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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5.09.15. 월요일)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5일(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김 성 우 의 원】

(5분 자유발언)【여 노 연 의 원】

1.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5인】

3.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5인】

4.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5.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6.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7.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9.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성 주 군 수】

1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성 주 군 수】

13.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4.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5.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16.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성 주 군 수】

18.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9.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20.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21.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성 주 군 수】

22.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23.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24.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 성 우 의 원】

(5분 자유발언)【여 노 연 의 원】

1.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5인】

3.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5인】

4.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5.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6.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7.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9.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성 주 군 수】

1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성 주 군 수】

13.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4.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5.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16.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성 주 군 수】

18.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9.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20.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21.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성 주 군 수】

22.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23.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24.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0시 0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인사 말씀 이후에는 앉아서 좀 진행하게 됨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9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구교강 의원외 5인으로부터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우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는 성주군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귀농인과 창업농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성주군의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평균 연령이 이미 67세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귀농과 창업농 육성은 단순히 한 가정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성주군 농업의 존속과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청년 귀농인들은 정착 초기에 경제적 부담, 기술과 경험 부족, 판로 확보에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귀농인의 집 운영, 영농정착 지원 사업,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지 매입이나 임차, 농기계와 시설 마련에 드는 초기 자금은 여전히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기회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산에 도전하더라도 안정적인 유통망과 마케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은 여전히 힘들어 하는 것입니까?청년 귀농인에게 꼭 필요한 주거·농지·판로 지원은 부족하고, 보여주기식 사업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군정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업 추진 자체가 아니라 정착 성공률을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청년이 들어와 3년, 5년, 10년 뒤에도 농촌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촉구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지켜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산을 쪼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맞춤형 정착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을 읍·면별로 고르게 배치하고, 농지 임차료와 시설자금 지원을 현실화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은퇴를 앞둔 선배 농업인과 청년 귀농인을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를 내실화한다면 현장 적응력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스마트 농업과 6차 산업을 연계하여 가공, 체험, 관광과 결합된 창업 모델을 발굴하고, 온라인 판로와 브랜드화를 적극 지원한다면 청년들은 새로운 소득 작목과 아이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년 농업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면 청년들의 신뢰와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청년이 떠나는 농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돌아오고 창업농이 자리를 잡는 농촌은 활력과 희망이 넘칩니다.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성주, 그것이 곧 지속 가능한 성주의 미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발언이 군민과 함께 성주군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군과 의회가 협력하여 청년 귀농·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주군의 대표 축제인 성주참외앤드생명문화축제와 썸버워터 바캉스를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에 일원화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주군은 명실상부 참외의 고장으로서, 매년 참외앤드생명문화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여름철은 썸머워터 바캉스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여 군민들의 여가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축제 모두 임시시설 설치와 철거, 그리고 부대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행사 종료와 동시에 사라지는 소모성 예산이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참여앤드생명문화축제에는 매년 약 20억 원 이상과, 썸머워터 바캉스에는 약 2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지출되지만 축제 이후에는 남지 않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현재 대가면 옥성리에 조성 중인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의 활용을 제한합니다. 부지 면적 10만 7천여 제곱미터 약 3만 2,600평에 19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이 시설에는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국궁장, 농구장,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체육 시설만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이곳을 성주군 대표축제의 중심 무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설축제장과 물놀이장을 함께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임시 무대를 설치·철거하는 방식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지만, 종합체육시설 내에 상설 축제장을 마련한다면 무대, 전시, 부스 공간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 섬머워터 바캉스가 기간 한정 이벤트가 아닌, 여름철 상시 운영되는 물놀이장으로 활용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이나 빙상 놀이터 등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축제장과 물놀이장을 단순한 계절 이벤트 공간이 아닌,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복합형 인프라로 조성함으로써 시설이 일시적으로만 사용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 공간을 넘어서, 축제·레저·관광이 융합된 복합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군민은 평소에는 체육과 여가 시설로, 축제철에는 대표 관광·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예산 효율성과 군민 혜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축제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축제 개최 장소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로 일원화한다면, 성주군의 대표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성주군 대표축제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처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안건 중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5인】

3.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5인】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목적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강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종량제봉투 기준·공급 체계를 개선하며, 조례 문구와 부서명을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대형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구체적 배출 방법을 규정하여 청소종사자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종량제봉투 공급 규정을 정비하여 납품·검수 절차와 공급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여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개념을 신설하고,

안 제4조를 신설하여 군수가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홍보, 보조금·시설 지원,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조례

○ 의장 도 희 재

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자원순환사업소장입니다.

김 종 식 의원

11조, 12조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보면은 1항 2목에 타지역에서 성주군에 전입해 온 주민이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이렇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저희들 전입 신고할 때에 그 봉투에 대해서 읍면해서 바로 교환해 주고 있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교환이 아니고 뒤쪽에 또 보면은 전입해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오신 분한테는 성주군에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환해 주는 게 아니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지금 읍면에서 이사 올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 대형폐기물스티커라든지 그다음에 그 종량제 봉투 남아 있는 종량제봉투를 가져올 때는 그 스티커를 배부해서 그렇게 지금 교환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 글쎄요. 지금 이 항목하고 11조에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6항에 보면은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정해서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쭈욱 내려가서 일반 쓰레기를 담아 묶은 후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16조는 내용이 조금 틀리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7조에 생활폐기물 이렇게 버리는 방법하고는 뒤쪽에는 그냥 버리면은 폐기물을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앞쪽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라고 되어 있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무엇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2조 1항 5목에 그 밖에 생활폐기물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중량으로 어쨌든 환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에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몇 리터를 어떻게 추정해서 이럽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kg에 110원씩 해서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중량으로 한다고 해서 중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요. 우리 성주군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김 종 식 의원

