 너무 통제성이 가니까 지침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800여 농가에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자조금도 자연스럽게 박스 구매로 하면 내면 되는데 그것 안 냅니다.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의무자조금 조금만 내고 나는 자조금을 납부했으니까 보조 사업도 이랬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한테 상당한 괴리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19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 그 이제 선순환 친환경 성분이 있나 없나 의심이 간다 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분 분석을 다 했습니다. 지금 원물에서는 어떤 성분이 나오고 어떤 것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미생물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아주 이로운 이로운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참외 농가에 다 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참고로 우리가 성분 분석했는 표를 의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표를 의원님께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외도 이제 벼농사에 액비를 벼농사에만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수도장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과수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뿌려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올해 작년 연말에 참외 액비를 뿌린 농가에 시범적으로 했는 거와 똑같으니까, 올해의 성과를 봐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외뿐만 아니고 수도작 그다음에 과수 그다음에 채소 분야까지 확대를 함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조금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그리고 자조금 우리가 군수가 정한 기준금이라 한 거는 우리 군수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08년도부터 우리가 저급과 유통 근절 수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성주 참외 혁신지원단이 있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54명으로 구성됐는데 의원님들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그다음에 자문위원으로, 그다음에 각 읍면에 농업인 3명, 그다음에 각 읍면 산업 담당 그다음에 성주군청, 그다음에 기술센터 각 공무원들이 합의해서 54명이 기준이 돼서 참외혁신단을 설립해서 이 혁신단에서 2008년 3월 7일날 약 500명의 정도의 농가들을 불러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참외 자조금 조성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외 성주 참외 혁신지원단에서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 수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도 필요하고 당한데 자조금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원으로 임의적으로 거출을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그게 어디 상위법이 있어서 했는 게 아니고 성주군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정했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원을 자조금을 거출해서 수매 사업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4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다가 2019년도에 이제 참외가 의무자조금으로 이제 편성된다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원을 거두는 자조금을 20원을 의무자조금 내고 그다음에 20원을 임의 자조금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 오늘같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래 이야기 이제 의문을 제기할 때는 상위법이 있어서 그걸 법제화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도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그걸 우리도 법제화할 수 있으면 또 최대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의장님 보충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 예과장님 여 저 또 담당님께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봅니다.에 비상품화 자원화 특히 저가 수매와 자조금에는 제가 본 온 직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알기 때문에 과장이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행인데 그 당시에는 목적 사업이었습니다. 규격화 참외 15kg 고봉에서 참외 15kg 평 박스, 다시 15kg 평 박스에서 10kg 평 박스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목적이 달성하기 위해서 참외 자조금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고, 또 저급과 수매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대책안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고요. 그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사실 참외 넝쿨 끊어지면은 돈이 없습니다. 뭐 인정하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군민들은 세금도 미납하거나 체납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리고 물론 농민이 스스로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 있겠습니까? 만도
혁신 지원도 제가 만들었어요. 혁신지원센터 그래 혁신 지원은 그 당시에는 아까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 우호적인 분들을 작목반 대표라든지 의원님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행정 적극 자(者)고 또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 혁신지원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어려운 밑층에 있는 중간층 밑으로의 의견이 수렴이 전혀 안 된다는 칸걸 느끼거든요.
특히 우리 보면은 자조금도 정말로 돈 있는 사람은 또 대량 참외 재배한 농가는 자조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외국 노동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참외 바깥에 던져 놓은 것도 쓰지도 못하는 물 질질 나오는 것도 싣고 가면은 싣고 가기만 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환경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영향을 미치고 좋아요. 아주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유상 수매보다는 무상 수매가 안 좋겠나? 특히 과장님도 그 당시에 봤을 때 참외 저급과 가왔는 공장 자원화센터 보면은 처음에 시퍼런 거 저급과 했는 거, 배총 튀어나오는 거 실질적으로 유통돼서 안 될 것도 가져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거는 무상 수매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 처리 용량이라도 조금 원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러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다른 위층에서 그것도 다 받아라. 돈도 자기 돈 안 주잖아요. 군민이 세금을 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8월 말까지 이 수매하겠다 하는 거는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우리 뭐 업무보고 때나 나와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자원화센터의 용량은 사실상 7월 말까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했는 것도 2천 톤 남았는데 8천 톤 중에서 한 1만 톤 잡고 만 톤에서 지금 2천 톤 남았는데 8월 말까지 수매한다면 2만 톤 넘습니다.
2만 톤 넘는 것을 과연 수매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그렇다 보면은 거기서 부장이 일어나서 넘쳐 나와서 벌벌 끓는 거 넘쳐나고 민원인들이 신고도 들어오고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한 시기에 끊어줘야 합니다. 8월 말까지 또 시기도 좀 조정해서 가급적이면은 거기 용량에 맞게 또 특히 우리가 저거 참외 수거비가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거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특히 자조금 같은 것도 정말로 다 걷으면 돈이 많습니다. 그죠? 많으면 자조금 남았으면은 농민들이 환원하는 방법도 또 틀렸어요.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농약 같은 거 쓰다가 농약을 말이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농민들 하면 자기가 필요 없는 농약을 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군에서 어떤 통제를 좀 해줘야 한다 돈을 그래 몇억 주는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농민들에게 배당 주는 것도 이것도 잘못됐다 싶어 되겠네 이것도 행정에서 가급적 통제를 좀 해야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물론 농정과에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끼리 많이 신경 쓸 수도 써야 하겠지만도 이거 8월 말까지 하면은 에 제가 판단할 때는 용량이 넘어친다. 그 2만 톤이 들어갔다 하면은 그 2만 톤 8월 말까지 올해도 조기에 수매 마쳤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 홍 식
그거는 뭐 예산이 부족해가 7월 10일 날 끝났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도 세워달라고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세워달라고 말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충분히 세워놨는데 또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인데, 업무보고 때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정상적인 수매 저급과 처리 시설이 안 된다고 몇 번 지적했으나 아주 잘 된다 카니까 두고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시설이 안 됐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좀 뭐하고 아무튼 저급과 수매에 수고는 많다 카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잘 연구해서 무리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마을 단체의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성주군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륜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남작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추진 시 공모 사업에 참여한 마을 단체인 솔 가람 영농종합법인, 남작골 영농종합법인 시설물 운영 관리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각 시설물의 원가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료를 산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예정이며, 3년 뒤 다시 원가 계산을 하여 위탁료를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전문 기관의 수륜 권역과 남작 권역의 원가 계산 용역 결과 연간 수륜 권역은 268만 원, 남작 권역은 186만 원의 위탁료로 민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주민이 필요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업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마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화숙 부의장님과 김경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과 김경호 의원님이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과 장전상택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황영미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