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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6.09.21. 월요일)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21일(월요일) 오전 11


○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 결과 보고【행감특위위원장】

-의결

2.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장 제 의】

3.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성 주 군 수】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5.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성 주 군 수】

○ 폐회


○ 부의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 결과 보고【행감특위위원장】

-의결

2.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장 제 의】

3.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성 주 군 수】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5.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성 주 군 수】

○ 폐회


(11시 개의)

○ 의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교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교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따라,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추진 현황 등 총 245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정 2건, 촉구 22건, 건의 104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131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범 사례입니다. 첫째, 주민복지과 소관 『출입국 기록 정정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회복 지원』입니다.출입국 기록 오류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민을 위해 법원·검찰 및 출입국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자격을 회복시키고 진로비 소급 적용까지 세심하게 안내한 실천적 복지행정의 귀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둘째, 산림과 소관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일원 벌개미취 군락 조성 및 관리』입니다.지난 2020년 최소한의 예산으로 벌개미취 20만 본을 심은 뒤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왔으며, 최근에는 버스킹 공연 등 문화 행사까지 연계하였습니다.그 결과,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저예산·고효율의 우수 관광 자원을 창출해 냈습니다. 셋째, 건설과 소관 『민선9기 제1호 ‘됩니다 민원실’ 집단민원 적극해결』입니다.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과정 중 발생한 음식점 영업 허가 관련 집단 민원에 대해,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유지 내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출해낸 훌륭한 적극행정 사례입니다.주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창의적·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적극 본받아, 주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운행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은 주민의 혈세로 취득·유지되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엄격히 공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일부 부서에서 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영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용차량 운영 실태를 자율 점검하고, 관리 책임자의 확인 절차 등 복무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차량이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관리체계를 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 맨홀뚜껑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의 적정성이 미흡하고 실제 시공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시공 상태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 부산물과 잔재물이 맨홀 하부에 방치되어 하수관로 통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해당 공사 구간 전체에 대해 철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반드시 준공 전에 정비 및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전 부서에서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설계와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부실 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서별 지적사항과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후속 조치와 성과 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습관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정비하여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구교강 위원장님 감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결과보고서는 전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장 제 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긴급한 사유로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을 추가 심사하고, 기타 안건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결정 제2항,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경제교통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1회 성주군의회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상한을 정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태양광 및 풍력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택가의 이격거리 기준과 주민동의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풍력 발전설비의 주택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 주민동의시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주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격거리 내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더라도 각 주택의 소유주 및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경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간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률의 시행일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향후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시에는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여 긴급의안 제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5.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성 주 군 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재무과장 황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1회 성주군 의회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벽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2단계」 건물 취득 3건입니다. 먼저 「구)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당초 매각을 목적으로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2026년 햇빛소득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로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용암만 죽전리 80번지 외 2필지, 총 6,775제곱미터를 죽전리 마을회에 대부하고, 대부료 감면과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물 7동을 철거한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전무한 골프장을 조속히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을 사업시행이 가능한 규모인 9홀로 조성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선남배수지와 골프장의 경계를 정정하여 배수지에서 제외된 249제곱미터를 기존 사업부지에 추가하여 총 56만 5,268제곱미터의 군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벽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2단계」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성주군의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벽진면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벽진면 수촌리 824번지에 위치한 기존 문화센터에 232.2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6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산청소년수련원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은 당초 매각하기로 의결된 구)성산청소년수련원 부지를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토지 3필지 6,775제곱미터를 대부하고, 기존 건물 7동 755.6제곱미터를 철거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군유재산을 태양광발전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발전수익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선남 골프장 조성운영 사업」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은 2013년 최초 결정된 군 계획시설을 사업 시행이 가능한 규모인 9홀로 조정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선남 배수지와 골프장의 경계를 정정하여 배수지에서 제외된 249제곱미터를 기존 사업 부지에 추가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유지 매각 면적은 당초 56만 5천19제곱미터에서 56만 5,268제곱미터로 249제곱미터 증가하게 되며, 군계획시설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규모 군유재산의 처분이 수반되는 만큼, 매각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가격산정 및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군유재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벽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2단계」 건물 증축 취득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벽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벽진면 문화센터에 232.2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다목적 프로그램실, 휴게홀 및 물품보관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센터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까지 문화·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주민 간 교류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시설 활용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6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햇빛소득마을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용암면 죽전리 80번지 외 2필지의 군유지 6,775제곱미터를 대부하고, 해당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1년 행정재산 용도폐지 이후 현재까지 미활용 상태로, 유휴 군유지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입수입 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장기간 미활용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사후관리 방안을 철저히 이해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질의와 토론을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포함된 3개 세부 사업별 각각 질의 토론을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 사업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수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3건의 세부 사업별로 각각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구)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둘째,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이 강 태 의원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이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강 태 의원

