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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8차 성주군의회본회의(1999.12.21. 화요일)

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8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화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99년도제3회추경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

4. 2000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


◎ 부의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성주군수제출)

3. ’99년도제3회추경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4. 2000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6시 10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안건 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의결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200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의결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6시 12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기 의원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 기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기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그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75억 6,0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965억 1,433만5,920원으로서 89억 5,433만 5,92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인한 증가로 기인됩니다. 그러나 세입징수 결정액 971억 5,567만 9,560원 중 0.17%에 해당되는 6억 4,134만 3,640원이 미 수납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보통세 4억 1,282만 7,760원, 목적세 1,581만 7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192만 5,690원, 세외수입 1,067만 9,490원으로써 이는 납세의무자의 잦은 주소변동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체납과 과년도 수입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체납세에 있어 징수결정 된 세금은 당해년도에 수납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히 하여야 하나 보통세 4억 1,282만 7,760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 2억 3,165만 1,040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세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75억 6,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96억 205만 5,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971억 6,205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예산액의 81.3%에 해당하는 711억 4,943만 3,66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3억 5,19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71억 2,922만 9,780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중거터 진입로 외 218건에 117억 9,112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초전면 풍산 세월교 복구공사 외 46건에 47억 8,538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5,272만 4,78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에 기인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1%에 해당되는 88억 8,339만 1,5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세출예산의 판단 소홀로 부동산 관리 405-01(자산 및 물품 취득비)외 8건 1억 1,247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또한 예산관리 201-09(시설장비 유지비)외 12건 6,26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재원을 사장시켰고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수륜면 송계리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 설치에 당초예산액 12억 2,027만 9,000원으로 우방개발과 8억 3,868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97군비 부담금 명목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 3억 8,159만 9,000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음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과 먹는샘물 사업 추진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에도 용역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전 전문업체나 공공기관 등 사전 조사 및 검토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 법령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에 확보하여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새마을운동 성주군지회, 바르게살기 성주군협의회 등 정액보조 단체임에도 당초예산에 50%만 확보하여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 있으나 대체로 세출예산 지출은 큰 무리 없이 집행되었으나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를 보면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9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68억 1,707만 3,400원으로 예산액의 98.4%로서 1억 1,192만 9,600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0.27%가 낮아졌으며,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33%인 2,314만 8,060원으로써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기인되었고 수납액은 금고 출납 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 있어 추가세입이 발생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잡수입 등 400만 8,110원이 추가 발생되었음에도 세입예산 판단 소홀로 이를 방치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9억 2,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3,207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3억 6,107만 9,000원이었으며, 주택사업 외 3개 특별회계에 400만 8,110원의 세입이 발생되었음에도 추경예산에 미 편성하여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방대한 예산의 집행이 시행착오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양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도 기 완료한바 있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예, 이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문기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성주군수제출)

