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2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주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 성주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사회복지과장 김양자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상정한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간소화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5조 제1항의 융자금 신청 절차에서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리장 및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출한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규제사무를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자금이라 했는데 저소득 주민 선발 과정에서 확실히 잘됐는지 안됐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점검해 본적은 없지요 올라 온 기준에 한해서 확인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우리가 전부다 확인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다 확인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유 건 열 의원
기준 항목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동장의 추천을 받아 했는데 지금까지는 추천 받으면서 면장이 확인을 하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렇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읍면 실정으로 봐서 새마을지도자, 동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읍면의 기능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될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읍면 행정이 더 잘된다 더 못된다는 것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말씀은 주민 편의인데 사실상 우리가 동네에 살아 보면 동네 동장이나 새마을지도가 어떤 신고라든지 이야기를 해 주지 않으면 면에서 모르고 지내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담당 서기가 있지만 매일 동네에 와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이것은 행정 규제 차원에서 전부다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못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 유 건 열 의원
규제를 푸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업무가 원활히 지금처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좀더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주민 편의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자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에게 이 자금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개정을 보면 지도자, 리장이 삭제가 되고 추천 권이 읍면장에게 넘어 갔는데 실제로 보면 읍면장은 지역 유지나 고소득 자를 읍면장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저소득 자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더 잘 압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개정이유는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 해놓고 실제 개정된 조항을 보면 전도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여기서 저소득 주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이 이것을 파악하고 못하고는 이미 면에서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 주민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이런 돈만 지원이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자립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을 판단하고 못하고 그것은 면장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래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일반주민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서류상 갖춰진 생활보호대상자가 꼭 정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저소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리장을 삭제한 것은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영세민생활보호법에 이미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여기 보면 신청을 할 때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재정보증서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재정보증서라는 것은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자라는 것이 지금 자기가 재산세 나올 만큼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 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없습니다. 보증인,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는 재산세라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보증인!
○ 김 진 길 의원
보증인인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저소득층에 아무것도 없는 영세민한테 과연 보증 서 줄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얼마가 저소득 그러니까 영세민들한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든 생활개선자금 예를 들어 이 돈만 주면 이 사람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군에서 현재 나간 금액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1년에 10명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1년에 10명이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나가면 지금현재 회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다 되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몇 년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회수가 다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군의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군에 관리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받아 가지고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사회복지과장 김양자 입니다. 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역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간소화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 골자는 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 제8조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위탁 운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가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편의와 규제사무를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가 군에서 3년동안 보육비라든지 해 주는 것을 5년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이 아니고 운영 그 자체를 지금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려는 것을 앞으로는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럼 3년에서 5년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전세를 살아도 전세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에게 위탁받는 사람에게 3년이면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위탁을 받게 되면 자금도 들어가고 시설 개보수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받아서 운영하려면, 그래도 기간이 길어야 자기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지금까지 여기 나온 대로 위탁을 해 주고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안해 주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처음 하면서...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앞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지금까지 위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없는데, 한번도 해 보지도 안하고 3년을 하려고 했는데 5년으로 했다 앞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그렇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환경보호과장 강신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의안으로 상정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오수 및 분뇨, 축산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운영하는 조례로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상위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예규의 개정으로 조례 내용과 상이한 내용, 법률적용 조항 등을 개정하여 법적용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 중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로 공중변소를 공중화장실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조례에 적용되는 법 조항중 법률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여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서 이중 적용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의 대행계약 요건중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사항과 자치단체장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 없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증명을 위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환경부 예규에 준하여 적용토록 하여 상위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8조에 보시면 말입니다. 현행 정화조가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의 설치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단독정화조는 개인 농가시설이나 가정주택에 하고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는 주로 식당이나 대규모 오폐수 생활오수 나오는데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스컴, 오니, 종오니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대신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담당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9조 사항에 나와 있는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는 경우에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다는 말에 스컴이라는 것은 정화조를 청소할 때 보면 정화조 위에 찌꺼기 그러니까 사람의 인분에 찌꺼기 종류가 있습니다. 찌꺼기 종류가 완전히 찌꺼기가 아니고 분해됐는 찌꺼기에서 미세하게 층을 이루는 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침전오니라는 것은 분뇨 중에서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을 거쳐도 소화 안되는 씨앗 종류라든가 수박씨 같은 그런 종류가 침전물로 인해서 정화조 바닥에 깔아 앉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종오니는 뭡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종오니라는 것은 정화조 내에서 분뇨를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오니가 있습니다 벌레 일종의 미생물을 말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는데 보면 법률에 없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정상 가동 증명을 위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을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서 성적서 제출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처음 몇 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
○ 의장 장 윤 영
지금 과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에는 담당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의장님이 거기서 그케부면 내가 계장한테 바로 묻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 의장 장 윤 영
과장이 답변이 좀 부족하면...