주변 지역의 조례는 판매 가격의 종량제품 판매 가격의 10분의 1을 지역에 환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우리 공공용 봉투나 감액된 종량 판매 가격을 10분의 1 혹은 10분의 50으로 감액해서 판매한 금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감액된 부분인 만큼 혹은 우리 공공용 봉투는 공공용 봉투만큼 환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입 중에 110분의 1을 해당되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저 그 기금 부분은 저희들 봉투 판매 수입의 100분의 10을 적립해서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부분은 지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는 부분이

김 종 식 의원

그렇지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은 폐기물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한해서 징수한 금액의 110분의 1이면은 이 폐기물이 들어오는 양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공공용이든 어쨌든 양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든 어쨌든 금액을 전부 다 환산을 해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변 지역에 주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소장님 우리가 보상금을 줄 때에 3조 3항에 군수는 1항 제3호에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단 보상금은 수집에 참여하는 단체에 한하여 지급하고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농약용 용기류 등 수거용품의 수거 보상금의 지원은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어떻게 이렇게 준다 그러면 보상금은 단체에 주고 보상 물품은 개인한테 준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여기 위에 보면은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김 종 식 의원

예, 거기 있잖아요. 주민 등에 홍보하여 이거는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에 사실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법은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불법 행위가 없어야 하고 어쨌든 공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느냐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우리가 단체에는 보상금을 주고 개인이 가져오면 물품을 줬습니다. 그것 뭐 우유 팩을 가져오면은 휴지 화장지를 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게 근본적으로 이게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부분은 이제 보상금은 저희들 우리 군비만 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에 매칭 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은 우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별도의 또 도 조례가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조례는 있는데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거기에

김 종 식 의원

조금 전에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근거해서 저희들이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김 종 식 의원

우리는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내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김 종 식 의원

내 생각은 본 의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보상 물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냐 이 말입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13조에 보면요. 13조 2항에 보면은 중간쯤에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속에 미등록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등록 안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도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아니오. 음식물 배출자 중에 이제 스스로 처리해야 될 의무자가 있습니다.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대행하는 사람인데, 또는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대행하는 업자 이야기 아닙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자는 이미 등록한 사람 앞쪽에 다 있어요. 폐기물 처리 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이거 다 있어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김 종 식 의원

또는 그 뒤에 가서 폐기물 처리자는 이 폐기물 처리자는 신고 안 한 폐기물 처리자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의원님 그 부분도 별도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15조에 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5조 하단부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 여기까지 좋아요.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식당에서 이용하는 음식물 나오는 거를 개 닭 사료로 이용하는 사람들 신고 안 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점검하게 되어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소장님이 별도로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당장 의결해야 할 판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 우리 성주군 음식물 폐기물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다른 조례에는 있어서는 전부 다 환경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한다라고 용어가 거의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는 보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은 의미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반드시 100% 보장하라고 하는 보장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힘쓴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권고 지향적 의미를 뜻하는데 결과적으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용어가 많이 내포돼 있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에 노력한다보다는 뭐 해야 한다라고 지정해 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규에 보면 4조에 보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노력에 대한 것들은 우리 상위법에 보면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상위법에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라든지 그렇게 규정이 돼야 돼지 노력을 한다고 하는 뜻은 안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뭐 꼭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를 제정하면서 또 개정하면서 이걸 좀 참고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순환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구교강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조례에 앞서 우리 두 분 의원님의 말씀에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총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폭넓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성주군뿐만 아니고 우리 전 국토가 완전히 지금 환경적으로 골치 아픈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일회용을 여러 가지 뭐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넘치니까 너무나 과하게 쓰다 보니까 전 국토가 쓰레기가 되고 있고, 우리 특히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음식 문화가 또 우리나라는 그냥 푸짐하게 주고 먹고 남도록 주는 이런 풍토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연간 한 제가 뭐 빨리 듣기에는 몇 조 한 5조 6조 원 정도의 쓰레기 정도가 배출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들은 바도 그렇고 도시에서 우리 성주군의 귀농 귀촌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 초전에 내 생활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됩니까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종량제 봉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담아서 묶어서 내면 가지고 가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반성해야 된다. 음식물 쓰레기만큼이라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 그거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 저는 그걸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늦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만이라도 이렇게 동기 부여를 줘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줘서 주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저도 나름대로 한번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주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참에 우리 군도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깨끗한 군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부탁 말씀 이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구교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두 건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개정안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 여론을 잘 들으셔서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의 신속한 회의록 공개를 위하여 임시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6.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희성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금지 내용을 규정해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태 조사,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상담, 피해 발생 시 조치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대리인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33조에서 제35조까지는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예방 금지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직장 내 구성원 간 존중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표에 보면은 성주군 주차장 조례 현행에 5조 1항에는 전과 똑같이 유지를 하고 2항에 6호에 성주군 성실납부자 등등등등 해서 2분의 1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죠? 맞지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성주군 주차장 조례에 1항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주차 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 속에 3항에 보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1년간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새로 개정하는 성주군 주차장 조례는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 이 말입니까?아니면 2분의 1을 감경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경감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의원님 저...

○ 의장 도 희 재

저기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그 안건은 재무과 할 때 안건이고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지금은 기획실 것을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다음 재무과 과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잘못 보신 거 아닌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재무과요?

