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9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여 노 연 의원】
1. 제2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3.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4.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3.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29분)
○ 의사팀장 김 지 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9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넘치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광야를 달리는 붉은 말처럼 성주군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에너지가 군민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성주군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가 더해져, 군정 곳곳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이는 성주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군정에 충실히 담아내는 대의기관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주군의 발전을 이끄는 동반자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는 지난해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를 열어 총 115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고, 군정질문 13건을 통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 담긴 군민을 향한 진정성입니다.
성주군 의회는 늘 군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여 군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성주군 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이 더욱 안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주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성주군 의회는 군민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성장하는 의회로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9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2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9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산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위험 속에서 우리 군의 산림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불감시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감시, 초동 대응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근무 여건과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감시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량 유지비, 정비비, 감가상각 비용까지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의 지원금이 현실의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는 1일 7천 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약 5년 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물가와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은 현실의 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산불감시원 처우 문제의 심각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 위원은 산불 발생 시 문화유산 보호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한편, 산불감시요원에 지급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시·순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 지연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산불감시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이미 도 단위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사안이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유류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평균 4,898원이었던 지원 금액이 2026년 현재 평균 7,116원으로 대폭 증여되었습니다.
이는 유류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활동 여건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산불감시원의 처우 개선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산불 예방은 사후 복구에 비해 중요성이 크며, 초기 대응의 성패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산불감시원 역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실제 활동 여건을 반영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차량 유지비 일부 지원이나 공용 차량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인근 지자체 및 도 차원의 논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불감시원 처우 개선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산불 감시원은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현재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이 수반될 때, 산불 예방 행정의 실질적인 효과와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산불감시원들의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3.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총무새마을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 및 도입 증가에 따른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농촌인력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서 한시기구로 ‘농촌인력지원단’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는 현재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이고 한시기구로 ‘농촌인력지원단’ 1개 단을 신설함으로써 2실 17과 2직속기관 1단 3사업소 1읍 9면으로 변경하였으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7년 1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촌인력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계획에 따라 5급 단장 정원 1명을 한시 정원으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급 정원 비율을 일반 공무원의 5%에서 5.2%로 0.2% 상향하고, 9급 정원을 13.1%에서 12.9%로 0.2%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내 농촌인력지원단을 신설하는 계획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단장 정원 5급 1명을 증원하여 본청 정원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정원은 699명에서 70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7년 1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과 도입 규모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농촌인력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군 농업 경쟁력과 직결된 것으로,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농촌 인력 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농촌인력지원팀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시 기구를 설치할 때는 설치 조건과 그 목적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시 기구를 설치할 때는 어떨 때 이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 기구는 저희들이 특정 사업이나 어떤 말 그대로 한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기간 내에 운영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설할 때는 별도의 인건비가 국가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통보된 기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율 범위 내에서 활용해서 운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8조에는 한시 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항에 본청에서 한시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 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 3항에는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충족합니까? 이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점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농촌 인력에 대해서 정말 벌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우리 특히 성주 참외와 관련해서는 한시인력기구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서는 내년 후 내년 계속해서 우리 참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절실함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인력 부족에는 동일한 인력이 그냥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3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 김 종 식 의원
인력 부족에는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설득력이 없고, 업무의 기간도 사실은 유예를 6월 말까지 받았잖아요? 2026년도 6월 말까지 유예를 줬다. 이 안에 기간 안에 개선 해라. 개선 하면은 유예를 해 주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 업무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도 사실은 없어요. 안 그래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그건은 이제 그
○ 김 종 식 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시 기구를 설치할 게 아니고 정상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그래야지 이게 1년 이상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1년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1년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 김 종 식 의원
1년의 업무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6월 말까지만 시정조치하고 유예 기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한시적인 인력 기구를 설치할 정도의 업무량도 안 되고, 또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속성도 사실은 인원도 그렇고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답변드려도
○ 김 종 식 의원
또, 예예 답변하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예, 이 한시 기구는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6월부터 집행부에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단순히 1년만 해서 될 수 있는 일인지도 지금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저게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업무가 1년 안에 정착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2년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 김 종 식 의원
이 업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업무라고 하는 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농촌인력지원 업무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인력지원업무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그러니까 5명으로
○ 김 종 식 의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기존 인력으로는 부족하니
○ 김 종 식 의원
5명이 아니라 지금 벌써 인력 충원이 다 됐잖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3명을 더 충원해서
○ 김 종 식 의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 발령도 다 나고 다 했던데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현재 3명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계가 두 개 계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1팀 2팀으로 해서
○ 김 종 식 의원
그래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지금 인원이 발령이 나 있지만 어쨌든 농정과장이 혼자서 여러 팀을 다 관할하기 힘드는 부분이 있으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단을 만들어서
○ 김 종 식 의원
한시 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과를 만들어야 하죠? 과장님 이론인 것 같으면,
TF팀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제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6페이지입니다. 4급 이상 0.8%는 계속 존속합니다. 성주군 전체 인원의 개정안 이외 종전의 안으로 생각합시다. 699명으로 생각해서 8% 0.8%면은 몇 명입니까?
