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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1999.10.23. 토요일)

제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3일(토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저소득전세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안

4.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99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

7.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저소득전세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성주군수제출)

6. ’99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3분 개의)

○ 부의장 이 명 식

지금부터 제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가 있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예, 오근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시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된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간 시간을 두고 의원 상호간 검토한바 새로운 수정안이 없어 재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예, 오근화 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 된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오근화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보류 된 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의보류 된 조례의 재 상정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되었던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 된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근화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보류 된 조례의 재 상정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함을 선포합니다.


1.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8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민원봉사과장 한상조 입니다.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께 인사 말씀과 아울러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개정하게 된 취지와 그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 취지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건축조례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건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 중 대지면적의 최소 및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용도분류기준을 변경하였고,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이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했으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확인 업무중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기간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중에서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 하여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구역내 각 지역별 건축허용 기준을 변경하고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적용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지 안의 공지규정과 각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별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 조문을 적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주군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4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민원봉사과장 한상조 입니다.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서 농어촌 주택사업 및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라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주택 입주자의 화재보험가입 의무규정과 주택융자금 신청시 2인 이상이 연대보증 한 차용증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 기권, 반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소득전세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안(성주군수제출)

(10시 28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전세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민원봉사과장 한상조 입니다. 저소득전세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 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결손발생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과 한국주택은행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세입자에게 융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사실 조사를 통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주인 및 주택금용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한국주택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에서 한국주택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는 협약 제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유건열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관계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을 집주인도 선다는 말입니까 집주인은 보증을 서지 않고 결국 끝에 가서는 군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세입자가 집을 얻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연대보증을 앉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군에서 보증을 앉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현재 별 문제가 없답니다 3차까지 안 돌아오고 바로 집주인한테 돌아가고 또 읍면에 있는 공무원하고 돈을 갚을 때 같이 갚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물론 정부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됩니다만 다른데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침 집주인이 선량한 집주인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전세 융자금을 해주고 집주인에게 전세설정을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전세설정은 현재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없고 전세 계약서에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어 줄 때는 읍면 담당 공무원 입회 후 내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줘 놓았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내어줄 입장이 못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세설정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세설정도 하도록 유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원칙은 전세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담당 공무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강요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전세설정을 하도록 하면 군에서는 해결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원칙은 그래 해야 됩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렇게 좀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과거에도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결손처분하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주는 것은 국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해야 되지 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채무를 떠 안아 가지고 덮어 써야될 이유가 난 없다고 봐요.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오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도에도 알아보고 중앙에도 알아 봤는데 이것은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만약에 이 조례가 본 군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떤 경우가 나지요.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통과가 안되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성주군에는 전세 융자를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보증채무를 안 하면 정부에서 주는 돈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글쎄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본 군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성주군에 사는 사람은 이 융자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뜻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성주군에서 안 한다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국은행과 협약체결이 안되기 때문에 성주군에는 전세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주군에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면 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제 생각에도 군민의 전세 융자받는 것은 군민에게 혜택이 가니까 수긍을 하겠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서 보증채무를 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도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확산해서 읍면 군에다가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정부에서 보증채무를 앉는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증채무를 앉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본 군에서 보증채무를 앉아도 변제할 가능성이 적다는 뜻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 상 조

예,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소득전세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 기권, 반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전세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9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역개발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동기는 ’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2호로 제정공포 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법 제38조2항에 명시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단 토지분양에 관한 계약조건상 단지 내 분양토지의 양도, 대여가 금지된 것을 임대가 가능하도록 ’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827호로 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도 상위 관련법률의 연계조항인 지방공업단지 내 분양토지의 양도, 대여를 금지한 조항 제22조와 제23조의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2조의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동 조례 제23조의 공장용지와 시설용지의 환매권 유보조항 중 지원 시설용지는 실제 환매 및 분양을 할 수 없는 토지임으로 공단 내 토지분양에 관한 계약조건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 어떤 공단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든 내용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 배 판 곤 의원

그것을 그대로 읽습니까. 여기 무슨 위원회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제안 설명 내용은...

○ 배 판 곤 의원

제안설명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 배 판 곤 의원

거기 했는 내용이면 내용을 좀 바꾸어서 읽든지 해야되지 여기 무슨 위원회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많이 잘못됐지요. 거기 보고 했는 것을 여기 가져 와서 똑같이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 김 진 길 의원

박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제안설명...

○ 배 판 곤 의원

제안설명 내용이나 서두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고 읽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했든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복사해 붙여서 대강 하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 배 판 곤 의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죄송합니다. 서두 표현에...

