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2월 27일(토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의회부의장보궐선거의건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부의된안건
(10시 22분 개의)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제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주군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어 부의장이 궐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이태희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태희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 의장석으로 등단)
○ 의장직무대행 이 태 희
현 의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청가중에 있고 어제 김진길 부의장님의 사임으로 부의장이 공석으로서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인의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안건 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어제 행정사무조사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태희 의원, 간사에 유건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의회부의장보궐선거의건(의장직무대행)
(10시 24분)
○ 의장직무대행 이 태 희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부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께서 사전 상호 협의하신 대로 유건열 의원님과 김종보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유건열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부의장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선출방법은 회의규칙 제8조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투표방법은 기명식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합니다. 1차 투표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시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 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3차 결선 투표에서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부의장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부의장으로 선출되겠습니다. 투표는 좌측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좌측의 기표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뒤면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 태 희
그럼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10시 28분 1차 투표 시작)
호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판곤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김진길 의원님, 이명식 의원님, 이문기 의원님, 오근화 의원님, 이태희 의원님, 유건열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종보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1차 투표 종료)
○ 의장직무대행 이 태 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명패함 개함)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9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 이명식 의원 5표, 배판곤 의원 3표, 오근화 의원 1표로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이명식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분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명 식(당선인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인 기쁨과 영광보다도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진길 전 부의장님께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시다가 사임을 하시니까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김진길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전 부의장님의 잔여 임기동안 의장님을 성실히 보좌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업무의 감시와 함께 적극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의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군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상 정립을 구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의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 태 희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임무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사회봉을 부의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과 부의장 사회 교대)
○ 부의장 이 명 식
회의장 정리 및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부의장 이 명 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되어서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위위원장)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2항 대가면도남리일원의성주군쓰레기종합처리장부지선정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희 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희 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99년 2월 26일 행정사무조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대가면 쓰레기 처리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의혹을 사고 있는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과 관련한 부지선정에 따른 행정행위의 절차상 문제점과 토지매입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궁금 사항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서 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조사실시 기간은 '99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 중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사 사안의 범위는 집행기관의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부지선정 및 매입 등에 관하여 대가면 쓰레기 처리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제기하는 의문점등 본 건의 진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넷째 조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성주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공보새마을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대가면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일정 및 장소는 먼저 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1일째인 어제는 위원장, 간사 선임에 이어 감사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였고 2일부터 4일째인 즉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과 증인 및 참고인 진술, 서류검토,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조사 5일째인 3월 9일에는 조사보고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조사 마지막날인 3월 10일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조사 장소는 소회의실과 현지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요령과 방법은 의안을 상정하여 먼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실과별 특정 사안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 증인의 증언 청취, 현지확인 순으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료제출등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예, 이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태희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제출한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선정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면 도남리 일원의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는 3월 10일 제6차 본회의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문기의원외2인발의)
(11시 12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3항 ’99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보건소장 김규종 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환자진료 수입증대를 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서도 세입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한테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진료비를 안 받고 그러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면 보험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벽ㆍ오지 마을 및 폐쇄진료소 25개리에 순회진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까지 관내에 순회진료를 했는 실적이 금년 들어서 주당 몇 일씩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금년에는 순회진료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순회진료를 하는데 하여튼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몇 회를 했는지 작년에 현황은 파악을 못했었는데 통상 1주일에 한번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폐쇄진료소에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순회진료 회수를 좀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대처해 주시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마지막으로 한의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를 본 군에 5월중으로 한방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 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공중보건의사를 본 군에 배정을 못 받으면 계약 한의사라도 채용을 해서 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한의사를 채용한다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것이 없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한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도 있고 일용인부임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통상임금이 한 250만원에서 350만원 그 사이에서 임금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상 수입을 보니까 한방은 굉장히 환자가 많습니다 막상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해 보면 양방보다 한방 쪽으로 환자들이 상당히 쏠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따져 보니까 월급을 주고도 상당한 차액이 남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계약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현실적으로 저도 아직 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타시군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여 상 용
(11시 37분)
위생환경사업소장 여상용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침수는 안됐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여 상 용
작년 여름에 오니까 침수는 안됐는데 한 20mm 정도만 오면 물이 역류되어 들어 와서 조금 위험하겠습디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98년도 태풍때 괜찮았단 말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여 상 용
사무실 앞 변전시설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찻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오물 처리 시설에는 괜찮았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여 상 용
거기는 괜찮았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것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본의원이 방문했을 때 마지막에 배출되는 물이 본의원이 봤을 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오존 처리라고 하는 시설을 100% 활용해 가지고 좀더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 내도록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강구해서 좀더 처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여 상 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위생환경사업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분뇨 수거차량에 대해서 분뇨수거료 때문에 군민들과 다소 마찰이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관계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취급하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여 상 용
저희가 요금 관계는 안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처리만 합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의장님 기획실장님에게 한가지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말씀하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월요일부터는 과장님하고 계장님 나오시면 계장님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