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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1999.06.21. 월요일)

제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21일(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9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3.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99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2.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4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지금부터 제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지난 6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보 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6월 10일과 6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은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등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18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719억 3,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96억 2,700만원을 합해 815억 5,7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53억 1,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88억 6,000만원을 합한 741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66억 2,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7억 6,700만원을 합한 73억 8,7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88억 6,000만원을 포함한 741억 7,0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7억 6,700만원을 합한 73억 8,7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중 금회 88억 6,000만원을 포함한 741억 7,000만원중 일반행정 부문에는 6,83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부문에는 2,034만원을 경제개발 부문에는 6,41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제출한 7억 6,700만원을 합한 73억 8,700만원중 상수도사업 부문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 총 1억 5,330만 9,000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로 증액 책정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99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종보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성주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그 구성과 운영 및 주요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위원회를 정기회의로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7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공보새마을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공보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성주군합창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합창단 창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5월중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전문 13조와 부칙 2조로서 제1조는 목적과 명칭으로 군민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합창단을 설치하고 명칭은 성주군합창단으로 하며 제2조는 합창단 구성인원을 45인 이상 60인 이내로 하고 제3조는 운영사항으로 비상임 체제로 각종 공연시에 수시 소집 운영하고 제5조는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제6,7,8조는 합창단 가입신청자에 대해 군내 음악교사 5~7인의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음악자질을 심사, 전형토록 하고 제9조는 단원의 연령을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이 가능토록 하고 제11조와 12조에는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집행 및 합창단 운영을 감독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은 본 조례 시행 전 최초로 구성되는 합창단은 본 조례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 성과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동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공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오근화 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가 만약 심의연기가 된다면 기 승인된 예산이 사장됩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집행이 유보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것이 부칙에 나온 본 조례 시행 전 최초로 구성되는 합창단은 본 조례에 의거 구성 된 것으로 본다는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지금현재 조례가 통과 안되면 구성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질의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합창단을 운영하는데는 1년에 군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과년도 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는 금액에 4,000만원입니다.

○ 이 태 희 의원

여기서 연습기간 중에 일당 또는 비용 지출이 몇 명됩니까. 60명 잡고.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60명에 연습기간을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기준을 10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1인당 연습 수당쪼로 단원은 5,000원 그 다음에 반주가 10,000원 지휘자 10,000원 이렇습니다. 이래서 1일 60명이 다 나왔을 때는 32만원정도 입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경상북도 시군에서 군 단위 합창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지금 군 단위는 달성군이 기 조직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 단위도 운영이 잘 안 되가지고 모였다가 해체했다가 말썽이 많이 나오는데 본 군의 운영 계획을 있는 데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합창단을 정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특별히 합창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잡고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 태 희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은 현재 세부 계획 기타 운영 방안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이 나올 때까지 본 안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조금 전에 이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성주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희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태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지 않아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2조 합창단 구성 인원을 4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습수당이 1인당 5,000원 정도 나간다 안했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연습수당이 나가면은 몇 명을 기준으로 나갑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연습수당은 연습에 참가하는 자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세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원래 수당은 연습에 참가를 해야 줄 수 있습니다 참가를 안하면 못 줍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합창단도 나오시는 분 출석을 부르고 해야 되겠네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점검을 해야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연습을 1년에 몇 회 한다는 것이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지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관계는...

○ 의장 장 윤 영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연습을 1년에 100차례 한다고 100차례 다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규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습 규정을.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지금 규정화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 의장 장 윤 영