○ 의장 도 희 재

예.

김 종 식 의원

재무과요. 재무과에 이게 별도로 있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지금 저희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김 종 식 의원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중에

○ 의장 도 희 재

네.

김 종 식 의원

부칙에 보면은 부칙 2조에 다른 조례 개정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성실납부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 의장 도 희 재

성실납세자가 재무과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김 종 식 의원

아하.

○ 의장 도 희 재

그렇죠? 맞지요?

김 종 식 의원

미안합니다. 예예, 아 예예.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기획실에서 금방 성실납부자에 대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직장 내 성...

내가 헷갈렸나.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식 의원님 그 질문은 다음 재무과장님한테

김 종 식 의원

예예.

○ 의장 도 희 재

질문하는 걸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예.

○ 의장 도 희 재

네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9.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여상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의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성주군 주차장 조례의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추가하고, 규칙에 있는 내용 일부를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1항 1호에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제5조 제1항 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 2호에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제5조 1항 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독용산성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 감면,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3항에 3항을 신설하여 규칙에 있는 별표 3을 조례로 이관하고 공용주차장 감면 내용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 보호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당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 내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성주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후는 일몰이 도래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는 감면, 안 제4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2를 신설하여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으로 출산 양육자가 1자녀인 경우 출산일로부터 3년간 자동차세 50%를 감면하고, 2자녀일 경우 3년간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단 가구당 1대이며 3천cc 이하 자동차에 한합니다. 다음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성주군 세입 포상금지급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소속 실과 명칭을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그 주차장 조례에 편성표에 보면 현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조 1항은 전과 동 생략하고, 2항에 2분의 1을 경감해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납세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성주군 주차장 조례에 보면은 1항에 주차장 요금 면제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면제의 대상입니까? 2분의 1을 감경의 대상입니다. 경감의 대상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성실납세자는 2분의 1 대상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면제 사항에 나오는 성실 납부자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 납세 표창을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로서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성실 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준다. 이것 하고 지금 성실납세자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지금

○ 재무과장 여 상 국

성실납세자가 연간 200명 선정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연간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200명을 일단 선정하고,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 200명 중에 유공납세자로 해서 10명을 선정합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 표창을 드리고 그분에 대해서 감면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성실납세자가 200명 가까이가 있는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의원

200명 가까이 중에서 별도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200명 중에 유공납세자로 해서 10명을 선정합니다.그분에 대해서 필증을 교부한다

김 종 식 의원

10명을 선정해서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건 본의원이 봤을 때에 이게 중복되게 뭐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은 면제의 대상에도 있고, 2분의 1 감경의 대상자도 있고, 이래서 그중에서

○ 재무과장 여 상 국

200명 중 10

김 종 식 의원

성실납세자 중에서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의원

특히 공로가 큰 사람한테는 면제를 시켜준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10명에 대해서

김 종 식 의원

이렇게 봐야 된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김 종 식 의원

전체 시장현대화사업 경감,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경감 이게 2025년도 12월 31일까지가 당초에 있다가 2년간 연장해서 이렇게 경감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2년으로 이렇게 한정된 게 어떤 법에 의해서 2년으로 한정...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건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거기에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매년 그러면 2년이 도래하면은 연장을 해주고, 대상이 되면은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계속 바꿔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정부에서 일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 종 식 의원

지방세

○ 재무과장 여 상 국

특례제한법

김 종 식 의원

특례제한법에 의해서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제4조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깊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감면하는 항목이 많은데 이 조례로 통해서 지금 현재 2년 동안 유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감액 추정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것은 저는 아직 파악 못 했고, 그러면 담당 팀장한테 일단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예, 의장님 담당 팀장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팀장 박 영 수

네, 부과팀장 박영수입니다. 저희들 지금 그 기한 연장하려 하는 5건 중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감면되는 거는 현재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렇게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문화재, 국가유산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거는 요건은 국가유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국가문화재, 제가 알기로는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건,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68건, 그래서 총 77건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작년에 해당되는 거는 한 1,800만 원 정도 지금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1,800여만 원을 감면시켜서 조례 규정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나 시각장애 특히 영세 상가에는 감면하는 게 대체로 맞다고 판단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성 주 군 수】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문화예술과장 노경미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문화예술과 업무 추진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작은 영화관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한 이유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주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성주군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 작은영화관은 22년 개관 이후 군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가족 중심의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에 기여하면서 대표적인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2025년 11월 22일부터 28년 11월 2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탁 기관은 현재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입니다. 주요 위탁조건은 관람료 사전 승인 및 상영작 협의, 인력 채용 시 성주군민 우선 채용, 그리고 순수익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4대 6으로 배분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주군 작은영화관은 성과평가 결과 84점을 획득하여 기준점수 70점을 상회하였고, 2024년 흑자 전환, 누적 관람객 약 7만 명 달성 등 운영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평일·비수기 관람객 유치와 지역특화 콘텐츠 확대 등은 향후 위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안정적인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간의 재계약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성과평가를 8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김 종 식 의원

그 위원회 개최를 며칟날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9월 11일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9월 11일 날 하셨어요? 위원회에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김 종 식 의원

회계 종료가 언제죠? 이 기간에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11월 30일입니다.

김 종 식 의원

10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11월 21일입니다. 22일입니다.