○ 김 진 길 의원
본 의원 보고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을 때 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장 윤 영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제가 아직 일반론 적이고 그런데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아주 구체적인데 까지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진길 의원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받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 평소 존경하는 환경보호과장은 우리 성주군에 오신지가 횟수로는 몇 년 됐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예,
○ 김 진 길 의원
횟수로 몇 년 됐는데 의정 단상에 오늘 처음 섰습니다. 처음 섰으면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든지 뭘 보충 질의를 하겠다라고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되지 오신지 몇 년 되신 분이 성주의 실태를 전혀 모르고 의정단상에 서서 무조건 내 모르겠소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에게 설명 듣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제9조에 방금 김진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이번에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규정인데 그 내용에 보면 본래의 내용이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군수가 통지한, 본래 정화조는 연 1회에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방류수를 체취해서 국공립 연구원이나 대학부설 연구기관,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시험 의뢰를 해서 본인이 성적서를 가져오면 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해서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 사항은 사실상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처음부터 그러면 상위법 자체에 없었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당초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조례 준칙이 있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조례 준칙이 있었는데, 조례 준칙이 있었는 것을 상위 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되지요.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이 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 제도가 언제 폐지 됐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이번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는 환경부 예규 규정에 따른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이것과 관련되는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고 거기 세부 사항에 환경부 예규가 가미됩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법률에 없는 것을 굳이 성주군에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해서 지금까지 적용을 시킨 것은 뭐며, 또 이런 조례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는 예를 들어 인허가 시에 이 자체를 전혀 적용을 안했다 하면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검사를 안 받기 위해서 내가 검사를 의뢰해서 성적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예를 들어 지금현재 본인이 그럼 누구한테 검사를 안 받기 위해서 성적서를 냅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군수한테 내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를 안해도 내 물은 이렇게 깨끗합니다라고 성적서를 군수한테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아니,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화장실 개선 자금이 몇 10만원씩인가 100만원인가 나간 일이 있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환경보호과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화장실 개선 자금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한 년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새마을 계통에서...
○ 김 진 길 의원
그랬어요. 그럼 지금현재 수세식에는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요.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청소를 안해도 되기 위해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본인이 해서 군수한테 제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연간 성주군 총 세대 중에서 이 제출이 올라 왔는 것이 얼마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없다 아닙니까 한 건도, 왜 그것이 사실상 없는가 하면...
○ 김 진 길 의원
아니 원칙은 해야...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아니요. 원칙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 버리면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해서 군수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청소 안하려고 하면 본인이 시험 연구기관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은 성적서를 군수한테 제출하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안해도 무방하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청소를 하면 그만 이란 말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 보면 환경부 예규개정으로 조례에 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환경부 예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현재 환경부 예규 규정이 확정된 것이 내려 왔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내려 와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태료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저희 조례에 지금현재 방류수 수질 기준이 몇 PPM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얼마고 1차 때는 얼마고, 2차 때는 얼마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이해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 시행령으로 다 얹혔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절차상을 환경부 예규에 따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태료는 지금현재 적용했든 과태료가 아니고 다시 그러면 제정된 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가 따라간다.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태료가 제정된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권 도 기
예, 정해 졌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의원님이 제정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 자체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업무가 좀 궁금해서 담당한테 과태료의 사본을 한부 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조금 이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아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군정의 업무를 봤을 때 상위 법이 있지만 그 상위법 속에서 상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굳이 환경부 예규에 두고 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군에서 과태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원래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보통 정하는데 령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어떤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가 있어 과거에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운영 과정상에 보니까 어떤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데 어느 A시군은 23만원, B는 20만원, C군은 18만원 이런 식으로 인근 군마다 틀리니까 이것을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중간에 20만원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번에 환경부가 직접 이제 단가를 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전국적으로 같이 되는 것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환경보호과장 강신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 소관인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성주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시행 과정상 효율성이 저하되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배수설비사전승인 절차를 사전통보로 완화하여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배수설비의 