운영의 묘를 살리면 연습을 10차례, 20차례, 50차례, 60차례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회면 10회 이상 더 연습을 안한다 이런 규정을 지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저희들이 규칙안에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한번 공연을 하는데 연습기간을 10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10회 정도로 너무 강박하게 규정을 정해 놓으면 반드시 10회 정도 연습 수당을 줘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적게 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아니요. 여러 의원님도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합창단이 두개가 되어서 한 군데로 단합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좀 일어났는데 지금 앞전에는 서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노래가 좋아서 취미생활을 하든 것을 지금 그 당시에는 돈을 안주고도 합창단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 합창단을 조직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못을 박지 못하겠느냐 이말 입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의장님 그 동안 물론 자율적으로 합창단이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내부적으로 파고들어 가보니까 그 회원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왔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돈을 내어 가지고 공동으로 경비를 써 왔습니다 음식을 사먹는다든지 이렇게 써 왔습니다 써 왔는데, 그것을 전부 저희가 인정해 줄 수는 없으나 기본 적으로 저희들은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한정을 지워 놓았을 때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의무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 액만 정하고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공연에 10회 정도로 연습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예,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제11조 예산 및 실비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1일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게 정기공연, 수시공연, 단원 연습 및 기타 대회 참가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실비로 보상해 준다 예산이 없는 것은 20회, 30회 했다고 해서 무제한 돈을 투자를 못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라는 것은 이미 1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만 의원께서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 김 종 만 의원

전체 의원들이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런데 왜냐 하면 연습기간을 횟수를 규정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횟수는 못을 밖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연습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 자체를 안 세워 줘도 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과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10회를 연습해라 20회를 연습해라 그것은 조례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런데 예산 범위 내라 하면 예산을 그러면 연습 안해도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만은 다 쓴다는 이 말입니다.

○ 공보새마을과장 박 치 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조례 통과해 놓고 나면 다 써버리지요.

○ 김 진 길 의원

예산을 다 써버리겠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안 세워 줘야 되지요 여기서 조례를 하면서 10회를 하라 20회를 하라 하고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제가 동의했는 것은 포기가 됐지만 한 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악단들도 공연을 하려고 하면 연습기간이 1년 걸리는 음악단도 있고 6개월 걸리는 기간도 있는데 이 무대 위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연주를 하려고 하면 연습기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서 소리가 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주 세밀한 세칙까지 정해져야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잠정적으로 4,000만원의 예산이 있지만 대단체가 되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예산 섰는 것 다 뭐 할려고 하느냐 더 세워도, 여태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돈을 거출해서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고 다 할 수는 있으되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됐을 때는 예산 지원이 불어나지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단원들이 주지해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적게 쓰더라도 자체적으로 돈을 거출해 가지고 그야말로 성주를 빛내는 성주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재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군세조례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1대당 연 세액을 한미 자동차 협정에 따라 씨씨당 최저 2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 인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0cc 이하는 씨씨당 100원 하든 것이 80원, 1000cc 이하는 씨씨당 120원 하든 것이 120원에서 100원, 1500cc 이하는 160원에서 140원, 2000cc 이하는 220원에서 200원, 2500cc 이하는 250원에서 220원, 3000cc 이하는 310원에서 220원, 3500cc 초과도 370원에서 22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의 연 세액 납부 시기가 연 1회 국한하든 것을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연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연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1기분 납기 중에 신고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정한 개정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주민세가 200% 인상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 오 근 화 의원

이것이 군민의 정서상 부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세금이나 재세 공과금을 막론하고 일거에 200% 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대폭으로 인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주민세의 균등할이 가구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방세법의 개정이 좀 곤란하다 이래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상한선만 개정해 놓았습니다 1만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부는 3,000원 군부는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소액부징수 쉽게 말해서 세금은 산정이 되지만 안 받는 금액이 재산세 같은 경우 2,000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 또는 도단위까지 전부 협의를 해본 결과 광역시부는 4,300원 그 다음에 군은 10,000원 이하인데 최하 3,000원까지 올려야지 소액부징수 또 거기에 더는 고지서 또 전달 방법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000원 가까이 먹힌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000원으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시군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3,000원까지는 인상하는 것이 가장 소폭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사실상 주민들 정서상에는 몇 백 프로 올린다는 문제가 제기 되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조세 저항에 대해서 별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3,000만원밖에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금액에 소액이기 때문에 큰 조세 저항은 안 없겠느냐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장애인 소유 승용 자동차를 장애인 소유 자동차로 조명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 지구를 위해 현재까지 취득세, 등록세만 감면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까지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5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 과세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든 사항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상정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정책과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판매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합성수지 봉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대두되어 1회용 봉투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합성수지 봉투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5ℓ용 소용량 쓰레기봉투 제작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재질약화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30ℓ이상 봉투에 대하여 두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5ℓ 봉투를 만드는 이것이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5ℓ용 봉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소를 지정해서 지정된 판매소만 판매하든 것을 희망하는 모든 업소에서 슈퍼나 점포에서 팔 수 있도록 한 것하고 그 다음에 30ℓ 이상 되는 봉투에 대해서는 두께를 0.005씩 상향 조정해서 조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 두께가 조례로 몇 mm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성주군에서는 공장을 지정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부기관에서 구입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저희들이 제작한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한 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항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에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단가하고 정부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개당 단가 차이를 과장님 파악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지금 저희들이 봉투 판매의 가격은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공장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우리 성주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업체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 김 진 길 의원