(16시 2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는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라도 예비비 집행이 관계 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세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9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7%에 해당하는 2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9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3억 2,65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98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4회에 걸쳐 정부에서 실업자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노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1,8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98년 8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6회에 걸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 일반수용비, 노임 등으로 부득이 1억 6,0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98년 8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11회에 걸쳐 그해 여름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비와 농작물, 보, 주택 등의 피해복구비로 국도비가 교부결정 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으로 1억 4,7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예비비 지출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노임, 그리고 태풍 및 수해로 입은 피해복구비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출결정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3회추경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6시 29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기 의원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의결 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수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 기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기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의결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7일 제9차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추경예산 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또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 운영 기간 중 관계 공무원과 경정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위원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여러 위원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먼저 금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의결 요구안의 편성 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중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부 세목의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세외수입에서는 군유림 객토원 매각대와 골재채취 징수 교부금 등의 세입이 감액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태풍피해 응급 복구비로서 예산성립 전 사용한 특별교부세 등이 증가되어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수해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부담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과 불용 될 예산의 삭감 및 정리와 새천년 맞이 군민화합 공원 조성 등 마무리 사업비 일부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재원 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847억 400만원보다 5.2%가 증가된 891억 5,0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68억 4,000만원에 44억 1,000만원이 증가된 812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78억 6,400만원보다 3,600만원이 늘어난 79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금회 44억 1,000만원이 증가된 812억 5,0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3,600만원이 증가된 79억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각각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금회 44억 1,000만원이 증가된 812억 5,000만원 중 경제개발 부문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200만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로 증액 책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3,600만원이 증가된 79억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문기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기 의원 다시 한번 나오셔서 200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의결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 기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기 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의결 요구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제1차 위원회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심도 있는 정책질의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하나하나 심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들의 질의와 부문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면밀한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부터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당초예산안과 병행심사를 하였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 원칙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2000년도 예산안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하였는지와 무엇보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세입추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군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분야별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에 우선 투자하되 중기지방재정 투자 계획의 실현과 신규사업보다 개발된 시책사업의 가시화와 마무리에 중점투자 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론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12월 20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843억 3,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80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62억 7,000만원이며, '99년도 당초예산 규모 719억 3,000만원보다 124억이 늘어난 843억 3,000만원으로 약 17.2% 증가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67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80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325억 3,900만원, 지방양여금이 92억 3,388만 5,000원, 보조금이 202억 2,455만 8,000원 등 총 780억 6,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233억 5,464만 8,000원, 사회개발 260억 9,435만 9,000원, 경제개발 268억 6,752만 6,000원, 민방위비 2억 1,994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억 2,352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62억 7,0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기간 중 2000년도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추계한 일반회계 780억 6,000만원, 특별회계 62억 7,0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780억 6,000만원의 0.65%인 5억 1,50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에 책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33억 5,464만 8,000원 중 의정활동 유선방송 수수료 외 35건에 3억 3,2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60억 9,435만 9,000원 중 전통문화행사 물품구입비 외 17건에 6,59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268억 6,752만 6,000원 중 농지관리위원 수당 외 21건으로 1억 1,685만 6,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액 62억 7,000만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개발에 따른 홍보물 제작 외 2건에 612만원을 삭감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골재반출 전산화 장비 유지 보수비에 6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로 책정하였고 1999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일반행정비의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문의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이 미흡한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6만 군민의 다양한 개발 욕구를 골고루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실정입니다. 6만여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국가적 경제위기에서 차츰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모성 예산의 대폭 삭감과 아울러 경영행정 개념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하므로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함은 물론 지역간 형평과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예결특위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문기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진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2000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예결특위에서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제일 가슴 아파했든 부분이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 예산 삭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의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 여론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의 찬반에 앞서 주무과장이신 새마을과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진길 의원으로부터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새마을과장에게 몇 가지 문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장은 마이크 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또 과장님에게 예산삭감이라든지 예산을 올릴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국도비 및 군비 전액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사유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삭감 부분에 대해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삭감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의원들이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98년도 예산을 이월하고 ’99년도 당초예산 이후 특별교부세가 9월에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어떻게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느냐 하는...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본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나온 과정 자체는 누구보다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럼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한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더 주민들하고 노력을 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만족하지 못한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솔직한 심정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12월 18일 동료 의원이신 오근화 의원께서 과장님께 2000년 3월까지 추진을 하겠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3월까지는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지금현재 약 3개월이 넘게 남았습니다. 추진을 해 보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때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은 즉 말해서 과장님께서는 복지회관 건립 자체는 나는 손을 떼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저께는 소회의실에서 대답을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이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야기는 어불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어제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하셨지요. 2000년 3월까지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3월까지 못을 박아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기간을 명시해서 하면 저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께서 어저께 그 대답이 지금 대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어저께 과장님께서 비록 3개월이 아닌 몇 개월의 여유를 더 달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 주면 어떻게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과장님은 맞는데 3월까지 나는 한마디로 못하겠소 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답했는 내용과 오늘의 대답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어제 예결특위에서 오근화 의원께서 그렇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할 때 3월말까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 달라하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3월말까지는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현재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사항인데 3월말까지 주민의 의견을 결집시키겠느냐 불가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뭐가 지금현재 제일 문제가 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지 못한 내용은 뭡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주민의 의견이 결집 안된 것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이전하자는 측과 현 위치에 하자는 측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군수의 방침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군수님은 현 위치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수륜면에서 노인들의 진정이 있었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 김 진 길 의원