김 종 식 의원

11월 21일입니다. 그죠? 성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성과평가는 위탁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해야 되고, 의회동의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은 어째 생각합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시간을 11월 20일인데 원래 8월 말 전에 해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놓쳤습니다. 예, 그리고

김 종 식 의원

지난번 회기에서도 문화예술과였는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의를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또 같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승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 이런 것은 어째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의원님들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좀 당겨서 하셔야 되는데 간담회는 조금 이제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식 의원님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에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안 계시니까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잠시 이석 하셨네요.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기권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지금 구교강 의원님 안 계시니까 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성 주 군 수】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2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농정과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일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정 이유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2월 11일 베트남 꽝남성·타이빈성·박깐성과의 농업분야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던 중 지난 7월 1일자 베트남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대상인 베트남 다낭시는 꽝남성과 흥옌성은 타이빙성과 타이응우엔성은 박깐성과 통합 개편된 3개 지역입니다. 협정 내용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세부조건과 근로조건 및 근로자 인권보호와 무단이탈 방지 방안, 협정 발효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입니다. 최근 3년간 계절근로자 유치실적은 MOU 방식 기준으로 2023년 531명, 2024년 932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1,440명, 하반기 406명, 총 1,846명을 유치할 예정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향후 베트남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협의결과 및 최저임금, 유치인원, 숙박비 공제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으로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 안, 체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우 명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자, 베트남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다낭시, 흥옌성, 타이응우옌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성주군은 2017년 이후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를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25년도에는 총 1,846명을 도입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협약 체결은 단순한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성주군이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 인력 수급 기반을 다지고 국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산될 가능성도 기대되므로 동의하는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늘 해온 사항인데 외국인들과의 우리 농민들과의 문화하고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계절근로자 동의안 또는 앞으로 기타 사항에 그 국가에서 그 요구 사항을 제출할 때 적어도 한국 언어 3급 이상이라든지 거기에 준한 교육 이수자를 확인받아서 그 사람을 우리 계절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안 택한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또 앞으로 조사하면 뭐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부정적인 인력 수급에 따른 그 일부 안 있겠느냐 자기가 정상적으로 조건을 맞추면은 현재의 대내외적으로 여기에 부작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부 내용도 아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오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환경으로 이탈을 하거나 안 그러면 교체한 사례가 분명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계절근로자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앞으로는 다음에 지침을 내릴 때 말이죠. 이번에 협약의 동의안과 관계없이 그런 사항을 좀 해줘야지만은 우리 참외 농가들한테 피해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점을 좀 염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4.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상택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산림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정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조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을 개정 후 제12조 제3항으로 변경되어,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제12조 제3항은 개정 후 제12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시 원인자 부담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다음은,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 휴양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규정과 관리자 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이 자연휴양림을 예약하는 데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명칭을 숲나들e로 통일하여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적용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설 범위를 적용 범위로 변경하여 휴양림 전체 시설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운영상 불필요한 조항인 제10조 입장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숲나들e 예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투명한 운영과 관리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예약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운영 기준을 조례안 제12조에 신설하였으며,

관리자에 의한 예외적 예약 허용에 관한 근거는 조례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약권 매매나 교환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한 조항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은 14조입니다.법 12조의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주군이 또 이 징수와 관련된 부담금을 징수하는 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부과일로부터 15일인데 이거는 30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저희가 상위 법령을 좀 참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로수는 아무래도 저희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자를 찾고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30일 정도로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모든 지방세의 납세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5일이 정상인데 상위법이 어떤 상위법이 그런 게 있어요? 상위법에 30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 부분은

김 종 식 의원

모든 지방세는 15일을 기준입니다. 30일인가 하는 사업소세 본세 중에 주민세는 사업소세 주민세는 그래 사업소에 발행하는 부과하는 주민세는 30일이고 이외에는 전부가 15일인데, 이걸 15일로 했는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는 이유가 그 상위 법령이 어떤 게 30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독용산성 관련요. 12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2항에 1호, 2호 3호는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4호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약 시설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이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김 종 식 의원

뭐가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건 이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하고 그걸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어떠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이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여기서 말하는 1항 2항 3항은 사실은요. 전산 오류로 인해서 하는 거는 10% 숙박 시설의 10%를 예약을 제외하고 또 동절기나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제외하고, 또 문화행사 산림사업간담회 공무에 필요한 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4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은 없지 싶은데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상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향후에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김 종 식 의원

3조에 보면은 적용 범위가 종전에는 시설의 범위로 규정하다가 적용 범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 지금 조례가 자연휴양림에 관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성주군 독용산성이다. 그 위에 2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안있습니까? 성주군 독용산성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으로 앞으로 이후에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자연휴양림은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고,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은 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3조에 특히 이 적용 범위라고 이렇게 해놔놨는 이유가 또 뭡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기존에는 시설의 범위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 2, 3, 4 그렇게 시설들을 지정해 놨다가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적용 범위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대입을 하면서 전체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조례가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에 관한 조례인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자연휴양림에 관한 조례임에는 맞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제 시설을 조목조목 이것 하나 1, 2, 3, 4로 가다가 전체적인 걸로 한다라는 그런 확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죠. 이건 확대하고는 관계없죠. 이거는 쓸데없는 3조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확대한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쓸데없는 3조가 있단 말이죠.

5조에 이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던 거를 시간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0시에서 0시까지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거는 입실 시간을 저희가 지금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예약을 할 때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그거는 이제 입실 시간을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그럼, 오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오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까? 그러면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것은 입실 시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기존에 뭐 언제까지 전까지 하는 개념이 크게 필요가 없는 걸로 예...

김 종 식 의원

입실 시간은 그럼 동일합니까? 다 각자 다 다릅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입실 시간은 동일합니다.