아니 조달가격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조달가격으로 그렇게 안합니다. 이것은 봉투는 각 자치단체에서 업체에다가 발주를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조달청에서 판매하는 것은...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조달품목은 아닙니다.

○ 김 진 길 의원

아니, 법적인 조달 품목은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판매하는 단가를 알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조달청에서 판매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문구를 넣어 가지고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오늘 확인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시기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 단가하고 우리 성주군 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단가하고 우리 성주군 단가하고 단가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본 의원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군정 질문했는 것 가지고 조달청 가격을 제가 정식으로 제시를 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것이 많다 적다 얼마 많다는 이야기는 본 의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달청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단가 자체가 만일 비싸면 우리 성주군에서 지정했는 업체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그 단가를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세 번째 쓰레기 봉투 재질 강화 30ℓ이상 봉투의 두께를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는 얇아 가지고 좀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내용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내용물이 예를 들어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두꺼워도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더 두꺼웠으면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안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30ℓ 이상은 무조건 두께를 높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상향 조정이라는 말,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도 있고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것 두 가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두께를 높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저희들이 이 두께 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담회 장이나 어떤 장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투에 넣는 물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적은 봉투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큰 봉투에는 많은 량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손되는 봉투가 많이 나온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6종이 되어 있는데 10ℓ, 20ℓ는 제외하고 30ℓ 이상 되는 것만 0.005씩 두께를 상향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0.05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0.005 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0.005인데 물론 돈은 얼마 차이 나지 않겠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필요 없는 소비자 부담을 시키게 되고 또 우리 군비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제가 50ℓ짜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묶어서 쓰레기 수거까지 제가 들고 매일 아침마다 물론 봉투 하나면 몇 일 동안 썹니다 써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집 쓰레기는 보드라운 것만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뻣뻣한 노끈도 있고 그렇지만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만 듣고 전부 다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지만은 이것 군민들이 가정집에서 쓰레기 큰 것 써는 사람들 절대 그런 불편 없습니다 일부에서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종전대로가 더 희망자가 훨씬 많으리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꺼운 것은 돈 몇 푼 더 주고 할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바꾼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을 저는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종전대로 두께를 두고 일부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특별히 그런, 앞으로 두고 보면 알지만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두꺼운 것 찾는 사람은 제가 생각컨데 짐작으로 10%도 안됩니다 그것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부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를 바꾼다는 것은 필요 없는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낭비요 우리 군도 낭비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고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직접 50ℓ 봉투를 써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배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쓰레기 수거용 봉투 두께를 조정한다고 해서 현재 판매 가격을 상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어떤 쓰레기 문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배의원님도 거기 참석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층이지만 쓰레기 봉투 재질의 약화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다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배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가정용 쓰레기를 하기 때문에 50ℓ가 별로 그렇지 않는데 일부 업소에서 써는 것은 상당히 파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대형만 왜 이렇게 0.005씩 우리가 했나 하면 대형이 보통 가정용보다는 업소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거의 20ℓ 안쪽이 되지만은 30ℓ 이상 되면은 거의 접객업소라든가 업소에서 많이 썹니다. 그래서 이 일을 분리해서 안되고 이래가지고 많이 파지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께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 쓰레기를 넣는 식당 업들 그런데는 물을 찌꺼기를 빼지 않고 그냥 넣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 터지는 경우 그것은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놓은 것을 조사해 보면, 그리고 그 외에 물기가 없는 쓰레기는 특수한 유리조각 같은 것이 들지 않은 한 문제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께를 얇다 하는 사람들은 두꺼운 것을 만들어 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고 두께를 높이는데 돈을 더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두께를 높이는데 어째 봉투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학적으로 말해서 지금 봉투 값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봉투가격은 지난번 임시회때 봉투가격을 과거에는 조례상에 명시 안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규격에 따라서 얼마 얼마 받겠다는 것을 지난번 임시회때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의원님께서도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그 당시 재질이 얇아서 잘 파지 되고 하니까 두께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책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의원들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재까지 8개월간 환경보호과 업무를 봅니다만 어떤 단체 간담회나 모임 시마다 파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배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그것을 가리고 이래 하기 때문에 파손이 안될지 모르지만 일반 쓰레기를 하는 집에서 파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 배 판 곤 의원