네, 의장님 이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담당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 의장 김 종 식

담당 팀장님 배석했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네.


○ 의장 김 종 식

예.


○ 이 강 태 의원

네, 팀장님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당초 이 골프장이 성주군 골프인들의 염원인 18홀을 18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던 게 맞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네, 당초 공모지침서 상에는 18홀 골프장이


○ 이 강 태 의원

예.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맞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9홀로 변경이 됐죠?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네.


○ 이 강 태 의원

예, 지금 이 안은 9홀의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성주군 부지 17만 평을 우선 협상 대상자인 대방건설에 매각하기 위한 과정이죠?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네, 그렇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향후 협상 과정 중에 이제 이제 협약을 협약이 좀 남았죠?지금 매각하기 전에, 협약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당초에서 얘기합니까?


○ 이 강 태 의원

협상이라고 얘기합니까?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18홀 조성 골프장으로 저희가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저 시설이 축소된 부분에 대한 협약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네.


○ 이 강 태 의원

그러면 성주군은 18홀 관련된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까?더 이상, 요구할 수도 없고?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네, 골프장 시설이 18홀에서 9홀로 축소됐기 때문에


○ 이 강 태 의원

네.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18홀 당초 계획된 18홀에 대한 계획은 지금은 어려운 어렵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그러면은 대방건설이 그 기업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성주군에는 18홀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추가적으로 성주군이 성주군 집행부와 대방건설과 어떻게 추가적으로 협상할 여지는 없습니까? 앞으로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저희가 결정된 시설은 9홀로 축소됐기 때문에


○ 이 강 태 의원

네.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군 계획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골프장 구홀을 18홀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시설 축소된 부분 외에 다른 그 또 인근에 좌측이나 우측으로 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9홀 이후에도 18홀로 확장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의지만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걸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18홀을 안 해도 되잖아요. 대방건설이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저희가 사실 좌측 우측은 또 18홀 확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나 사업성 이런 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8홀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서 어떻게


○ 이 강 태 의원

우리가 우리 집행부가 요구할 수 없습니까? 18홀을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예, 민간사업자가 의지도 있고 의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9홀보다는 18홀을 운영, 그 골프장 시설을 운영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향후에 18홀을 담보하지 담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주군이 좀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협약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을까요? 성주군이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저희가 사업협약을 병행하면서 저희가 시설이 이제 9홀로 축소된 부분에 대한 이런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협약서상에 이제 18홀에서 9홀로 축소를 해야 되고, 나머지 추가로 9홀에 대해서는 요청은 민간사업자에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강 태 의원

44조 협약의 변경제안이라는 부분에 보면요. 사업 협약서에 보면은 민간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사업 내용의 변경 및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성주군의 본 협약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주군은 본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협약의 변경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그냥 18홀에서 9홀까지입니까? 그냥, 아니면 사업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네네, 기존 체결된 협약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이 이제 18홀로 9홀로 축수된 부분 그리고 토지 매각 부분이나 기존 협약체결된 범위 내에서 아마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강 태 의원

제가 다수의 성주군에서 골프 치고 있는 골프인들에게 여쭤보면은 우선 9홀로 하되 18홀까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정말 다수였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9홀이라도 어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9홀로 마무리될까 싶어서 좀 사실 좀 걱정입니다. 이게 9홀이 되면은 18홀보다 세수 확보에도 굉장히 좀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이용률도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9홀보다는 당연히 18홀이


○ 이 강 태 의원

18홀이죠?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예, 사업성이나


○ 이 강 태 의원

예.


