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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1999.03.10. 수요일)

제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3월 10일(수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폐기물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부의된안건

1.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폐기물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성주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이 명 식

지금부터 제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안건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안건심의에 앞서 장윤영 의장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신상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97년도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성주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군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의장으로써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임시회시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고심 끝에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제가 남은 재임기간동안 그 동안 실추된 군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도 제68회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임시회를 잘 이끌어 오신 이명식 부의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저에게 많은 걱정과 아울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한번더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 의회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장윤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5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총무과장 구길모 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설명 드리자면 지난 의원 간담회시 간략하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을 합의하여 ’98년 2월 24일자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동년 12월 31일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항상,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라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또한 6급 이하 연구, 특수기술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이며, 가입대상 공무원중 지휘․감독 직책(6급담당주사 포함)에 종하사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공무원,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 협의회에 관한 업무 종사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설립은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총회의 개최일시,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공고후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총회 회의록등 관계서류를 첨부 설립기관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면 설립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함으로서 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협의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가입 공무원중 선임하되 그 인원을 10인 이내로 정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직장협의회 운영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원활한 의사전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하며 민주화를 한층 더 촉진할 촉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 운영 회비라든지 또 운영 경비는 협의회원의 회비로서 충당이 안 되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노동조합이나 이런데 보면 급료에서 월 몇 프로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회 회원들이 충당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먼저 간담회 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 대충 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나 또 이것을 운영해 가는 지침에 보면 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직장협의회가 전부 산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전혀 더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관의 장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비가 더는 것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경비는 일체 안 듭니다. 그래서 회의 장소라든지 안건하고 이래하는 것은 기관의 장이 전부 책임을 지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기관의 장이 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데가 협의회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협의회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 의장이나 아니면 회장이든지 집행부하고 절충할 수 있는 협의회 나름대로 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임기 동안에는 예를 들어 협의회 업무만 보는지 아니면 지금 현 업무를 보면서 협의회 업무도 같이 보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구 길 모

협의회 업무는 별도로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안되어 있고 일반 공무원이 평소 하는 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지극히 한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하고 또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하고 또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사항 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에서 예산이나 돈이 더는 것이 없고 이것이 군수한테 건의하면 군수가 그것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군 자치단체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협의회 자체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는 것이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협의회 장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6급 공무원 이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6급 공무원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7급부터 구성이 된다고 보면 협의회의 장이 이것은 질문도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협의회 장이 9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협의회 구성할 때는 급수로 따져서 장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좀 흐른 후에는 투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신중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오근화 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장인 기관장이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가됩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군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3군데입니다 읍면은 군 본청으로 흡수가 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럼 3군데 중에 가입대상 공무원중 금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본청에 몇 명, 보건소에 몇 명, 지도소에 몇 명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무원을 빼면 정원이 546명인데 대충해 보니까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20~30%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6급 이상 전부 안되지 인사, 예산, 물품, 운전원 전부 다 빼면 아무리 많아도 30% 더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할 인원은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8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존경하는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급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운영에서 현행 법리해석에 상반되는 내용과 그간 요금 동결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현행 법리해석에 상반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상수도 요금을 신 소유자에게 승계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시 독립 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세대분할은 직권 처리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32mm 상수도 계량기 설치 규정을 도입하여 6~8세대의 경우 계량기는 30mm이상이면 가능하나 현행 40mm 계량기 설치로 규정, 신규가입자들이 급수 부담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어 32mm 계량기 설치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동결한 상수도 요금은 요금체계 개선과 30%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적자 폭을 줄이어 맑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코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물 사용량에 비하여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가정용 수도요금 사용구분을 현재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기존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평균 30% 인상하였으며, 인상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요금은 톤당 판매단가가 288원으로 생산원가 598원의 48.2%에 불과하며, ’94년 1월 이후 5년간 동결상태로 그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노후관로교체 소요사업비 및 시설확충 기채 원리금 상환으로 군 재정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100% 소비자 부담원칙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 반영과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균 30% 인상하여 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상수도 재정 적자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 인상을 하는데 거기에 노후관로교체 소요 사업비 및 시설확충 기채원리금 비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30% 인상하는데 노후관교체 사업비나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기 보다는 지금현재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하게 되면은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원리금 상환이나 그 다음에 노후관교체 사업에 좀 원활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결국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현시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30%만 인상하면 딱 맞느냐 손익분기점이 제로냐 아니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30% 인상해서 손익분기점이 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0%를 올리게 되면 판매단가하고 계산하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캡이 39% 내지 38%정도가 캡이 생깁니다.

