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3.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지금부터 제7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지난 8월 3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제출)
(11시 09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진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진 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길 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같은 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 실과소의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8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 4일간은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가계지원비등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 부담금 및 수해피해 복구 추가사업과 새천년 맞이 군민화합을 위한 군상징 조형물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당면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26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7,700만원을 합한 31억 4,700만원을 그대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예결 특위에 실음)
○ 의장 장 윤 영
김진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진길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2.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총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주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 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군민 또는 성주군수의 추천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성주군민(만20세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성주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수여 절차를 규정하였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14조에 주민은 법령에 정한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용부담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명예군민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동시에 같이 가지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주민과 동일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무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령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음으로서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진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을 같이 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13조 1항에 보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라든지 이것은 그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행법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주소는 서울에 있고 성주군민증을 수여 했을 때 그 사람이 성주에서 출마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된 때문에 그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현재 13조 1항은 적용이 되고 2항은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쉽게 말해서 비용부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우리가 13조를 사용하는 자체가 잘 못됐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13조 1항하고 제1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1항만 적용이 되고 2항은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명예군민증에 보면 명예군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문서에는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간단명료한 용어가 생명인데 영광은 뭔 영광을 줍니까. 차라리 성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며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성주군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공문서에 미사여구인데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들어간 이유, 무슨 근거로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참고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외국인들한테 수여하는 훈장, 도 조례에도 이 항이 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했을 경우 관례에 의해서 용어 자체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전국 각 도의 명예도민증을 하는데 각 도에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상북도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타 시도 것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만 경상북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참고도 할 것을 해야 되지 공문서에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은 공문서하고는 취지가 좀 틀립니다. 공문서는 간단히 요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것은 증서입니다. 증서로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일반 문서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잘 이해는 안됩니다만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2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어서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군의 이미지와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디자인 개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상징마크를 변경 사용코자 군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성주군기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주군기조례 중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기, 문장(철인) 휘장을 새로이 디자인 된 문양으로 개정 규정코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군의 이미지와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꼭 이 시간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의장님한테 동의를 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하고 관계가 없고 부군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본 의원은 부군수님에게 질의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 김진길 입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은 성주군의 젖줄인 낙동강을 표현해 가지고 낙동강이 우리 군 낙동강인 것처럼 마크에도 되어 있고 군기에도 표시가 되어 하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도 기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낙동강을 완전 대구에 다 뺏겼습니다. 표지판이 낙동강은 성주군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지판이 되어 있어 주무과에도 물어 봤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는 없었습니다. 실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7월에 공문 한장 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표지판이 제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소학동에 서 있는 어서 오십시오 성주군 입니다 하는 그것이 설 때부터 그 자리가 적정 지역이 아니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지금현재 대구에 나가다 보면 대교 못 가서 대구광역시하는 표지판 또 대구에서 성주로 들어오다가 보면 경상북도 경계 표지판 이것이 통상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성주군민들이 알기로는 낙동강의 3분의 2정도가 성주군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3분의 2정도의 낙동강을 뺏겨도 공문 한장 건의해 놓고 근 두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명확한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 창 국(좌석에서)