○ 도시계획팀장 이 명 화

지방세수 확보 예,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강 태 의원

그런데 18홀이 담보되지 않는 이 이 매각 결정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우리 성주군에 있는 많은 수많은 골프인들 그리고 이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더 이상은 18홀을 갖다가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성주군 집행부도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대방건설도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성주군 부지 17만 평을 매각하면서 우리가 당초 계획한 거는 18홀로 인해서 성주군이 또 사라진 롯데골프장 때문에 축소되어 있는 지역 경기를 이걸로 인해서 좀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도 상당히 있었는데, 9홀이라면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고요. 저는 이 협약서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땅을 사려고 하는 성주군의 땅을 사려고 하는 대방건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성돼 있는 협약서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저는 의장님 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자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의원도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 사드 때문에 롯데 스카이 골프장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관내에 골프동호인들이 아마 타 지역으로 가서 많이 공을 치고 하는데, 저도 우리 지역의 골프장이 18홀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2013년도죠? 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군계획에 시설돼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2020년도에 이렇게 MOU 체결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참 많이 아쉽고 이 문제를 가지고 8대, 9대, 지금 10대 의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집행부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뭔가 많이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태 의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현재 우리가 2020년 8월에 18홀을 해서 공모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왜 나인홀을 다시 이렇게 새로 추진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나이홀 변경 과정은 저희들 그 당초에 18홀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또 편입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토지보상가격이라든지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저희들이 한번 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대방건설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면서 거기에 협약서 내용에도 과도한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게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나인홀로 축소할 수 있도록 공모 지침서에 됐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보면은 그 나인홀으로 축소해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지금 나인홀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애초에 2020년 8월에 그러면 그 당시에 나인홀을 추진했더라면 벌써 우리 관에서는 벌써 골프를 치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왜 그래 그 18홀이란 우리 군민 골프동호인들이 이제 18홀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18홀 추진했고, 제가 그 왜 18홀에서 나인홀로 축소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대방에서 땅을 못 산 이유가 아닙니까? 에서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 여 노 연 의원

땅만 샀더라면은 이미 벌써 골프장 지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토지 보상협상만은 원활하게 됐으면은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쯤은 뭐


○ 여 노 연 의원

그 부분들도 또 행정에서 뭔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골프장이 개장됐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지만 매입했더라면은 2년이라는 기간을 줬고, 만약에 그 2년 안에 땅을 매입을 했더라면 벌써 시간이 벌써 한 벌써 6년 아닙니까? 그죠? 6년이 지났는데, 우리 관내에 벌써 골프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8홀에서 나인홀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나인홀로 축소됐을 때는 이거는 처음에 우리 대방은 18홀을 하자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이렇게 우선 협상자가 됐는데 나인홀로 이렇게 변경되면은 이거 별도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런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저는 본 의원의 생각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의원

어떤 사업을 이렇게 목적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이 되었다 했을 때는 본 의원의 생각은 뭔가 그럴 시에는 새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안 맞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 본의원은 18홀로 에서 나인홀 축소했으면 저는 당연히 새로 공모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법적인 조항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인홀를 우리가 이제 대방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은 18홀을 이제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이홀을 공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축소가 됐잖아요. 18홀 에서 그럼 9홀 대해서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방에서 그러면은 나인홀로 골프장을 완성을 했어요. 완성한 후에 예를 들어서 대방에서 나인홀을 증설을 하고 싶다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주변에 아까 우리 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주변에 토지가 매입이 되면은 나인홀 추가로 18홀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나인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이게 보상 협의만 잘 되면은 18홀 27홀까지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그 대방의 얘기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대변인을 할 필요는 없고요. 과장님 그거 책임질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대방의 생각이지. 과장님께서 나인홀 증설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방에서 2년을 시간을 줘서 땅을 매입을 못해서 나인홀 18홀을 나인홀 축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인홀을 축소를 하고 나서 해서 이렇게 지었어 지었는데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땅만 부지를 매입하면은 나인홀을 더 증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허가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향후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으로 지금 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한데 향후에 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18홀에서 나인홀 축소하는 것도 도의 승인을 받았죠?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나인홀을 이제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인홀을 짓고 나서 대방에서 18홀을 나인홀을 더 증설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또 도의 승인이 필요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지구단위계획해야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도에 또 승인 안 하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요건만 토지 소유 100% 하고 공공기여 등 요건이 맞으면은 뭐 허가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 여 노 연 의원