김 종 식 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거는 2시부터

김 종 식 의원

몇 시부터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오후 2시부터

김 종 식 의원

오후 2시부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예,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오후 2시에서 오후 10시까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이제 예약할 때 이렇게 정한다 이 말씀이네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그거는 공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미나실도 동일합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같습니다. 세미나실은 특별하게 운영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실은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세미나실은 오전을 못 하네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세미나실은 특별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안 하는 건물이다 이 말씀이네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적용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7조에요. 7조 2항에 1호에 보면은 성주군이 주관하는 종전 2항입니다. 직원 및 직원 직무 교육 및 행사 등에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이나 면제의 대상이다.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이거를 위하여 직접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위하여만 했습니다. 그러면 성주군에서 위탁 줄 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근데 이것도 직접이라는 말을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이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위탁도 면제의 대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보면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일단 위탁이라기 보다는 좀 더 융통성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위탁만 규정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예.

김 종 식 의원

직원 직무 교육 및 행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해서 위하여로 바꾼다고 하면은 융통성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해서 어쨌든 성주군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면제나 감면의 대상이다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그렇게 지금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위탁하는 것도 감면의 대상이 된다 이 말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건 위탁이라고만 딱 지정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굳이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는 틀림없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이거는 좀 더 범위 자체를 융통성 발휘하고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재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확대하는 차원에서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조례는 우리 보면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 또는 신설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물론 상위법에 위임받은 그 외에는 우리 성주군의 지역에 맞는 법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숲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다시 한 번

김 경 호 의원

성주군에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경 호 의원

도시숲 도시숲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경 호 의원

구간은 구역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도시 숲은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저기 댐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들만 저희가 지금 도시 숲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댐?

○ 산림과장 전 상 택

댐에 있는 전망대

김 경 호 의원

전망대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다음에 여기 성밖숲에 있는 숲길 그런 것들 저희가 도시 숲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도시숲이 댐 전망대 여기 성밖에는 문화재 구역이고, 그 군수외 가로수를 심고 옮기고 즉 가지 제거하는 이하 외에는 주민들이 설치하는 지역에는 그걸 돈을 내서 또 신고를 받아 갖고 부과금을 내고 한다고 하는데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 숲이 한계가 어디까지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시 숲에 관한 규정 안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규정들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그러면 댐이 도시입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댐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법률상 도시 숲이라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도시 숲이라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도시숲이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은 몇 년 전에 성주군의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되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1억인가 세워놨는데 우리 성주 군청은 담장만 해놨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과연 도시 숲이 한계가 어디 까지냐 그래서 과장님 산림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일단 그거는 저희가 그 군민의 녹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뭐 청정한 그다음에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도시 숲이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용어 자체를 포괄적으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명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연간 500여 마리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포획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보호시설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없는 실정으로 민간의 보호시설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입양률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에 재위탁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한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우 명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과평가 결과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군 직영시설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재위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봉사단체·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의 재위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김 종 식 의원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김 종 식 의원

그게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농림부 예산이 2개년 사업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김 종 식 의원

준공은 안 되네요. 연장 기간을 합하도록

○ 축산과장 이 명 수

2027년 말 정도 돼야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김 종 식 의원

재위탁을 해도 그 기간은 그 기간 안에는 준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성 주 군 수】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7항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게 올바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대상의 편의성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 등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행차량 9대에 대해 중증보행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 1, 2, 3등급, 임산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합니다. 현 수탁자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로 2016년 첫 시작부터 운영을 도맡아오고 있으며, 장애인사업 특성상 수요자가 정해져 있고 12월 중 6차로 2년간 재계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주군은 지난 2016년부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성과평가 결과도 재계약 적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하고 김경호 의원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바목에 보면은 위탁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심의 결과가 있는데, 이 적정성 검토 평가는 언제쯤 며칟날 했습니까? 이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지난 9월 8일에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9월 8일에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김 종 식 의원

민간 위탁 심의회는 언제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같은 날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심의회도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같이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9월 8일 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김 종 식 의원

그래 심의위원은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교통 발전 소위원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6명이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교통 발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소위원회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교통발전소위원회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김 종 식 의원

성과평가에 필요한 게 교통발전협의회 아닙니까?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위원회에서 같이 성과평가하고 소위원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안 맞지 싶은데요. 소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심의 결과 평가를 하는 거고 성과평가를 하는 거고, 민간 위탁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 방식이 맞다 안 맞다는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따로 없어서 교통발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소위원회로 새로 해서 그 물어보고 예산 부서하고 검토해서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새로 검토 한번 보세요. 이것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 의장 도 희 재

답변을 전문위원님께 들으실랍니까?

김 종 식 의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교통발전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의받았다고 이게 인정이 됩니까?이런 사소한 우리 조례라 가지고 우리 조례는 뭐 좀 틀려도 통과하는 것이라서 그냥 하면 됩니까? 조례는 뭐 아까도 안 맞는 것도 전부 다 합의 통과하는데 조례가 좀 틀려도 별 문제 없이 하면 됩니까?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 수탁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어디 가요?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민간 위탁

김 종 식 의원

7조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 위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민간 위탁 심의회를 개최 안 하고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안 맞냐 이 말입니다. 그래 조례는 좀 틀려도 성주군 조례는 또 틀려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하면 돼요?

조례에 규정한 날짜가 틀려도 통과하는 성주군의회인데 뭐 이 정도는 봐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교통약자가 연간 수혜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5,890명입니다.