예,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방금 김진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계가 측량할 때마다 밀리고 당기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체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기로는 강폭의 한 3분의 2가 성주 지역이 맞다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 표지판을 강 저쪽에 세우거나 이쪽에 세우거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밖에 세울 수 없는 그런 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 복판에도 세울 수 없는 여건이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할 때 우리하고 협의해서 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 이후에 내용을 알고 7월에 공문으로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국토관리청하고 재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우리 욕심 같아서는 저쪽 달성군 쪽에다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깊이 다시 한번 타전을 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또 우리가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진길 의원님 본 안건을 결정한 후에 이 관계를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성주군 문장 이것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별표 3의 성주군 휘장에 있어서 사이즈가 안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사이즈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문장은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압인해서 철인이 되겠습니다. 그 철인은 주로 사용이 민원실에서 소인을 할 때 쓰는 철인 그 다음에 저희들이 표창장을 수여할 때 거기 사용하는 철인 주 사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활용 용도가 안 많아지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옷을 할 때 문장을 해서 한다든지 사용용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장 관계는 정확한 사이즈를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조례안 또 도의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도의 조례도 휘장 관계는 사이즈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또 딴 시군에도 휘장 관계는 사이즈가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형만 조례에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휘장 사이즈를 맞추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그렇게 도의 답변도 그렇고 도 조례안도 그렇고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주로 표준 모형은 아마 정부에서 주고 있는 휘장 그 표준 모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이 크다가 적었다가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정 사이즈가 되어야 의미가 나지 크게 만들어 줬다가 적게 만들어 줬다가....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저희 군기도 보시면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분의 2, 그 다음에 1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 규격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기의 표준규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가로기 또 게양기 이런 것은 사이즈를 명시 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양만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04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김 영 조
공보새마을과장 김영조 입니다.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있어 마을 여건상 소득기반이 빈약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단위 소득사업 융자금 대부 신청시에 채권 확보를 위한 연대보증인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경감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소득사업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대부 신청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마을 개발위원중 5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든 것을 그간 주민 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로 융자지원 규모상 3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도 보증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대보증인 5명을 3명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융자금 대부 신청시 대부 조건을 완화하여 적정한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공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 때나 감사때 이 소득사업을 했는 것을 보니까 선정 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을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 마을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사실 소득이 빈약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고루 나누어 줘야 옳게 쓰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한테도 가 있고 실제 영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치 못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김 영 조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선정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것은 200~300만원으로 돈이 적습니다만 마을단위로 할 때 1,000~3,000만원인데 개인별로가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개인별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선정토록 하고 있는데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읍면에 면장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회의를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선정에 엄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앞으로는 새마을소득 사업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과거 이 사업이 공평치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시간에 이런 질의를 드려서 뭣합니다만 아까 동료 의원 유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업 자체의 문제성을 지적했는데 기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사업 자체에 문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곱이면 일곱, 여덟이면 여덟 해 가지고 200만원씩 또는 300만원씩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일곱이 200만원씩 1,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참외 하는데 기 10동씩 하는데 200만원 줘 가지고 소득사업 하나 더 붙여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소득층에 준다면 저소득층한테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일곱 사람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저소득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 없는데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이것이 어찌 보면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김 영 조
저희들이 하는 것 새마을 소득사업은 사실 사회과에서 하는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처음 제정 된 것이 ’73년도에 제정 됐습니다. 이래서 26년 세월이 흘려 오는 동안에 개인별로 지금 오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개인별 지원 내역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현재 소득사업을 하고 특별지원사업을 200~300만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나 하면 과거에는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단기성 작물재배를 해서 투자하는 여력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200만원 가져가서 실제 자기가 소득 사업하는데 도움이 크게 안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금액을 좀 상회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금년 연말이나 정기회의시에 조례를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정비해야 되면 오늘 조례 통과할 필요 없네요 다시 정비해서 하지요.
○ 공보새마을과장 김 영 조
그러나 금년도에 예를 들어 신청을 할 때 연대보증인 5명을 그대로 놔 뒀을 때 금년도에 당장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 의장 장 윤 영
완화 차원이라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행대로 하고 좀 손봐서 다음에 조례 통과합시다. 그런 말씀하시면 지금 현행대로 해도...
○ 공보새마을과장 김 영 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융자 가능한 것이 1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고 이런데 다소나마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증인을 줄여 주는 것이 우선 안 맞겠나...