아니 행정이 그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없을 것 같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저는 행정이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18홀을 했으면 18홀 밀고 가든지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도 18홀 한다고 해서 못 해가 나인홀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8홀 하겠다고 나열을 증설하겠다고 또 도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행정이 뭐 이렇게 완전 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 아니 애초에 18홀 갔으면은 18일 밀고 가야 되지. 거기서 안 돼서 나인홀 내려왔어요.그 나인홀 짓고 나서 또 18홀로 하겠다고 또 도에다가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그건 확정하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무슨 행정이 그래 아니 이랬다 저랬다 이래 행정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행정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뭐 18홀 하면은 뭐 우리 골프 동호인들이나 다 좋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그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시설 결정을 변경해서라도


○ 여 노 연 의원

저도 우리군에 골프장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여 노 연 의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도 공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공을 치는 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공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에 세수도 올라가 오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분명히 됩니다. 저도 당연히 저도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그러면 2020년 지금 그러니까 13년부터 시작해서 20년도에 MOU를 체결했는데 벌써 시간이 6년이 지났어요.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만 6년 동안 그럼 뭐 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방에서 나인홀을 지었어요. 그럼 만약에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추진 못한 이유는 땅을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방에서 나인홀을 우리 군 땅, 군유지를 가져가서 싸게 가져가서 나인홀 지었어요. 지어놓고 나중에 나인홀 증설하려니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은 또 그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비싸게 달라고 하면은 또 못 살 거 아닙니까?그러면은 우리 지역에는 영영 골프장 18홀 못 합니다. 자 본의원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다 이래 생각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 누가 지금 행정심판을 소송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행정심판이 우리 군에서 졌을 때 하고 어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행정심판은 지금 저희들 군을 상대로 들어온 건 아니고,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도지사를 상대로 지금


○ 여 노 연 의원

예,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수행 중인데, 예를 들어 행정심판이 예를 들어가 이기면은 바로대로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고, 행정심판이 예를 들어 패소하면은 도에서도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 과장님 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래서 최종 행정소송까지 지면은 더 이상 그 이제 원래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할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행정심판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어쨌든 간에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그럼 18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최종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다시 시설결정변경했는 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18홀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면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심판에 들어와 있는 이 사항에서 굳이 이 시점에 이 공유재산이 땅을 매각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저는 제 본 의원 생각은 행정심판이 소송이 뭐 저는 이게 몇 년 갈지는 몇 개월 안에 저는 끝난다고 보는데, 행정심판이 끝난 후에 우리가 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공유재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굳이 왜 지금 소송 들어간 중에 이걸 우리 땅 군유지를 매각을 하려 하는지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별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들 행정심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이게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 그렇죠.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게 정지가 되려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당사자가 행정심판 당사자가 그 저거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중지가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행정심판하고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더라도 매각시점은 저희들 행정심판하고 이런 걸 다 봐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공사착공 들어가기 전쯤에 저희들이 감정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자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군유지를 매각했습니다.매각하고, 매각한 시점에는 아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로 이렇게 우리가 매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후에 대방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준공이 됐다 됐을 때는 땅값이 지금보다는 뭐 몇 배가 더 뛸지는 모르겠지만 3배가 될지 10배가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개발 개발금 개발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뭐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방금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파는 거지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그 사업자가 돈을 투자해서 하면 당연히 완공됐을 때는 한 몇 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골프장을 조성한 이후에 매각을 하면은 그만큼의 가치상승된 부분만큼을 감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완공해서 감정해서 판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요. 저도 제가 정확한 내용 저도 제가 한번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군유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무슨 공공에 개발을 했습니다.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땅의 값어치가 나중에 개발을 하면은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 개발행위에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한 그러니까 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이제 예전에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문제 안있습니까? 그죠? 그 성남시에서 그 성남시 땅을 개인한테 매각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다가 수천억 5천억이 넘는 개인이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성남시에서 제대로 환수조치를 못해서 지금 이제 지금 법적인 문제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골프장 문제도 우리가 군유지를 활용해서 개발행위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은 그 소득분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아마 청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우리 지금 선남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을 조성 후에도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 후에도 계획관리지역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골프장 사례를 보면은 저희들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 지역 이런 데서 골프장을 입안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지금 도에서도 그 기준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당초 농림지역에서 골프장 조성하면 계획관리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해야지만이 그 입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 그게 내려오면은 저희들 군에도 그런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이익 부분에 대한 부분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그렇습니다. 선남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도 계획관리지역이고 향후에도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값의 것이지 현재 땅값에 대한 가치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어쨌든 오늘 뭐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이 문제가 좀 뜨거운 감자고, 어쨌든 간에 조숙한 시간에 저도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있어서 우리 많은 성주군의 골프인 동호인들이 지역에서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마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어 우리 군 재산을 어느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는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시간을 6년이나 시간을 끌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행정을 끌고 온 자체가 행정에서 나는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도 한번 개발행위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아마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하여튼 예, 의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의장 김 종 식