김 경 호 의원

5,800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90명입니다.

김 경 호 의원

90명?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김 경 호 의원

특히 이용자분께서는 장애인 중에서 증증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김 경 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이용하기에 좀 불편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셔야 안되겠나. 거기 일부 여론이 바깥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액이 군비가 군비 도비해서 한 5억 4천 들어가는데, 여하튼 수혜 인원이 5,89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아무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은 관계 법령을 잘 찾아가지고 김종식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제대로 드리고, 이게 저희가 오늘 이 안건이 동의되든 부결되든 간에 그 이후에 이 내용이 어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안 계시니까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안 계시네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김 성 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철수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서면 심의에 따른 심사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코자 합니다.안 제18조에 안전관리예치금 기준금액 및 재산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을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감소할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그 차액을 반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가설건축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농촌체류형 쉼터, 단독주택부지 내에 설치하는 차량 시설 및 사용승인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건축지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 공개공지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건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건축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법 83조에는 공작물 축조 신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가설건축물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 중에 비가림 시설이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입니까? 이것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법에는 지금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일부 민원 발생 요지가 많이 생겨서 집중 민원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조례 개정안을 반영해서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마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법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상위 법령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 개정이 됩니까? 재정이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 일부 시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 법이 허용하냐 이 말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규정 안에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당되는 거는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는 비가림 여기에 비가림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김 종 식 의원

이외의 이외에는 비가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비가림시설이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15조 5항 8호에 보면은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컨테이너 하여튼 뭐 일정 기간 이외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옥상위에 주택 위에 비가림 시설하고는 다릅니까?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어떤 내용 말입니까?

김 종 식 의원

15조 규정이, 건축법

건축법 15조에, 건축법 시행령 15조 5항 8호에 보면은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런데 단지 제외되는 게 2천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건축한 건축물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김 종 식 의원

거기에 지금 비가림 시설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관련이 없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그거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는 대다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지붕에 대해서는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안 나왔는데,

김 종 식 의원

예.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우리도 이게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많으니까

김 종 식 의원

민원이 발생했는 거 하고 법령을 제정해서 만드는 것 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많다고 해서 민원 해결용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거지 이 말이 있네.이거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시행령 15조 가설 건축물 5항 8호에 보면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것.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게 지금 하시는 거 하고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거기 보면은요. 16조에 보면은 그 밖에 1호부터 14호까지 그중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같거든요.

김 종 식 의원

거기 이 비슷한 거는 가축의 비가림 밖에는 없어요. 여기 이게 된다고는 가설 건축물을 옥상위에 고정시킨다고 하는 말이 가설 건축물이 맞습니까? 그게 아무리 민원 해결이 바쁘다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성주군은 조례에 안 맞는 것도 해주는데 뭐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 뭔가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 기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시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의장 도 희 재

관련 조례는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러 있어서 이미 시행되는 곳이 있다고 지난 간담회 때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예,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설명을 들었는데,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의장 도 희 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상위 기관으로부터 지적이나 수정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의장 도 희 재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지금 취지를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들었는데 만약에 동의가 되고 난 이후에 상위 기관으로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의장 도 희 재

하면 되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김 종 식 의원

타 시군에는 가설건축물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가설건축물 됐는 데는 제가 알기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 들은 내용하고 좀 내용이 다르니까 그때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셨더라면 오늘 이거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 토론할 텐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다수가 다 동의한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혹스러워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위 기관에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보완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을 했다시피 본 조례가 제정되고 그 위법한 사항이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 의장 도 희 재

보통 지방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상위 기관에 신고 제출을 하면 법 규정에 안 맞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내려오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방에서 지방에 필요한 법령을 바꾸고 싶어도 상위법에 안 맞아서 못 하는 거는 다시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설명 들었으니까

김 종 식 의원

아니 위법 사항이 생기면은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상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조례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 의장 도 희 재

효력은 다시 정지가 되겠죠.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가정한다면

김 종 식 의원

위법이 있으면은?

○ 의장 도 희 재

그렇죠.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의장 도 희 재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그 과정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주민들한테 뭐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신고가 좀 제외되는 게 있을 텐데, 그 과정에는 뭐 그거 관련되는 거는 제가 과정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지 진행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설명 들었던 내용으로만 한다면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과태료가 좀 경감된다는 취지로

김 종 식 의원

과태료 경감은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으니까 과태료 경감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게 과연 법령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법에 조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 의장 도 희 재

위반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시 개정이나 수정을 하라고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그 일정 기간동안에 수혜자는 어쩌나요?

○ 의장 도 희 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니까 제가 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방에는 지방의 권한을 일부 줬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을 크게 위반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방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상위 기관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다시 보완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니까 일단 오늘 그렇게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하고 난 다음에 동의가 되든 부결이 되든 그 이후에 담당 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시키도록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식 의원님 이거 원안 가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반대를 하셔가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까? 원안 가결을 일단 승인하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상위법령 위반해서

○ 의장 도 희 재

예.

김 종 식 의원

개정한다고 하면

○ 의장 도 희 재

예.