○ 오 근 화 의원

61%를 올려야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손익분기점이 제로에 도달한다 이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48.2%밖에 원가에 됩니다 이번에 30%을 올리게 되면 61%정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9%는 아직까지 더 올려 줘야지만이 손익분기점에 제로가 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점차적으로 39%을 올려야만이...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점차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손익 분기점이 맞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 오 근 화 의원

현재는 30%만 인상을 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 오 근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폐기물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8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폐기물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과의 소관인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결정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봉투 판매가격을 조례상에 명시코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운영상 불편사항인 대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 배출자가 직접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농협등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다시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을 교부 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행정기관 2회, 금융기관에 1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금대신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조례명시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데 대한 군민 불신을 해소하고, 가격 결정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므로 봉투가격 결정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에 기여코자 조례에 봉투가격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명시된 봉투가격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현 가격에서 평균 30% 인상한 가격을 명시하였습니다. 가격 인상 요인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격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원년인 1995년도에 결정된 가격으로 시행 5년째를 맞는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가 7%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비 등의 투자로 자립도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수료․사용료의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반영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난 4년간의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평균 30% 인상한 가격을 조례에 명시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첫 페이지에 조례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금대신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이것은 현금 대신하는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하는 말의 어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현재 대형폐기물 예를 들어 가정에서 버리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TV 같은 경우에는 배출할 때 배출 부과금을 자기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배출하는 자가 읍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자로부터 제안설명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다시 농협에 가서 돈을 납부합니다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배출 필증을 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배출하는 헌 냉장고나 세탁기에다가 딱지를 붙여 가지고 배출 장소에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으로 봐서는 처음에 읍면 사무소에 한번 들였다가 농협에 한번 갔다가 다시 읍면사무소에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현재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배출필증을 받아서 집에 가서 붙여서 내던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종전대로 고지서를 받아 가든가 이런 제도로 이원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종전에 현금으로 하든 것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증지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 조례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불편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조례운영상 불편사항이 방금 설명한 이것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건열 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 것이 앞서 배판곤 의원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물론 면사무소에 가서 증지를 사든지 그래 단계적으로 하면 불편이 줄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차라리 봉투를 특수봉투라고 명시를 하든지 해서 그 봉투를 봉투 판매소에 갔다 놓으면 그 봉투에는 냉장고를 담으면 냉장고면 냉장고 표시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봉투 값을 조금 비싸게 현실화해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은 주민이 구태여 면사무소에 올 것이 아니고 각 동네마다 봉투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바로 담아서 내어놓으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기왕 편리하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도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유건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보통 가정에 쓰는 조금 전에 설명한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인데 사실 그것을 그대로 봉투에 담는다는 것은 대형냉장고를 봉투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봉투에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져가서 분리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유의원께서 말씀 한 이런 것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 검토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구태여 봉투가 아닌 폐기물이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TV등등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크기가 얼마정도 되면 얼마짜리 증지를 붙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예,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면사무소까지 시골 사람이 가서 증지를 산다든지 해와서 붙여 가지고 내 놓을 것이 아니고 쓰레기 폐기물 봉투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만약 봉투가 다 떨어져서 재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 증지 어떤 것을 몇 장 어떤 식으로 팔았다든지 해서 그 보상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직접 주민이 폐기물 하나 버리겠다고 면사무소에 구태여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유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앞으로 좀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봉투 판매소에서 저희들이 하는 증지나 무슨 필증을 비치를 해놓고 읍면에서 팔아 가지고 거기서 바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현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얼마쯤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98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로 넘어 오면서 잔량 넘어 온 것이 365,000매가 ’98년도에서 이월 됐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1년 소모량은 얼마쯤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작년의 경우 30만매 정도 됩니다.

