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19일(토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성주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행정사무조사결과서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 및 성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성주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성주읍 경산리 배상원씨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배상원씨와 의회에서 추천한 유건열 의원과 월항면 안포리 이재복씨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유건열 의원, 이재복씨, 배상원씨를 선임하는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집행된 사항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군민을 대표해서 결산사항을 검사한다는 각오로 기 집행한 예산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사하여 차후의 행 재정 운영이 계획성과 탄력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99년 4월 20일 의원 정례 간담회시 기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송 용 섭
지역개발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본 건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택지를 공급하여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군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조성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사업지구 면적은 86,000평으로 택지 55,700평, 도로 27,178평, 주차장 530평 공원 2,586평으로 1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 드린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 절차 없이 집행부 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성주읍 도시계획 변경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읍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결과서채택의건(조사특위위원장제출)
(10시 17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 시설 부지 선정 등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3월 3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위원장 이 태 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희 입니다. 그 동안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읍면별 간이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에 따라 위생적인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쓰레기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본 군에서 추진중인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등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혹 사항과 행정행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제68회 임시회 기간을 포함하여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28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성주읍 성산리 및 대황리 일원에 조성 면적 33,000㎡에 처리용량 46만㎥를 목표로 56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한바 있으며, 또한 ’94년 12월에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지구로 확정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성주읍 대황리 지구내 토지매입 협의취득을 위해 추진해 오던중 구미~옥포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예정지 내의 일부 토지편입과 접도구역내의 시설설치의 어려움과 함께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본 지구에 대한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포기 하고 타 지역으로의 후보지 물색을 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년의 기간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생적인 종합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의 당위성은 군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설치 예정지 주변에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의 편의와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군행정의 당면 과제중 가장 큰 최고 역점 사업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수륜면 송계리외 2개소와 최종 확정한 대가면 도남리의 일원에 대해서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및 기간은 대가면 쓰레기 종합처리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의혹을 사고 있는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과 관련한 부지 선정에 따른 행정 행위의 절차상 문제점과 토지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 분야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기간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중 28일간이었고 조사대상은 집행부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부지선정과 본사업 추진과 관련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2월 26일 조사 첫날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3월 5일에서 3월 8일까지 4일간은 관련 해당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질의답변,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3월 9일에서 3월 10일까지 2일간은 그 동안 조사내용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99년 3월 31일까지 21일간 연장하였으며, 3월 11일에서 3월 30일까지 20일간은 서류검토, 참고인 진술, 기타 자료 수집을 실시하여 3월 31일 최종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요 조사 실시 내용을 보면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지구의 주변환경과 관련하여 공보새마을과 소관으로 후보지 주변 문화재 현황 및 규모외 1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외 5건, 산업유통과 소관으로 후보지 주변 농지전용 여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후보지 주변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법령상 문제점 여부외 1건등 총 11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입지선정 위원회의 구성 방법의 잘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 구성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며,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7년 8월 16일자로 성주군 환경기초시설 입지 위원회를 군수 추천 9명, 읍면장 추천 22명, 공무원 2명으로 하는 33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해 11월 21일자로 군수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0명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규정을 준용하여 임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가장 주민의 대표성이 내포되어 있는 법령에 의한 위촉기준인 의회 의원 2명과 의회에서 선정하는 주민 대표 3명, 공무원 2명과 군수가 추천하는 3명과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하여 객관성과 대표성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이 바람직 함에도 행정 편의에 의해 구성하는등 성주군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 위원회를 미흡하게 구성 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위촉한 입지선정 위원회의 운영 미흡의 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의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8월 16일 33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 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를 갖고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운영 내규만 의결하였고 입지조사에 따른 활동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해 ’97년 11월 21일 구성한 소위원회 역시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위치를 선정 제공한 3개 지역에 대하여 현지 답사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륜면 송계리를 최적지로 결정한바 있으나, 이후 토지매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하여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장소가 중도에 포기되고 제3의 장소인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집행부에서 선정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등 본사업 추진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전 대책 협의없이 군에서 임의 추진함은 위원회의 운영이 극히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본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위치 선정과 관련한 부서간 종합실무 검토 소홀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립장 위치를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예정한 지구에 대해 환경, 도로, 산림, 토지이용계획, 문화유적 등을 비롯한 인근 주택과의 거리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관련부서 실무검토 등을 거쳐 대책을 강구한후에 후보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 확정한 대가면 도남리 6-1번지외 그 주변에는 가야 및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노고산성과 고분군등이 산재해 있음에도 관련부서와 사전 서면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인근 집성촌 마을과 근접해 있음으로서 지역주민의 강력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간 실무자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륜면 송계리 장소 포기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투명성이 결여 되었습니다. 성주군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산 71번지외 8필에 대한 토지취득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근거 자료에 의거 행정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감정사를 임의 선정 예비 감정토록하여 감정사의 추정에 의한 예상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가계약을 추진한 결과 토지 소유자의 매도 요구액과 예비 감정가의 차액으로 인한 토지매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륜면 송계리 지역을 포기하고 제3의 장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등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결여케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반발과 함께 군정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한 부지선정과 토지매입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행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의 조성 문제는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 사항중의 하나로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조사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예, 이태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 시설 부지 선정 등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 시설 부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부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