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김 성 우 의 원】
(5분 자유발언)【배 재 억 의 원】
1.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재억의원외6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정 회)
제1차 예결특위
4.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례안조【성 주 군 수 제출】
5.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성 주 군 수 제 출】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9.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 안건
1.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4.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례안조【성 주 군 수 제출】
5.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30분)
○ 의사팀장 김 지 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민의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후)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 지 연
다음은 김종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10대 성주군의회가 첫걸음을 내디딘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을 세심히 파악하고, 민생 현장 속에서 군민들과 함께 숨 쉬며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통해 의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다지는 데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의회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 하나 되는 성주, 다시 뛰는 성주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군정 방향을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주요 역점 사업일수록 구상 단계부터 진행,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군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가 전하는 제언은 군민의 엄중한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 나아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먼저 결산심사에서는 지난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였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예산 편성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여 우리 군의 건전 재정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성숙한 의정 역량을 보여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된 각종 시책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결산 심의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심하고 풍요로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명절 대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민생 물가 안정과 재난 예방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살뜰히 보살펴 온기 넘치는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김 지 연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9분 개의)
○ 의장 김 종 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예,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성주형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의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원 여덟분 전원의 동의를 거쳐 작성된 성주군의회 입장문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배재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총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14건이 접수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성주군수로부터 지난 7월 29일,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에 따른 2026년 2분기 세출예산 이체 내역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 제9항에 따른 2026년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우 의원님, 배재억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먼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 성 우 의 원】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화식 군수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주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참외 생산지이며, 참외를 비롯한 농업은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성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빈번해지고, 강수 시기와 양의 변동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반면, 정작 농업용수가 필요한 시기에는 가뭄이 이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도 구교강 의원님께서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성주와 같이 시설원예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하수는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수자원이지만 결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가뭄이 장기화된 되고 특정 시기에 농업용수 사용이 집중될 경우 지하수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 관정의 취수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관정을 추가 개발하거나 긴급 용수를 공급하는 사후적 대응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성주군 전체의 농업용수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주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용수와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별 농업용 관정 이용 현황과 지하수위, 용수부족 우려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정 개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용수 부족이 반복되는 지역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성주댐 등 기존 수자원의 추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양수시설과 용수로 확충·정비 등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물을 저장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집중호우 시 흘러가는 물을 농업용 저류지와 소규모 저장 시설 등에 확보하여 가뭄 시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위를 회복하는 지하수 함양사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대책을 하나로 묶은 「성주군 농업용수 확보 중장기 종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농업용수 수요와 공급능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하수와 저수지·하천 등 기존 수자원의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뭄이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고 물이 부족해진 뒤 관정을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성주 농업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성주군의 물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필요한 수자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물은 농업의 기반이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곧 성주 농업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10년, 20년 후에도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성주군이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배 재 억 의 원】
○ 배 재 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재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권이 행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과 제도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낙동강을 사이에 둔 성주군과 칠곡군 간의 행정구역 문제로 80년대 초 국가 하천인 낙동강 제방 공사를 시행하면서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땅 일부가 1km가 넘는 낙동강을 넘어서 선남면 용신리 들녘쪽에 위치한 사례입니다. 해당 지역은 행정구역상은 칠곡군에 속해 있으나 도로 이용과 농업 활동 등 실질적인 영농생활권은 성주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작자들은 실제 영농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각종 농업 지원과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용신리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참외하우스 반동은 성주 땅, 반동은 칠곡 땅 위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어 성주참외 박스사용은 커녕, 성주참외 박스를 사용하다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남면 용신리 들녘쪽에 위치한 칠곡군의 토지는 약 87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이며 대부분이 하천 부지 등입니다. 이 중 농지는 19만 2천 평방미터 약 5만 8천 평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지난 십수 년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칠곡군과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은 관할 면적 감소가 보통교부세 산정 등 재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장기간의 협의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구역의 불합리가 단순히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농업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농업인이 인접 지역의 농지를 함께 경작하면서 동일한 품종과 재배 기술을 적용하고 같은 선별·유통체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주군과 칠곡군 경계 지역에서는 실제 영농 생산·유통체계는 성주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농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농업지원은 물론 농산물의 표시와 유통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와 지리적 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성주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영농 생활권과 생산·품질 관리 체계가 동일한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의 성주군 편의만을 요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경계 지역 농어민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편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경계 지역의 국유지, 하천 주변 유휴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양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칠곡군의 관할 면적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지역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되, 실제 관할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경계변경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계 지역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업 지원과 농산물 표시·유통상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행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상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현실을 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재억의원외6인】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재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재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회부 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배재억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배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익봉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배재억 의원님, 이강태 의원님, 유정자 의원님이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의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배재억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강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례안조【성 주 군 수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개정으로 기존 시·도 단위 중심이었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시·군·구 단위까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법적 변화와 지역복지 수요에 발맞춰 25년 8월 관내 26개 사회복지시설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주군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26년 4월 경상북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제출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추진 근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 취약계층지붕개량 지원, 면적조사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이내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약 4억 6,8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년 8월 13일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류우명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철거 및 처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슬레이트 처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레이트 이게 연간 4억 6,8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3년이면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의 슬레이트가 지금 처리할 용량을 그 뭐 금액으로 따질까? 처리할 슬레이트가 많이 있나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2,000 그 슬레이트 동당 지금 처리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 5,096동이 슬레이트 처리가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 현재까지 저희가 그 처리한 양이 2,292동입니다. 그래서 남은 동수가 4,340동으로 해서 이걸로 보면 저희가 매년 4억 6천을 든다고 하면 한 36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 여 노 연 의원