○ 김 종 만 의원

비닐을 제작해서 하면서도 당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제작비 관계도 문제가 있다 아마 성주관내에 있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타시군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 가는 것은 본 군에 납품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게 상정이 되어 가지고 재질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재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30%라는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서 30%를 인상해 놓고 질은 종전과 똑같은 질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의 소지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안설명에서 ’95년 이후에 5년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그 동안 5년동안 인상 요인이 없어서 인상을 안 했는 것이지 만약에 인상 요인이 꼭 있었다면 그 동안에도 인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는 그것이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5년동안 인상을 안 했다고 해서 이번에 30%를 해야 되겠다고 제안 설명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질 문제는 저희들이 공업진흥청에서 탄산함량이 30%라는 것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를 지키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면 질이 나쁘다 하는 것은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할 때 잘 지져진다는 내용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쓰는 함량대로 하면 예를 들어 각진 물건이 아니면 그렇게 지져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각진 물건 예를 들면 식당 같은데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5일 저녁 8시부터 밤 9시까지 MBC에서 1회용품 관계를 겸해 가지고 전국의 시청자들로부터 전화 토론으로 질문도 받고 전문가들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청취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지져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되는 분이 나와 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지져지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면 사실 쓰레기 봉투를 쓰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땅에 들어가서 빨리 부패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12월 18일 물가대책 심의회를 할 때도 물가대책 심의회 위원들도 그 당시 여성 위원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공업진흥청에서 한번더 재질 문제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1월 1일 시행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올렸다는 그 내용은 당초 시행할 때부터 사실은 가격이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면, 그러나 주민의 지나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봉투 가격을 줄여서 나왔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0% 올린다고 해서 실지 이 올린 가격으로 판매해서 지금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 인건비라든가 장비운영대라든가 이런 것이 충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전부를 다 못하니까 차차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원칙 100%로 가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30%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환경과장님은 우선 30%라고 하지만 30%라고 하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프로수로 보면 우리 국가 단위로 봐서도 물가상승률을 연간 몇 프로 몇 프로 10단위 이하로 치는데 행정당국에서 30%라면 단가가 상당히 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지금 수치적으로 30%라니까 두 단위 숫자고 좀 그것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4년간 한 차례도 안 올렸기 때문에...

○ 김 진 길 의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 인상요인이 없어서 안올렸지 인상요인이 생겼으면 틀림없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인상했을 텐데...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 1월 1일 이후 시행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봉투가격에 대해서 손질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그냥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10ℓ 90원짜리를 30% 인상한다면 11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매로 따질 때 크게 가계에 부담이 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 종 만 의원

한 매는 10원, 20원 차이지만 10매면 200원 차고 100매면 2,000원, 3,000원 차이가 생기는데 왜 부담이 없어요 30%하면 인상으로 봐선 상당히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인상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5년동안을 자꾸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시중에 나가서 이번에 쓰레기 봉투 30% 인상이 됐다고 하면 너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그래서 지금현재 10ℓ짜리를 한 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0원이면 월 600원 차이납니다.

○ 김 종 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명 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폐기물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폐기물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성주군수제출)

(14시 46분)

○ 부의장 이 명 식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증인 및 참고인 진술,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과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함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99년 3월 11일~3월 30일까지 20일간은 서류검토, 참고인 진술 및 기타 자료수집 활동을 실시하고 3월 31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99년 3월 11일~3월 31일까지 21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6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성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의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좀더 신중히 조사하여 군민의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계획한 군정 주요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금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각 분야별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도 좀더 심도 있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시어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창국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구길모
  • 재무과장도일회
  • 민원봉사과장이상옥
  • 사회복지과장김양자
  • 환경보호과장김영조
  • 지역개발과장송용섭
  • 산림축산과장최재봉
  • 건설교통과장도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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