첫째 공유재산 변경 내용 중에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의장 김 종 식

수의계약 조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38조 1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 2항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된 상반되거나 또 극히 지극히 처리가 곤란하거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입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 재무과장 황 영 미

저기 의장님 그거는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소송 얘기를 했는데 그거 소송하기 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매각을 안 할 안 할 겁니다.


○ 의장 김 종 식

예, 그거는 반드시 그래 해 주시고,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의장 김 종 식

또 하나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의 일만 하지 사업자로서의 그 행위는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안 정해지고 나서 사업자를 정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 어쨌든 수의계약은 소송 결과를 보고 수의계약을 하든 일반 입찰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일단


○ 의장 김 종 식

그러면 과장님 국공유 재산에서 국유 자산은 어떤 것이고 공유재산은 어떤 겁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까?


○ 의장 김 종 식

예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보통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로 하는 거고, 공유재산은


○ 의장 김 종 식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 의장 김 종 식

맞아요.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보통 말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법을 적용해서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걸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의장 김 종 식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김진식 해당 담당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공고문에 구홀을 우선할 수 있다고 하는 명시되어 있는 것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이 협상의 내용 중에서 9홀을 우선할 수 있는데, 18홀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내용은 조항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그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주군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내용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도 지금 우리


○ 의장 김 종 식

그러니 당초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공부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예, 당초에 협약서에서 상당한 부분 성주군이 놓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소송에서 우리는 흔히 군민들은 성주군이 패소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주군이 패소했는 거는 취소를 보내는 통지문 공문에 대한 그 패소지 이 전체적인 협상에 대한 패소는 아닙니다.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그러면 이 협상은 종전하고 똑같이 유지된다고 하는 평행선에서 봐야 된다. 시선을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행정심판은 저희들 도에서


○ 의장 김 종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18홀 시설 결정을 나인홀로 이제 변경했는 거에 대한 그 지금 행정심판에 들어왔는 겁니다.


○ 의장 김 종 식

예, 그 어쨌든 종전에 협상이 협상에 협상 계약이 무산된 거는 아니다. 그 패소했는 거는 시효가 종료돼서 공문을 보내서 협약이 취소됐다고 하는 그 공문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협상이 무효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예,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6조에 얼마 전에 특약 등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의장 김 종 식

특약 등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36조 2항에 보면은 일반 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또 38조 1항 1호에는 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 재산을 용도 변경했을 때 이 두 가지였을 때 특약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특약 등기가 안 됩니다. 해도 법령을 위반한 특약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요. 골프장 협약서 9조에는 협약 이행보증금을 30일 이내에 50억을 현금이나 보증서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11조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개월 이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15조에 실시 계획 변경은 사업 규모 시간 등을 중요한 사업은 성주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18조에 토지의 공급은 골프장의 조성 완료 시점까지 우선 공급한다.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나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조에는 매매 대금의 납부는 잔금은 기반시설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드시 납부한다. 그러면 토지 승낙 및 소유권 이전을 언제 하느냐 기반 공사, 기반 시설 공사 완료 후 매매 대금 완납 후 절차에 거쳐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거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협약서는 그래 돼 있는데, 제가 저도 협약서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 의장 김 종 식

예, 그 이거는 협약서를 보고 하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 의장 김 종 식

이거는 이거는 내용은 정확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과 조금 안 맞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이게 예 맞아요.