아니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재론입니다만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은 쓰레기가 좋지 않은 일부의 이야기니까 두꺼운 것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괜찮은 사람은 괜히 두꺼운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뜻의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잠깐만요. 배판곤 의원 질의를 마친 것입니까.

○ 배 판 곤 의원

질의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자꾸 일부의 이야기를 듣고 통째로 다 그런 냥으로 해서 똑같이 두께를 높여 가지고 두께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께를 높이는데 소비자 부담을 안시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소비자 부담을 시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종전에 쓰레기 봉투가 괜찮은 사람은 그대로 공급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만 두꺼운 것을 주도록 그렇게 선별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배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두꺼운 것을 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얇은 것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재질이 폴리에틸렌 분해성 필름입니다 필름에 다만 들어가는 성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지 이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어떤 가격이 더 상향하는 원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질을 바꾸어서 하면 단가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관계없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을 안주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한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고 또 어떤 개인의 궁금증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배판곤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번에 임시회할때 어떤 의원이 두께를 조정 해 놓았을 것이다 그것... 이런 식으로의 대답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두께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배판곤 의원 개인의 질의입니다 의원들 전체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번에 어떤 의원이 두께를 높이라 했는 것도 그 의원의 개인적인 질의였습니다. 똑 전번 회의때 너희 의원들이 이것은 두께를 높이라고 했는 것 아니냐고 과장님께서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장님께서도 이런 대답이 나왔을 때 좀 제재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이 태 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폐가 있어요 개인 아무개 명의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군 대표 의원으로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개인 사견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비록 사견에 치우칠지라도 이것은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발언이지 개인 사견은 절대 없습니다 이점은 분간해서 지금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의원님하고 김의원님, 여러 모임 장소에서 두께에 논란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피력했을 따름입니다 의원님의 어떤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계속해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내용 중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와 중복 조항인 가축사육 제한과 가축사육 허가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부여하였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뇨관련영업허가 조건중 허가기간 2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 허가 조건중 허가 기간 2년을 삭제하였습니다 하는데 2년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지금 조례상에 보면 분뇨 관련 영업은 영업 구역하고 영업 기간이 있습니다. 영업 구역은 성주군 일원 이렇게 해 놓고 영업기간은 2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매 2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이 2년만 되면 갱신해서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묶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허가 기간을 원래 2년마다 허가를 갱신했는데 이제는 한번 허가하면 영원히 허가한 것이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한번 허가하면 별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영업하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별다른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저희들이 규제하는 법령을 위반했다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된다던가 이런 것 외에는 그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계속해서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근거가 없어 각 가정에서 소량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합성수지 봉투에 담아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고 있어 합성수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음식물쓰레기만을 배출할 수 있는 전용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봉투의 종류를 5, 10, 20, 50ℓ 4종과 종류별 크기와 두께, 판매가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5ℓ짜리 적은 소량의 봉투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합성수지인 검은 비닐에 넣어 가지고 다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관내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구는 수거를 별도로 합니다만 일반주거 지역에는 그대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분리 처리하든지 쓰레기 재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슨 의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물론 이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문제가 보통 일반 가정집에는20ℓ를 상례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20ℓ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냥 못 내놓으니까 검은 비닐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싸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은 5ℓ짜리를 해 놓으면 싱크대에 놓고 조금 모아 가지고 들어가면 합성수지 사용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매립장 환경 오염을 들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명 식 의원

