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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5.02.18. 화요일)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2월 18일(화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식의원】

1.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2.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3.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 부의된 안건

1.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2.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3.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11시 00분)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며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주참외 폐쇄형 육묘장」 건립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성주군의 참외 재배 농가는 3,789호이며, 재배 면적은 3,393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를 동수로 환산하면 약 4만 6천 동 규모입니다. 참외 생산량은 18만 2천61톤에 이르며, 조수입은 6,200억 원을 기록하여 2년 연속하여 조수입 6천억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지역 농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참외 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으뜸은 참외 모종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참외 모종 생산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현재 참외 재배 농가 중 자가 생산을 하는 비율은 비율도 높지만, 외부 또는 다른 농가에 위탁하여 재배하는 비율도 약 한 40% 정도라고 추정합니다.지역 내 전체 필요한 모종수는 약 1,840만 포기 정도 됩니다. 고령화와 전문화로 인해 모든 참외 모종을 외부에서 위탁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모종을 포기당 800원으로 계산하면 시장 규모는 147억 원에 달합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전문화로 인해 참외 모종 전량을 위탁한다고 가정하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농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농고와 성주군은 안정적인 참외 모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는 폐쇄형 육묘장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의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폐쇄형 육묘장 시설이 있다면 농가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모종 공급을 통해 품질 좋은 참외 재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 농업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과 이상기후 등의 난관에 대비하기 위해 「성주참외 폐쇄형 육묘장」을 육묘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쇄형 육묘장은 재배 환경의 정밀 제어가 가능하며, 멸균실, 발화실, AI 접목기, LED 활착실, 공기열 히트펌프, 자동 드론 파종기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온도, 습도 및 광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균일하고 바이러스병 등의 병균이 없는 접수 및 대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접목 로봇을 통한 작업성 향상과 접목 활착률 제고를 통해 참외 접목묘의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쇄형 육묘 시스템은 건강한 모종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업 조수입 7천억의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주참외 폐쇄형 육묘장」 건립은 성주참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주군의 밝은 미래와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의원의 준수 사항 중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도 징계 대상으로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보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의원의 준수하여야 할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하여 징계 대상의 청렴 의무, 품위 유지, 회피 의무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 기준을 별표 2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영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구교강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 역량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대상행위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인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제고하고자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목적, 개정 목적 및 성주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중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6호의 건강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김경호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으로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도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추후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우리 저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적에 성주군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하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돼서 지금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하고 성주군의회 후생복지 조례하고 이렇게 추후에 만들어야 합니까?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예.

○ 의장 도 희 재

네, 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의회에도 성주군 소속의 후생 복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개정하는 게 추후에 맞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지금 현재는 소속이 있기 때문에 성주군의회 직원 소속이 있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근본적으로 지금 만드는 공무원 후생복지조례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잘 했었는데 복지조례에 종합검진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의 건강검진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리해가 합니까?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그거는 제가 이번에 검토해 본 결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예산이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예산이 조금 초과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개인당 복지 포인트 관련으로 기준 경비가 예산 편성에 1인당 147만 2천 원입니다. 그죠?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네.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성주군의 현재 현재라 카는 이야기가 2024년도 연말 기준입니까?2025년도 편성 기준입니까? 160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160

김 종 식 의원

1만 2천 원이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이거는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준 경비 이상은 편성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편성은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어떤 페널티를 받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에는 이렇게 되가 있어요. 평균 이상의, 편성 방법 해당 지자체에서 2024년도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가 기준액 이상 이상인 자치 단체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기준액 이내로 편성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이제 편성 기준이라.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성주군은 5천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이 편성 기준을 못 맞추는 거는 맞지요? 그죠?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성주군에서 성주군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의회가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남았는 의원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예?

김 종 식 의원

편성의 편성 기준에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의원님들도 다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4조에

김 종 식 의원

아니죠!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14조에 이를 통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김 종 식 의원

아니죠. 이거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는 조례의 기준이 공무원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우리 조례에 의원님들도 같이 공무직하고 다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김 종 식 의원

없어요. 그거는

성주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에 적용한다고 딱 돼가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근데 거기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래서 기준액 이상일 때에는 성주군의회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도 추후에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의회 후생 복지조례를 만드는 기관하고 지금 공무원 성주군 공무원 후생 복지조례를 만드는 지금 현시점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떤 만약에 인센티브에 교부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페널티를 준다. 카면은 성주군의회 의원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저는 그 같은 조의 14조에 보면 통합할 수 있다. 성주군의회하고 통합할 수 있다. 그거를 해서 지금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같은 조 14조에 우리 현재 성주군의회 성주군 후생복리 조례의 14조에 보면은 성주군의회하고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거로 인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대상이 의회는 의회 의원하고 의회직은 해당이 없어요. 이 법의 적용은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네.

김 종 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여타 다른 데는 뭐 다 다른 지자체라는 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성주와 고령 고령과 칠곡을 비교했을 적에 성주 고령, 고령 칠곡에는 성주군 지자체의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관한 조례라 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발의해서 동시에 했어요. 그래야지 페널티를 받든 우리가 그죠? 인센티브를 받든 의회 의원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이걸 잘못하면은 시점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점이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를 만들고 의회 후생복지를 만들고 이 사이에 평가하게 된다면은 의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이 말이야.

○ 의장 도 희 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이 조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설명이 부족하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김 경 호 의원

저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어떻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제안 설명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네네.

김 경 호 의원

관련 법에 의해서 의회나 행정부하고 같이 적용받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물론 관련 법에 의해서 동시 의안 제안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금번에 본 의원이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 처리해줄 것을 마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 종 식 의원

분명한 거는예. 분명한 거는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고, 앞으로 추후에 만들어야 된다 카는 성주군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의원과 의회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하고는 의회의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다행히도 평가의 기준이 교부세의 평가 기준이 지금 조례를 만들고 의회 후생복지 조례를 만드는 기간 안에 평가가 없으면 문제가 다른데, 어떤 평가를 해서 이게 아까 말했는 기준 금액 이상이라 가지고 의원들이 이상이라 가지고 교부세에 지장을 받는다 하면은 의원으로 인해서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감액의 요인이 생긴다 카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기라!

○ 의장 도 희 재

우려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조례를 의결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군의회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그거는 성주군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는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말이야.

○ 의장 도 희 재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김종식 의원님이 제의하신 그 내용을 간담회 때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되는 게, 그러면 되는 게 내 의견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게

○ 의장 도 희 재

아니 이제 대표 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께서 소속 공무원하고

김 종 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공개 등 연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개발 및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심사위원회 위원이 소집된 연구 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안건 심의에서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연구 활동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규정을 위반 시 연구활동비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안건심의에서 제척회피하고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의정 연구 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9조에 2에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3조 2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참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장익봉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역량평가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참여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88회 임시회에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이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였던 만큼 올해는 계획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연말까지 빈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주요 사업들이 군민의 공감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을사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성주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 1.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2.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3.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4.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황영미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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