거기에 군수님께서 군수님 자필로 그 자리에 짓겠노라고 회시를 한 사실이 있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군수님의 뜻이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군수님의 방침이 그 자리에 짓겠노라고 회시를 했고 또 과장님의 방침이 분명한 것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방침으로 따라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문제든지 비록 수륜면 복지회관이 아닌 다른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 군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로를 하나 포장을 하더라도 이쪽을 먼저 해 달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쪽에 먼저 해 달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방침을 정해 놓고 방침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새마을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8월 1일날 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약 3개월 지났는데, 어제 의원들이 3개월 이야기했는 것도 지나온 3개월이나 앞으로 돌아올 3개월이나 3개월 동안 노력한 만큼 앞으로 3개월 동안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현재 주민들로 봐서는 3개월이 불가하다고...

○ 김 진 길 의원

그 판단을 과장님 언제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제 판단은 이번 정기회하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올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결특위 기간중이라도 주민의견만 결집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 김 진 길 의원

그 여론이 있었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부임하고 곧바로 알았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바로 알았는데 그렇게 심화된 것은 9월에 알았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심화된 것을 9월에 알았는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말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산을 올린 것은 제가 예결특위에서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예산을 올린 것이 언제입니까. 주무과에서 한 것은 11월이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11월초쯤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11월초쯤 되는 것 같으면 9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약 2달에 걸쳐 확인을 하셨다면 예산 자체를 안올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어야 됩니다. 의원들한테도 노력을 했어야 되고 소회의실에서 나는 3개월 동안 이것은 못하겠소 라는 이야기를 안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어제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예결특위가 어제 20일까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5일까지라도 들어오면 남은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 제 소신을 가지고 하겠노라 하면서 이해를 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일까지 최종적으로 당해 면장의 보고가 들어 온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현재 현 위치에 건립을 한다라고 의원들한테 약속했는 사실은 없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10월에 업무보고 시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때밖에 없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 김 진 길 의원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금년도 감사특위에서요?

○ 김 진 길 의원

예,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감사특위에서도 제가 군 방침은 현 위치에 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방침을 정해 놓고는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방침이라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도 수없이 듣고 본 의원도 수없이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군비 1억 2,000만원을 처음부터 편성 자체가 없었다면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다른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아야 될 가슴아픈 이야기가 발생 된 것을 군민들이 아신다면 우리 군민들은 의원들을 어떻게 욕할 것이며 과장님을 어떻게 욕할 것입니까. 아울러 우리 군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거기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좀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에 했으면 예비비로 놔두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할말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업무상으로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현 위치에 건립을 한다고 설계비가 1,040만원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산액이 1,040만원이고 집행액은 900여 만원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즉 말해서 군민들의 돈입니다. 군청의 돈이 아니고 군민들의 돈이나가 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지출만 된 상태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군민들이 만약 이러한 예산을 소비해 놓고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아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그 금액을 정기예금이라도 시켜 놓으면 이자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장 되 버리고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설계대로 한다면 그 금액만이라도 효과적으로 되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외에 다른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한 약 900만원은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주무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공무원 법 상에는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만약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 과장님이 했든 다른 과장님이 하셨든 아니면 과장님이 아니고 담당이든 누구든 변상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공무원의 변상은 감사원 법에 의해서 변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응당의 책임이 돌아온다면 누가 해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감사원 법에 의해서 감사가 되어 변상 명령이 내려진다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감사원 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변상하라,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데 자리를 옮기면 몰라도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이것이 저와 과장님과의 개인 약속이 아니고 뒤에 기자도 계시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것은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런데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공무원이 돈을 변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변상은 감사원 법에 의해서 제가 감사를 받아 가지고 잘못이 드러나서 변상 명령이 떨어지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그냥 책임을 지고 내가 물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감사원에서 변상의 지시가 떨어 졌을 때만 변상을 한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지금 현행법상으로 공무원한테 변상 책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의뢰를 해도 좋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의 질의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감사원에서 배상하라는 명령이 있어야 변상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나 만약 지적이 안됐는 것 같으면 잘못했더라도 그대로 넘어가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런 뜻은 아닙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변상 이야기를 김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 김 진 길 의원