경우 건설공사시 병행 실시함으로서 자격요건이 사실상 불필요함에도 건설업 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면허를 가진 자로 자격요건을 규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자가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는 배수 7일전에 소장에게 사용개시 신고토록 된 규정을 배수 5일전에 신고토록 완화하는 한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시설설치비 부담 대상 신고의 경우 입주결정시 사전통보 되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이를 폐지하여 입주업체의 불편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폐수처리장의 사용을 제한 할 때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예고하던 것을 40일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입주업체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기간을 주어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농공단지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8조에 보면 배수설비의 설치 공사에서 2항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상하수도 설비공사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건설업 법에 의한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자로 지금까지는 자격요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배수 설치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가 아닌 일반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예,
○ 오 근 화 의원
일반 건설업하고 상하수도 건설업하고는 조금 공사의 성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내용은 통상적으로 틀리는데 건설업 면허 있으면 관로 배설 같은 것은 거의 건설업 면허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 오 근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구비 서류에 보면 배수설비 설치 내역서에 보면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접속관계, 폐수멘홀 복구계획서, 배수시설의 설치내역 1통, 공정도 이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이것은 많이 완화 된 것이 아니고 구비 서류를 보면 상당히 서류가 많은데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
○ 의장 장 윤 영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담당 송 우 선
환경관리담당 송우선 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업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은 밑에 첨부된 서류를 전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 의장 장 윤 영
조금 전에 일반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 환경관리담당 송 우 선
건설업 면허가 있는 분이 하는 것으로 중복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에 따른 자격을 안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것으로...
○ 의장 장 윤 영
그럼 건설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 환경관리담당 송 우 선
예,
○ 의장 장 윤 영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0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담당 송 우 선
환경보호과장 강신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소관인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른 업무의 능동적 처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제도로 완화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특수가압시설 설치시 인근주민 동의서를 폐지하므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불편을 해소했으며, 군수가 시행토록 되어 있는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검정시험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원래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도 안하고 사실상은 국가기술 자격 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인데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리고 특수가압시설하고 흡수정 용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특수가압시설은 고지대에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물을 밀어서 고지대까지 올려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흡수정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의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 의장 장 윤 영
담당 일어서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주사보 김 명 순
지금 계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제가 나왔는데 흡수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로 이유로는 과장님 주무과장으로 조례개정을 올렸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의원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셔야지 가만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됐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두 가지 이유로 심의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환경 관련 분야가 일을 해 보니까 용어 자체도 그렇고 어려운 것이 많습디다. 그러나 저는 아직 기간이 좀 짧으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특히 모르는 부분을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묻고 해서...
○ 오 근 화 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지금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로는 과장님께서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겸해서 두 가지 이유로 심의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의장 장 윤 영
오근화 의원의 동의를 받아 들이면서 그러면 오근화 의원으로부터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오근화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근화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근화 의원의 본조례안 심의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의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는 6표로 찬성표 수가 의결정족수 5표에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12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역개발과장 박치조 입니다.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단 입주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입주대상 업체의 참여 폭을 넓혀 지방공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기존 당해 공업단지 입주허용업종일 것에서 환경성 검토결과 타당하며 공업단지 입주 허용업종일 것으로 개정하여 입주자격에 단순 입주허용 업종에 환경성 검토 문제를 보완함으로서 업체의 입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였으며, 또한 업체의 재정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상 입주업체의 재정 능력이 확실할 것에서 신용성 검토 결과 타당할 것으로 개정함으로서 입주자격의 차별화를 통하여 우량기업을 유치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입주 자격 요건을 보완하므로서 입주 희망 업체의 입주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15조에 보면 입주가격이 뭡니까. 입주 자격이지, 잘못됐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조례안이 지금 오타입니다. 입주가격이 아니고 입주자격 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개정이유 입주자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요골자 공단입주자격 완화인데 지금 여기는 15조 1항 1호에 보면 현행 입주허용 업종에 다가 환경성 검토까지 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유는 공단입주자격을 완화한다 해놓고 여기는 자격 요건을 더 강화시키고 모순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금 저희들이 허용업종이래도 지역 환경여건상 또 업체의 오폐수처리 내용 등을 검토 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아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로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주요골자 개정 이유가 공단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완화데, 실제...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완화도 있고 보완도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여기 완화라고 써 놓았어요 보완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는 자격요건을 강화했어요 기존에 있는 여건에 다가 환경성 검토 결과까지 붙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공단 조성을 해 가지고 입주를 검토할 때 조성을 하면 계약상에 어떤 어떤 업종을 명시를 합니다. 