○ 의장 장 윤 영
그런데 과장님 보증인을 줄여 주는 것은 주민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마을단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실지로 저소득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새마을소득 사업이나 저소득사업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실지로 어려운 분들한테 자금을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마을단위하면 마을단위로 끊으면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고 없는 사람에게도 가고 이래 됩니다. 마을단위를 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본면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봉양동 한 마을에 집 열 집 있는데 일곱 집 줘버리고 부자도 주고 쉽게 말해서 없는 사람도 주고 이래 되니까 말썽의 소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륜면 전체 판을 짜서 앞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만 어떻게 재산의 기준이 있어 하면 되는 이야기인데 마을단위하는 말이 드렸으니까 문제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오근화 의원 말씀하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현재 토의 중에 있는 새마을소득 사업이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개정하는 것 5명에서 3명으로 2인 줄이는 것 크게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명확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원님 오근화 의원으로부터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오근화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근화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근화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심의연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의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는 찬성표가 8표로 의결 정족수인 6표 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1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억제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코자 현행 조례의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3항중 공유재산 중 은닉재산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따른 징구서류를 인감증명서와 각서에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완화하여 탈루은닉재산의 발굴을 활성화코자 하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 보존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출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사무를 대폭 완화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비도가 뭡니까. 용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오 근 화 의원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비도란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송 용 섭
....
○ 오 근 화 의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어느 분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좌석에서)
비도가 비목하고 용도를 말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잠깐만 총무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비목하고 비도가 무슨 기준인데요.
○ 총무과장 도 일 회(좌석에서)
재산의 사용용도 안 있습니까. 그 용도를 쉽게 말해서 어느 보존 재산이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 비목하고 사용하는 용도를 줄여서 비도라고 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2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요건, 판매인의 결격 사유,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서류, 판매인의 의무,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인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에 기여하고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판매폐지시 신고 기간을 사유 발생일 전 10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완화 및 판매인의 지위승계시 신고 기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고 또한 주민에게 필요 이상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현코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에 이것은 자체를 삭제한다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김 진 길 의원
삭제를 하면은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15조 1, 2, 3, 4항중에 본 의원은 2항하고 3항은 전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미안합니다. 중복 됐는데 타이핑이 잘못 됐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똑 같은 내용인데 2항도 똑같은...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수입증지 판매를 현행은 군청이나 각 민원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맞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현재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원하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판매토록...
○ 배 판 곤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판매한 것은 현행에는 없었네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없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에 있다가 근래에...
○ 배 판 곤 의원
없앴는데, 편리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를 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서 증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법무사에 볼일 보려 갔을 때 꼭 그것을 사 오라하기 때문에 군청까지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봐서 꼭 필요한 곳에다가 권유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도 판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본인이 원하고 요건만 되면 저희가...
○ 배 판 곤 의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 보니까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 판매가 되면 아주 편하고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곳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지만 권고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좀 앞질려서 해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유건열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 판매하고 있는 곳이 면사무소나 군청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럼 개인한테 판매 허가를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군청 민원실이나 면사무소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개인한테 완전 이양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 하든 곳도 계속하고 또 민간인이 요청만 하면 허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렇습니다. 기 하든 곳도 하고 민간인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본 의원은 과거에 민간인이 판매할 때 면사무소에서 호적초본을 하나 떼어도 증지를 사오라 하니까 밖에 가서 사와야 되고 거기 가서 마침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사람이 오도록 기다렸다가 또 사 가지고 면에 오고 조합에 가고 해서 볼일보고 하는데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조례를 제출하면서 충분히 과장님이 검토도 하지 않고 미스프린터로 제출하면 오늘 잘못된 조례를 통과 시켜야 되나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말씀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지금현재 오늘 조례를 5건밖에 안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조례를 하다가 보면 오늘 같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또 계획 자체가 5개 과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겠습니다만 현재 조례를 상정해 놓고 주무 과장님이 본회의장에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오늘 시간 자체가 좀 남아가지고 몇 건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전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주무 과장님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의회에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례를 상정했는 주무 과장님은 여기에 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앞으로 의장님께서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진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참고를 하고, 부군수님 앞으로 조례를 제출해 놓고 나서는 과장님이 참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업무 적으로 출장이나 그런 것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출하신 분은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이 창 국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