36년.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철거하고 새집 짓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추정상으로 지금 36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 한다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36년을 더 앞으로 더 처리를, 그러니까 매년 4억 6천만 원 예산을 들였을 때, 앞으로 그러면 이 처리 기간이 36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한 추세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 여 노 연 의원
36년에는 그 이후에 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슬레이트가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예전에 했던 것들이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36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그 안에 뭔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 여 노 연 의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또 개인들이 예전에 건물들을 또 재건축하거나 할 때는 본인들이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그래 뭐 36년 같으면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관내에 이런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하여튼 뭐 이게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 절·성토시 누적산정 등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시 재열람’ 규정을 신설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성장관리 계획구역 변경 시 재열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및 별표 22의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마을보호구역 지정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호취락지구를 지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허용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에서 농공단지 건폐율을 당초 70%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8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별표 16, 22에서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용어로 단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발전시설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별표 27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재생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하던 발전시설 거리기준 등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은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한 계획으로,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금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기본계획에는 농촌공간구조의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 부문별계획, 농촌특화지구 관리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인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을 말하며, 우리 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주읍을 중심으로 북부·동부·서부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군은 농업유산지구를 제외한 7개 유형의 특화지구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본 용역에 착수한 이후 행정협의회,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9월 기초정책심의회, 11월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12월 경상북도 광역정책심의회를 거쳐 2027년 1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장익봉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군의 향후 10년간 농촌공간의 밑그림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에 맞춰 기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개발행위 및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주읍을 중심으로 북부·동부·서부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기본계획(안)은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경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의원
여기 이렇게 보면 서부권에 보면은 귀농 귀촌 및 청년 유입을 위한 통합정착지원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귀농 귀촌이라는 것은 우리 성주권 전체를 다 같이 해야 하지 왜 서부권에만 묶여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 귀촌 개별적으로는 다 우리군 안에 다 해당이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런데 여기 재생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우리 서부권에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뭐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이 기본계획서상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놓은 그런 계획입니다. 별도의 뭐 뜻이 있어서 그것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 뭐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귀농 귀촌에 대해 우리 군 전체 어디든지 귀농 귀촌 할 수는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아 나는 이렇게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특별히 서부 지역에만 귀농, 귀촌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농, 귀농이나 귀촌이라고 하면은 서부권의 뭐 하여튼 자연환경이라든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런 게 괜찮겠지만, 귀농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동부권이나 북부 쪽에 참외 농사를 많이 짓지. 뭐 귀농은 사실 서북권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산업형이라고 보면은 재생에너지 지구 5개 지구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여기 보면 성주읍, 수륜면, 초전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그러면 태양광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태양광하고 풍력이 해당되는데, 풍력은 저희들 군에는 바람하고 1년간 조사했을 때 저희들 해당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풍력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 하는 건 다 태양광 발전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태양광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 여 노 연 의원
예, 그런데 왜 3개 지역을 묶어놓은 그 3개 읍면인데, 그 다른 면은 이게 뭐 그런 뭐 이렇게 이걸 지정함으로써 그러면 이 3개 면에는 뭔가 특별한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것도 저희들 동부권 지역에는 전부 하우스고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조례에도 보전관리 지역에서도 태양광 입지가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 하우스 많은 지역에는 태양광 할 수 있는 입지가 저 하기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성주읍이 하나, 수륜에 세 군데, 초전에 한 군데인데, 뭐 특정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저희들 여기 기본계획에는 이게 어느 면만 지금 이렇게 해놨는 거지 거기 어느 동네 어느 동네 그거는 지금 지정이 안 돼 있고, 이 태양광 할 수 있는 개별법에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여기 명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주읍 한 군데, 수륜은 세 군데, 초전 한 군데라고 지정해 놨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러니까 한 군데는 그게 성주읍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 해 놓은 특화 지구 7개 지구에 대해서 37개 소를 지금 저걸 해놨는데, 그거는 다 읍면 단위 저겁니다. 계획은 동네 어느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 여 노 연 의원
아 그래 나는 여기 고지일 때 뭐 수륜면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특정 뭐 동네 단위인가 뭐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건 기본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이걸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저희들 지금 현재 뭐 현재까지 농촌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 그 관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은 앞으로 저희들 뭐 농촌 사업 관련해서 공모나 이런 게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야 하는 고런 사항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해놔야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차질이 없다. 이야기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제 수십 년간 성주읍은 발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번듯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아픔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성산5리 새뜸동네 그쪽은 수십 년간 옛날 그대로입니다. 솔찍히 말해서 그래서 거기는 측량불부합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저 집행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어떤 고통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또 설명하듯이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경산 8리 우리가 제일약국에서 저쪽 편에 삼일약국까지 도로 뭐 중앙초등 뒤쪽 또 제일약국 뒤쪽 이쪽에 보면 겉으로는 번듯해도 안쪽에 들어가면 진짜 엉망입니다. 이 부분이 또 이것도 여기도 보니까 측량 불부합 지역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손을 못 대는데 이제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농촌 공간 재구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해서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사업은 농촌 공간 재구조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저희들 도시 재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략 계획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고 성주읍의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유정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우 의원님과 유정자 의원님이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표결결과】
1.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4.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5.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6.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7.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9.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전화식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재 무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이수경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신동환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