김 종 식 의원

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20.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21.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성 주 군 수】

22.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상위 법령에 반영한 조례안 제10조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10조 2에서 10조 5와 사용료 등 징수 기준 별표 1에 각각 신설하고 감면 대상의 자원봉사자 50% 감면율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4조, 5조와 별표1에 사용료 등 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례에 개정하였습니다.다음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시 누락된 시간대를 개선하여 보완하고, 감면대상과 신설된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체육활동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안 제9조와 별표1에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유자 50% 감면율을,

별표3에는 같은 신설된 월항 파크골프장, 성주 반다비체육센터를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주군 관내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성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골프장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시설의 개방, 개방제한, 사용시간 및 휴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시설의 사용,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부터 17조까지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주군자원봉사자증에 대한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안 제6조 3항의 제5조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다목적 체육관을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 등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방하였습니다.제10조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2에서 10조의 5와 사용료 등 징수 별표1에 따라 각각 신설하고, 감면 대상의 자원봉사자 50% 감면율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성주군 파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참외 파크장 사용은 성주군민을 위해서 지었습니까? 안 그러면 대도시민을 위해서 지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같이 일단 최초에는 군민이나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니라 성주군민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성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어찌해서 성주군이 그렇게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어째서 외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저희들 운영상에 우선권은 성주군이 3분의 2 정도 또 감면료는 6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줬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거 잘못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사업 마인드에 우리 성주군민들을 위주로 한다고 한 거 빼고 대구에서나 또 다른 데서 우리 성주에 한번 거쳐가면 그 돈 다 받아야 돼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일단 이용료에 대한

김 경 호 의원

아니 그러면 경관 잘 봤으니까 돈 주고 봤다고 지나가야 합니까?자 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실 모르게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성주군 참외 파크장이 사용 시간이 9시 12시 오전에, 오후에는 2시부터 17시까지인데, 시설사업소장이 말한 것 같으면 성주군민을 위한다면은 성주군민들은 새벽 4시에서 5시부터 시작해서 9시 안으로 거의 뭐 80% 끝나요. 그리고 이제 뭐 퇴임하신 분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9시부터 나와서 뭐 하루 종일 치든지 하는데, 여기에 시간을 제한해 버리면은 성주군민이 거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크 한번 치고 갈 사람 주민들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하고, 그다음 오후 7시 같으면은 오후 5시에 마치면은 일 좀 해놓고 나와서 파크 치려고 하면은 시간 제약받으면 문 잠가 버리면 어떻게 친단 말이에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아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아직 질의해야 해 지금 그래서 거기에 틀림없이 조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조명은 요새 말이죠. 태양광을 통해서 이동식으로 야간에 배치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참외 파크장을 그렇게 설치를 그것도 말이야 완전히 불량 공사를 어떻게 준공을 1년 미뤄가면서 보완해 놓은 사항을 주민 위주로 사용 안 하고 외지인을 포함해서 주민을 사용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설을 다했으면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거기에 역점을 둬야 하지. 여기에 조례에 의한다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치면은 성주군의 파크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마치라고 하면은 여기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과 똑같이 지급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아니 더 할 얘기 있다니까, 질문 당신한테 안 하고 부군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그래서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깊은 그걸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간을 정해야 하지. 이걸 아무리 뭐야 무슨 국제구장 운동장이라 해도 사실상 국제기구가 안 돼 그것도 뜯어고쳐서 소규모 국제구장이라고 말입니다. 대형 구장은 아니에요. 단 내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충분히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면은 아침에서 더 일찍 시작해서 그 뭐 직원들 다섯 여섯 바닥에 앉아있는데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사용도 안 했는데 네 명 다섯 명 뽑아놓는 말이지 뽑는 사람 전부 다 그대로 얘기할까요? 여기서, 전부 줄 타고 들어왔다고 해요. 어느 사람이 그 줄이 좋은가 줄 타고 들어왔다고 해 그런 말이 나와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줄타고 들어왔거나 백달고 들어왔거나, 그러면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돈 주고 하거나 말거나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 하지 여기 행정 편의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뭐 하러 지어놨나요? 굴착기로 패 내버리죠. 그렇게 시설을 잘했으면 우리 성주군민들은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답변이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김 경 호 의원

예, 의장님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부군수 허윤홍입니다. 의원님 제가 건축 조례 공부하다가 잠깐 의원님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 의장 도 희 재

이거는 성주군민들 이용이 8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주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시부터 5시까지로 우선 돼가 있는데 의원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조정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하고도 좀 충분히 저희들 나름은 정할 때 협회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만 의원님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더 논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이러하다면은 주민들은 통상 보면 낮에는 일해야 하지 이 시간 외에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많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탑이 없다 그러면 조명탑 없으면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태양열 이동식 태양열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보다 돈 더 내버리는 것도 있는데 그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통상 하는 우리 선남 파크장 정도는 해줘야지 사용이 좀 이용객이 좀 많지 않겠나 그리고 불만을 해소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질의합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명등 설치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계절 따라 저희들 폭염하는 때에는 조금 유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부군수님 말씀드린 거는 그 인력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인력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인력은 한두 명만 더 지금 있는 인력만 효율적으로 쓰면은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그 건축허가과에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잘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경상북도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고 경상북도에서 상위법 위반 문제 등을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공표를 할 수 없는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된 내용이 바로 공표되는 게 아니고 상위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공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23.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24.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12시 15분)

의사일정 제23항,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자원순환사업소장 배재억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자원순환 업무 추진에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과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므로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재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2010년 사용개시 이후 15년째 운영 중인 일일 25톤 규모의 소각시설은 그 일일 40톤 처리 규모로 증설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준공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증설되는 소각시설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증설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정상 운영은 2026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주요업무로는 소각 및 전처리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배출가스 등의 시험·분석 및 기준준수, 기타 법적 행정적 제반사항 이행 등이 있습니다. 선정방식 및 위탁기간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으로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일 80톤 처리 규모의 시설로, 2011년 사용개시 이후 전문기술력과 인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고농도의 난분해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를 고도의 기술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여 우리 군 수질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위탁운영의 주요업무로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분뇨 가축분뇨의 반입·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기타 법적행정적 제반사항 이행 등이 있습니다. 선정방식 및 위탁기간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공고시에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 준공되어 정상운영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도 희 재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선정방법은 공개입찰한 거 맞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안 했죠? 공개 입찰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안 했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공개경쟁입찰 안에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또 적격 심사에 의한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입찰에 있어서 공정성이 없죠. 협상에 의한 계약인 같으면 짜 맞추기 입찰인데 누구 주기 위한 입찰인데요.