아니 본 의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직무상으로나 직무상이 아닌 개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 금액은 당연히 해당되는 공무원이 배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원에서 배상의 지시가 있었을 때만 배상을 하느냐 아니면 직무상이라든지 직무상이 아닌 고의나 과실로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상부기관인 감사원의 지시가 없어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안 맞느냐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옆에 계십니다만 공무원의 일반적인 배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4개월 정도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엇갈려서 못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당초편성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의 주무과장이든 지금현재 과장님이든 솔직한 심정으로 업무에 조금 소홀했다고 판단은 안 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다른 어떤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숙원 사업은 공무원이 소홀했다고 보기는 그것 합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이 분분한 원인도 있겠고 곁들여서 이야기한다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당시 업무 담당자나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저나 적극으로 대처를 안 했다 이런데 대해서는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상당한 아쉬움은 있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처음부터 주무과에서 적극성을 띄고 아니면 지역의 면사무소 면장이라도 적극성을 보였다면 오늘의 이런 문제는 안 왔으리...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아쉬운 것이 아니고 지금의 과장님으로서 못마땅하지요. 잘못됐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든 과장님이 잘못했든 수륜면장이 잘못했든 퇴임한 수륜면장이 잘못했든 전 주무과장이 잘못했든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면 저도 답변이 그것 합니다만 좀더 저나 우리 공직자가 적극성을 띄고 했으면 안 나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런 문제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국도비를 지금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삭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국비 문제는 특별교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비는 2000년도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저로서 그것한데 예산 부서하고....