5명 가까이 되죠? 5급은 그러면 기존에 5%면은 몇 명이냐면은 35명이라. 그러니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현원이 실과 34개 실과에 인원이 34명
○ 김 종 식 의원
개정된 걸로 하면은 34명이예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 김 종 식 의원
그래도 그렇죠? 일반직만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안 있습니까? 이 표에 변경된 내용입니다마는 본의원이 계산하니까 5%면 35명이라 그래도 1명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5.2%로 늘렸다고 하는 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TF팀을 시간이 기간이 종료됐을 때에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과장의 자리를 5급의 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자리가 발생했을 때에 여유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5.2%를 늘렸다고 생각하고, 5.2%를 하면 36명이고 5%면 35명이라 이렇게 1명이 증원되고 또 4급은 0.8%인데 두 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이게 일반직 공무원의 책정 기준을 변경 안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정원이 700명입니까? 현원이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현원은 699명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럼 한 명 충원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700명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한 명은 지금 이번에 단장을 5급으로 하면서 정원을 늘렸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5급은 기존에 있는 인력인데,
이것만 단순히 봐서는 699명인데 5급 단장을 이미 발령을 냈기 때문에 700명이 현원이라. 그 인원을 벌써 초과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럼 일반직 공무원이 663명에서 664명으로 증원된 거는 어디가 증원되었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그거는 이제 9급에서
○ 김 종 식 의원
9급이 발령 났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9급에서 한 명 줄이고
○ 김 종 식 의원
거기 줄이고,
○ 부군수 허 윤 홍
예, 5급에서 한 명 늘리고
○ 김 종 식 의원
5급에 늘렸으면 그건 인원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663명으로, 하나 줄이고 하나 늘렸으면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퍼센티지만 이렇게 줄이고 그러는데
○ 김 종 식 의원
그래 늘어난 인원이 이미 늘어가 있잖아요? 정원을 초과해서 이미 늘려서 각과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제가 예측하 건데 인원은 확실히 한 명이 늘어요. 느는데, 어떤 걸 계산해서 늘렸냐? 하면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교육, 파견 이런 인원으로 인해서 한 명을 늘려도 가능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사를 했었는데, 이 교육, 파견이 무산되니까 정원으로 잡혀야 하니까 하나가 늘어버렸어요. 늘었는 인원을 이런 식으로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어쨌든 본의원 생각에는요. 인력을 운영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판단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승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승진 의결하고 나서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의결한 상태에서 그냥 지속 두고 요인이 발생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안 했다.
물론 의회하고 지난번에 군정 질의 때 부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간 부분을 보면 6개월 이내에 퇴직 예정자 6명 6명으로 이를 승진 대상으로 산정하고 의결하였으며 의회의 경우에 파견 복귀 예상 인원이 1명으로 아마 승진 의결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퇴직 예정자 6명을 할 때는 의회 파견이 복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승진 의결을 했으면 이 상태대로 유지가 돼야 하는데, 발령을 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거는 내가 이제 부군수님한테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승진할 때 승진의 기본적인 조건을 잘 좀 맞춰줘야 한다고 이거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도가 지식 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부군수님이나 잘 알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파견한 우리 사무과장이나 한테 교육하고 적당한 이게 교육해서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사실은 좀 부족하다. 어떤 게 부족하냐면은 지방자치법에 103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해서 2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내가 확인하니까 규칙으로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성주군에는 이런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규칙이 없는데도 시행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이 반드시 있다. 이거는 뭐 차후의 이야기고, 그래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좀 더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거는 좀 세심하게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는 이런 식으로 맞추면 안 돼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맞추려 하면은 이게 반드시 문제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맞추려 하면은 순리에 의해서 맞춰줘야 하는 게, 이걸 어떻게 순리에 맞출 수 있느냐 본 의원은 6명에 대해서 어쨌든 승진 의결을 했으면 자리가 없으면 승진 발령을 대기하고 있다가 요인이 생겼을 때 발령을 내면 돼요. 그걸 왜? 지금 못 참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애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소통에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이건 소통이 문제가 아니고요. 소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라 이건 소통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이라고요.
○ 의장 도 희 재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월 달에 새로 이제 총무새마을과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일들에 뭐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미 파악해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답변 잠깐 하셨고, 우리 총무새마을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예상 예측으로 쉽게 가늠해서 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잘 보고가 되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관해 호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농정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7항에서 규정에서 위임한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의 대상 사업은 모든 농림사업은 아니며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기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민간운영기관의 선정, 성과 측정·평가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 우 명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농업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등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 점은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화숙 부의장님과 김성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과 김성우 의원님이 제29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폐회)
【표결결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이영화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이상훈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신동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