○ 배 판 곤 의원

표현이 아니고 글씨가 나와 있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 표현에 제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 했는 것은 죄송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판단이 아니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들에게 제안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 배 판 곤 의원

말의 표현이 아니고 벌써 글로서 나와 있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제안 설명하는 것을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개발과장님 성의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 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부의장님 지금 이것은 성의를 가지고가 아닙니다. 지금현재 의장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데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잘못 되었다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류 상으로 이것은 의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는 이런 보고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의장님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심도 있게 한번 더 짚어 보기 위해 심의연기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김종만 의원님으로부터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만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만 의원님이 발의한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만 의원의 본 조례안 심의연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김종만 의원님이 발의한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는 찬성 6표로 의결정족수 5표의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부의장 이 명 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성주군수제출)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당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성주읍 성산리 161~1번지 45,005평에 대하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기 받은바 있으며 금번에 상정한 것은 건물 신축에 대한 것으로서 ’98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생활문화동을 문화여성복지센터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2층에서 3층으로 1개층 244평이 증가하고 문화원 및 여성회관 기능을 복합화 하도록 하는 강당동 4,321㎡ 여성문화복지센터 2,350㎡의 변경설계가 ’99년 9월에 완료됨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99년도 취득대상 목록이 나와 있고 오늘 제안 설명하신 것은 2층에서 3층 1개층 증가하는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관내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놀고 있는 땅도 많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놀고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를 다 줬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벽진면 같은데 경영치수사업하고 나서 뭐 하려고 하다가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거의 대부가 된 것으로...

○ 김 종 만 의원

임업조합에서 육묘장 한다 했나 뭐 한다고 금년에 대부했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 재산관리담당 유 호 근

그 관계는 공유재산으로서 되어 있지만 산림과에서 바로 임업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묘포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그것도 공유재산인데 금년에 대부계약 하고 여태까지는 뭐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 호 근

그것은 대부계약 자체가 산림과에서 직접...

○ 김 종 만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기 성주군에 있는 재산은 최대한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하고 그리고 매입을 하든지 팔든지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리기만 많이 늘려 놓고 아무 활용도 안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일찍 체결해서 대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6항 ’99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는 자료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또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99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 건수는 의원 여러분과 상호 협의한대로 기획감사실의 ’99기채현황을 포함한 14개 실과소와 10개 읍면에 총 150건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1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재 상정 동의가 가결되어 심의코자하는 의안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본 안에 대하여 한번 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신우 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 소관인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른 업무의 능동적 처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를 신고제도로 완화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특수가압시설 설치시 인근 주민 동의서를 폐지함으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불편을 해소 했으며 군수가 시행토록 되어 있는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 검증시험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기술 자격 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인 저와 담당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질 향상과 행복추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 협조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특수가압시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특수가압시설은 고지대에 물을 올려 보내기 위해서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주군에는 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이 성주읍과 초전면이 되어 있는데 성주읍을 예를 든다면 현재 배수장이 높은 곳 성주여고 정문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서 물을 올리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높은 곳이 있다면 청구아파트, 우방아파트 두개가 있는데 거기는 건축시 아파트 지을 때 특수가압시설을 두 군데는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물을 일단 지하저수탱크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특수가압시설로 13층까지 밀어 올려 가지고 옥상의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71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재 상정 동의가 가결되어 심의코자하는 의안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본 안에 대하여 한번 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새마을과장 김영조 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있어 마을 여건상 소득기반이 빈약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단위 소득사업 융자금 대부 신청시 채권 확보를 위한 연대보증인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경감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소득사업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대부 신청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마을 개발위원 중 5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든 것을 그간 주민 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로 융자지원 규모상 3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도 보증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대보증인 5명을 3명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융자금 대부 신청시 대부 조건을 완화하여 적정한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소득사업 양식에 보면 동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 4명 도장 서명날인 해야 할 칸이 여섯 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발위원 3인이 연대보증인이 됩니까.

○ 새마을과장 김 영 조

여섯 사람 다 보증인이 됩니다. 지금 오근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류가 두 가지 중에서 마을 전체 소득사업으로 하는 경우의 양식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 경우에는 리장, 지도자, 개발위원 4명 이렇게 다 보증인이 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반대, 기권 없고 9명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창국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새마을과장김영조
  • 재무과장송용섭
  • 민원봉사과장한상조
  • 사회복지과장김양자
  • 환경보호과장강신우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신병희
  • 건설과장도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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