○ 김 진 길 의원

아니요. 주무과장님의 소신만 밝혀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도비는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타 용도에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세입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잡아 놓아도 보조 신청을 다시 안 하면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는 관계없겠고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99년도 9월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복지회관이 안 된다면 인근 지역이라도 어느 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대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 인근 지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해 면을 뺀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면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아닙니다.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그 면도 포함되고 여타 면도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단일 사업이 될지 한 두개 사업이 될지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사업변경을 행자부하고 수의를 해야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수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그만 두겠다든지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추경 때라도 올리겠다든지 솔직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이 읍을 제외한 9개 면 중에 8개 면이 있고 한 개 면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한 개 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이렇게 오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은 비록 삭감이 되더라도 저는 당해 면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 결집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결집된다면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이나 다음 년도에 마지막 남은 한 개 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는 쪽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예결 간사였든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 간사하는 사람이 본 의원처럼 약 2억의 돈을 삭감해 놓고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예산 다 깎이고 사후 약방문입니다만 저도 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 한번 더 짚으려고 합니다. 개략적으로 과정을 짚어 봅시다.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숨도 안 쉬고 바로 올라 왔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의원의 체통이 걸려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 복지회관 필요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륜면만 복지회관이 없는데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명분도 세우고 실질적인 복지회관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사했든 것이 3개월 안에 해결하겠습니까 하고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민원 들어 왔을 때 회신했지요 그 자리에 짓겠다고, 성주군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가 했으면 3개월 안에 지으면 됩니다 의견 모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민 약속이었습니다 군수의 회신이, 알겠습니다 3개월 안에 책임지지요 그래 나왔으면 예산 승인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그 자리에 짓겠다 했고 예산 섰고 과장님께서는 지으면 되는데 3개월이라는 그 대안을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와서 수륜면민 의견 모으고 자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가 대민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지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자꾸 여러 말씀하시는데 귀가 찹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아까 김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난번 10월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수님이 자필로 방침을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했는데 왜 실무 담당과장이 군수 이야기를 그대로 이행하지 안 했느냐고 힐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님 방침이 현 위치에 하겠다는 뜻이지 주민들의 분분한 의견을 무시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강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군수님의 듯이 강행하라 했는 것을 제가 안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수륜면 복지회관 관계는 모든 사람이 피곤한 문제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누구도 총대 매기가 곤란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방침이면 방침 따르면 됩니다 군수님 방침이 거기에 짓는 것이라면, 그러면 군수가 방침 세우고 의사결정 됐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집행하면 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짓는 것이 맞는데 문제 자체가 너무나 미미한 문제기 때문에 부하 직원한테도 억지로 지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애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가 주도 적으로 지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군수님의 자필로 썼는 것은 기본 틀을 변화 안 시킨다 그 뜻이지 강행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저로서는 과장님 답변 전혀 이해하기 힘든 수용하기 힘든 그런 답변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군수님이 지시를 한 것을 제가 안 따랐다 하면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매일 간부회의 하는데 그 진도에 대해서 왜 안 논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더 결집하라는 그런 암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의장 장 윤 영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의장님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의 예산은 조금 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문기 위원장님께서 삭감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또 김진길 의원이나 오근화 의원은 삭감해 놓고 나서 아쉬운 감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종결했으면 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거론을 다시 하지 말자는 데는 저도 예산이 이미 결정된 것이라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과장님이 거짓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은 지금 자꾸 거짓 보고를 하는데 군수님 자필로 거기에 추진하라는데 대해서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주민의 진정서에 대답은 해 주고 군수가 과장에게 암시를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나가서 9월 15일, 10월 10일, 10월 20일까지 계속 지나온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받아 준 것은 왜 받아 줬습니까. 9월 15일, 10월 10일까지 그렇게 자꾸 연기를 받아 준 것은 왜 받아 줬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직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요. 감사원에 의뢰를 해야만 모든 죄를 받겠다 이 말씀이지요.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 뜻은 아닙니다. 변상 문제는...

○ 의장 장 윤 영

감사원 법으로 되어 있으면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결정 나면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변상은 감사원 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으면 누가 해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과장님 군수님이 면민들 앞에 가서 그것도 사람이 한 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 틀림없이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 허위 보고하고 과장님한테 와서는 다른 암시를 줬다는 말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의장 장 윤 영

암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언제 사람 20명, 50명 있는데 이야기했습니까.

○ 의장 장 윤 영

몇 일전에 봉양동, 데리고 올까요. 제가 들은 것은 주민들 진정서에, 저희도 답변을 안 했습니까. 군수님 방침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뜻이 틀리는 것이 뭐가 틀립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방금 김진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군수님 방침은 그렇게 정했는데...

○ 의장 장 윤 영

방침하고 암시하고 뭐가 틀리느냐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암시가 아니고...

○ 의장 장 윤 영

암시라면 서요 암시해 준다 안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방침은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설계를 해서 계속해서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 의장 장 윤 영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뜻 같으면 뭐 하려고 거기 짓겠다고 진정서에 답변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주민들한테 답변할 때는 확고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지요. 주민들한테 대답은 해줘 놓고...

○ 의장 장 윤 영

진정서에 답변은 그래 해 놓고 또 암시를 한단 말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서하고 암시하고 뭐가 틀리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뭘 자꾸 거짓 보고를 합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또 어제 의원님들이 기회까지 줬다고 하는데 3개월 후에 해보겠다 하면 되는데 새마을과 예산 같으면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까. 좀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더 이상 거론 안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결특위에서 보고한데 대해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예산집행에 대해 눈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창국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김영조
  • 재무과장송용섭
  • 민원봉사과장한상조
  • 사회복지과장김양자
  • 환경보호과장강신우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신병희
  • 건설과장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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