매립장의 환경 오염은 다소 방지가 된다 손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한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마당에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따로 만들어 따로 넣어 가지고 결국은 같은 쓰레기장에 갔다 버리고 한테 뭉쳐서 버릴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따로 제작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봉투를 다시 만들었으면 그 봉투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운반수집 계획을 세워서 재활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비료로 사용한다든지 또 오리를 키운다든지 이런 쪽에 수거가 병행해 줘 가지고 끝까지 처리가 되어줘야 되지 봉투만 바꾸어서 따로 넣어서 겉만 씌우는 봉투하나 첨가된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는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리수거나 이런데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야 할 줄 압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사실 이렇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오리 사육장 문제도 저희들이 사비로 직원들이 오리를 사육해 보니까 음식물 소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자 이래서 금번 추경에 오리를 더 사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시험을 조금 해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 업체가 솔직히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 하거나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군부에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체도 우리 관내에 안 들어오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능하면 사료용으로 쓰도록 산림축산과의 축산분야하고 예를 들면 식당 업소하고 가축 먹이는 농가하고 연계를 시켜 주는 방법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먹이고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지금까지는 음식점에서 1회용 이쑤시개를 사용한다던가 이래가지고 많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회용품 규제를 하고 이러하니까 조금 성과가 안 나아지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방법하고 한번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앞에 조례 개정 됐든 배판곤 의원께서 두 가지를 만들자고 말씀했는 내용이 즉 말해서 뒤에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네요 결론은요. 두께를 어차피 업소용으로 만드니까 이것은 5ℓ짜리 같으면 5ℓ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그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5ℓ는 지금까지 생산을 안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예를 들어 지금현재 10ℓ, 20ℓ, 50ℓ 자체가 즉 말해서 두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것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 김 진 길 의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가격은 군에서 전혀 이상 없이 현행 가격대로 받는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 김 진 길 의원

그렇지만은 우리 군에서 수수료라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봉투제작...

○ 김 진 길 의원

제작, 예, 그러면 즉 말해서 0.005가 두꺼워 지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두꺼워졌기 대문에 재료값이 좀 더 들어가니까 즉 말해서 수수료를 1원을 줬든 것을 1원 50전을 준다든지 조금 인상이 더 되는 택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작업체하고 봉투가격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 김 진 길 의원

계약이 언제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저희들이 금년도에 봉투 제작을...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상에 개정은 되더라도 생산 공장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이 발주가 나가든지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개정 이후에 수수료와 관계없이 바로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조례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는 즉 말해서 그냥 그대로 가격을 하고 과장님의 지금 개인적인 판단은 생산공장이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니까 재료 자체가 더 들어가니까 돈을 좀더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 어떤 판단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저희들이 작년 단가로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은, 왜그러느냐 하면 처음 ’95년도 1월 1일 시행할 때는 회사에서 기계에 문안이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6년, 7년 8,년도에 가면서 단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의 단가로 그렇게 변함없이 계약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노파심에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현재 쓰레기 봉투의 주된 원료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러면 작년이나 IMF 이후에는 원자재 자체가 상당히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비싸게 줬다고 치더라도 지금 같으면 그 단가가 인하되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9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계속해서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와 민원서류 간소화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 허가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중 주민등록등본 제출 사항을 삭제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주민등록등본 제출 사항을 삭제해 버리면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적을 두고 하는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축사육을 성주에서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대구에 둔 사람인지 칠곡에 둔 사람인지 아니면 성주에 둔 사람인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상 제5조에 보면 주민등록등본하고 사육지 위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안한다고 해서 자기가 사육하는 위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과거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시로서 가름을 하고 제출을 없애는 쪽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가축사육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사육하는 그 사람의 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그것은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면 가능 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에 부의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정질문 및 각종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열띤 토론 과정에서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며, 금번 임시회 기간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고맙게 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지역주민의 입과 발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항상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금번 군정질문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박봉으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이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창국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구길모
  • 공보새마을과장박치조
  • 재무과장도일회
  • 민원봉사과장이상옥
  • 사회복지과장김양자
  • 환경보호과장김영조
  • 산업유통과장배재일
  • 지역개발과장송용섭
  • 산림축산과장최재봉
  • 건설교통과장도원록
  • 농업기술센터소장전한식
  • 보건소장김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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