통상 보면 우리 성주군에 저 입찰의 방법에서 협상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거의 결여돼 있다 이 말입니다. 주고 싶은데 용역을 매치해서 해주면은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안 되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방법은 저희들이 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기술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입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거 뭐 1, 2만 원도 아니고 1, 2천 원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리고 현재 보면은 기존 위탁비가 보통 기존위탁비보다도 신설위탁비가 한 10억이 더 많거든요.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김 경 호 의원

그렇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김 경 호 의원

10억이 더 많잖아요. 위탁비가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대부분이 기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신규 시설 하면 인건비 절약하고, 경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신규 시설을 몇백억 들여서 하는 건데, 오히려 경영비 운영비를 많이 들기 위해서 시설을 거기 하는 물론 거기 처리 용량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대 시설에 자동화 시설 되면은 운영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그래 십몇 명에서 이십 오명을 만약에 고용한다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자동화 시설이 덜 됐다든지 그 돈 금액이 몇백억 들어가면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이래 보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부분은 저희들 두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들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봐서 증설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 경 호 의원

조례를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군의원께서는 군비에 대해서 아껴줘서 열심히 아껴주는데 거기 관심을 안 주면은 군의원이 목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절약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김 경 호 의원

시설비도 거기에 2개 하면 에너지 타워 하는 것 같으면 몇 뭐 한 5∼600억 거기에 들어가는데, 저걸 뭐 우리가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지만도 하여튼 잘 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깊은 연구를 해서 최대한 우리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하지 그냥 업자들이 오는 용역 세대로 해주면 아무 의미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또 한 가지만 더 소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축분뇨 처리장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가축분뇨 처리장이 시설이 미비해서 장마철 되면 일부 가축분뇨가 무단 방류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신설 공공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의심점을 가져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존 한 시설에서 개선해서 신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량이 과도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축산 담당한테 자료를 요구받아 보니까 사실상은 과다하게 많이 물론 지을 때 크게 짓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축산산업이 자꾸 떨어지는데 불구하고도 이 축산 분뇨를 시설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금 뭐 짓는데 뭐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도 운영비 관리비가 거기에 준한 대로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당초에 우리 누차 말씀했지마는 소장님께서는 통합 바이오를 생산해서 성주읍의 일부 지역에서 열을 공급해서 농가에 온실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왔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열 바이오 열로 해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여기에서 전기도 발생될 사항도 없고, 과거에 지금까지 늘 소장이 말씀하신 또 우리 의원님들 설득한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농가에서 물론 잡이 많지만 한 20억 들어간 거기에 에너지 하우스를 지어놓고 지금 아직까지 공간을 그냥 1년 동안 그냥 놀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그렇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물론 상호 작용이 있어서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못 한 거는 사실인데, 그런 것도 만약에 농가 소득을 위해서 했다면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잘 설득시켜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주를 줘 버리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안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서 주든지 어떤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김 경 호 의원

그러시고 특히 우리 당초에 목표하는 통합바이오시설이 열로 인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의원님 온실에 열 공급하는 시설은 소각시설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김 경 호 의원

그래 공용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통합 바이오에서는

김 경 호 의원

통합바이오가 하는 게 있고 공공처리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분야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통합바이오에도 우리 사실상 농가에 또는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겠다 그렇게 늘 우리한테 설명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누차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공공처리시설에서 물론 좋은 공법으로 또 처리 시설을 하겠지만도 이것도 외부에서 봤을 때에 상식이 통하는 그런 계획 방법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여기에서 주민들이 성주군에 불신을 많이 가져온다. 조금 많은 사람이 거의 불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 위탁 관련해가지고 부군수님께서 드릴 말씀 잠깐 있다고 하니까 부군수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예, 이번에 민간 위탁 관련된 동의안이 저희들 좀 많았습니다. 우선 절차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성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련 조례가 사실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중간에 임시회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들 안 잡혀서 좀 늦었고 일정을 못 맞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각 그 과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운영위원회를 민간 위탁 그 업무 분야 위원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바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부군수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 29분)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경호 의원님과 김성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호 의원님과 김성우 의원님이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일간이었지만 각종 조례안 및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9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폐회)


【표결결과】

  • 1.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2.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3.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4.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5.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장익봉

  • 6.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장익봉

  • 7.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8.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9.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10.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11. 성주군 작은 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개약 동의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4인)
  • 도희재,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 반대의원(1인)
  • 김종식
  • 기권의원(1인)
  • 김경호

  • 1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13.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4.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5.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6.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 찬성의원(4인)
  • 도희재,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 반대의원(2인)
  • 김경호, 김종식

  • 1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 18.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9.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여노연, 장익봉

  • 20.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여노연, 장익봉

  • 21.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여노연, 장익봉

  • 22.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여노연, 장익봉

  • 23.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24.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민간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신동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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