그 업종을 단순히 해서 들어 올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성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부적합으로 판단이 되면 들이기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래서 환경성 문제를 이미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 문제를 보완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완화했다는 내용으로 표현이 됐으면 표현에 약간 잘못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환경성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환경성 검토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성주군 담당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정했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규모가 대단위 국가 산업단지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 업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조성계획상에 있는 내용하고 부합이 되느냐 안되느냐 즉 말해서 오폐수처리 시설이 부합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내나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것인데 용어 자체만 그럴듯하게 하니까 실무자한테 힘을 싣는 이런 것이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신용성 검토 결과는 뭘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금 재정 능력이 확실할 것으로 기존의 법령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재정 능력을 판단하기가 회사 자체에다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회사에 다가 저희들이 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자체의 재정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회사로 하여금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보증회사로 하여금 신용성을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뭔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주군 공단에 입주를 하는데 자체적인 조사를 해서...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금 여기 적용되는 대상 업종이 월항 석재단지 같은데 해당이 되고 농공단지는 또 따로 입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에 이러한 공단을 조성하고 들어 올 업체를 선정할 때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능력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성주군에서 공단을 조성했는 것중에 이 조례에 적용되는 공단은 어디 어디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금 공업단지로서는 월항 석재단지가 적용되고 일반 농공단지는 여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기 들어 와 있는 업체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기 들어 와 있는 업체는 이 법령을 적용해서 기 검토가 됐고 그 내용은 월항 석재단지는 전부 석재가공업만 생산하기 때문에 단순업종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21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건설교통과장 도원록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오며,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행정의 신속성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리장을 경유토록 되어 있으나 읍면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수기의 사용료도 선납토록 되어 있으나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로 된 것을 보증인 없이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리장님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을 세워야만 양수기를 대여해 갔는데 개정사유는 보증인 없이도 읍면장에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전에는 사용료를 선납 했는데 지금은 10일간만 후납을 인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전에는 사용료를 원칙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려 갈 때 몇 일간 쓸 것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 김 종 만 의원
선납할때는 몇 일간 3일간이면 3일간, 4일간이면 4일간분만 선납을 하고...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리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 보증을 서 가지고 10일간 사용료를 연기해 줄 수 있었는 것을 리장을 포함한 3인 이상 보증을 폐지 시켰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기간은 10일간...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10일간 그대로...
○ 김 종 만 의원
그대로 나오는데 보증만 폐지 시켰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양수기가 우리 세입에 금년 같으면 읍면별로 평균 따지는 것 같으면 정말로 양수기를 꼭 필요해서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오고해서 양수기 대여했는 일이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최근 한 3년간 평균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대여를 했는 일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작년에도 없고 비가 자주 와서 대여를 거의 안하고 또 관정등 개인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한해나 이런 현상이 오기 전에는 대여하는 것이 드뭅니다 사실상.
○ 김 진 길 의원
전혀 실질적으로 대여해 준 자체도 없고...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한해 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나 면장 입장으로 봐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우리가 대여를 해줘 가지고 물을 배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다 같은 군민이니까 이용하도록 편리를 봐줘야 안되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가 없어도 되는 조례지요.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 우리 군인들 양성하는 것하고 한가지입니다. 이것이 한번 써먹으려고 정비를 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면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2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건설교통과장 도원록 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해소와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중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이 설립한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신설하여 자격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조업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 주차대수 5%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했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공영주차장은 성밖에 하고 보건소 옆하고 체육관 앞에 있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체육관은 어디에...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상수도 수원지 옆에 있는 것하고 이천 변에 해 놓은 것하고...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3개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현재는 위탁관리를 안하고 돈도 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앞으로는 돈을 받을 계획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관리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위탁관리를 시켜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런 취지 하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주읍에는 사실 교통 문제가 제1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에 가라 가라 사정해도 안 가는데 돈까지 받으면 못 들어오도록 막는 행위가 안되겠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지금은 안 받고 있고 주차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방금 김진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착되는 그런 단계에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조례는 개정된다 하더라도 특히 시장 건너 이천 변에 있는 주차장은 요금을 받으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도 원 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에 부의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7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