○ 의장 김 종 식

그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 시행사가 돼야지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홀 하면은 주식회사 대방은 시행사가 될 수가 없어요.왜 그러냐 사유지의 60%나 사유지의 60%를 소유하거나, 사유지의 80%를 동의를 받거나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주군에서 한 2025년도 관리 계획 변경이 언제했냐면은 이 2025년도 11월 12월입니다. 12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최종고시된 것은


○ 의장 김 종 식

예예, 고시에 의하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5월에


○ 의장 김 종 식

변경 고시할 적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의장 김 종 식

그렇게 고시함으로써 주식회사 대방건설이 시행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의장 김 종 식

왜 그러냐면 당초에 농어촌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수도 공급 시설 장관이죠. 장관이 1차 고시 최초 고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죠? 맞죠? 최초 고시를 언제 최초 협약을 할 때가 언제냐면 2020년 8월 14일 날 협약서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 문제가 생겼냐면은 2021년도 5월 10일 날 용수 장관 사전 이전 협의를 성주군과 해서 골프장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성주군이 별도의 협약을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 의장 김 종 식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건 안 됐고요. 이렇게 해서 취득했는 게 뭐냐면은 관화리 33-3번지 5,773제곱미터를 이때 기반공사에다가 용수 장관을 주식회사 대방이 별도로 설치를 해서 아무런 용수 장관에는 문제가 없게끔 돌려주겠다고 별도의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준공됐는지 준공이 안 됐는지 확인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그건 지금 확인을


○ 의장 김 종 식

그게 확인이 안 돼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못했습니다. 예.


○ 의장 김 종 식

그러면 이 대방에서 33-3번지를 살 때에 제가 농어촌공사 중앙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샀느냐 물으니까 국공유재산을 관리법에 의해서 샀다고 했어요.그러면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은 국유재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거 면적이 틀린 거 이런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돼 서 당초에 하고 이 종합적으로 본 의장이 생각했을 때는 성주군은 주식회사 대방이 나인홀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줬다.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제외된 기반 공사의 땅을 협약을 해서 협약서 없이 포함을 시켜줘서 이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소유가 소유권이 감으로써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거를 성주군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한 불공정한 행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기타 제가 준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 또 우리 과장님 관련 도시과장님 나와서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기탄 없이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아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꼭 잘 듣고, 제가 이 자료를 달라면은 드리겠습니다. 사후에라도 이런 의혹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매매가 되든 그 나인홀을 만들든 어떤 행위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스러운 부분들이 없게끔 집행부에서는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설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셋째, 『벽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2단계』 건물증축 취득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벽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2단계』 건물증 취득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한 건 아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5항, 『26년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의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사업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중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 호명 투표로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부터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정자 의원님?


○ 유 정 자 의원

반대.


○ 의장 김 종 식

배재억 의원님?


○ 배 재 억 의원

찬성.


○ 의장 김 종 식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의원

예, 반대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반대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선남면 골프장 조성 운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 의견으로 안건 처리에 앞서 전화식 군수님과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선남면 골프장 조성 사업 협약서를 재작성할 경우에는 성주군의회 의원 2명 이상 참여시켜 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예』하는 답변 있음) 아울러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 이행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매각 시에는 반드시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의 결과가 종결 처리한 후에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2단계 건물증축 취득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벽진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2단계』 건물증축 취득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차질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0대 성주군의회의 첫 정례회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행정 전반을 세심히 살피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을 엄중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기 동안 의회가 제시한 제언과 권고사항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성주군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언제나 여러분입니다.지난 7월의 첫 다짐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성주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다가오는 한가위,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풍요롭고 온성 넘치는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12시 10분 폐회)


【표결결과】

1. 2026년도 행전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2.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3.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 거리 기준 조례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건의 세부 사업별로 처리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구)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5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반대의원(3인)

여노연, 이강태, 유정자


『벽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2단계 건물증축 취득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5. 「2026년 햇빛소득마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전화식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총 무 새마을 과 장전규태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이수경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건 축 허 가 과 장김이진
  • 안 전 과 장백두현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신동환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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