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9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1일(월요일) 오후 3시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
3. ’99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
4.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부의된안건
2. ’98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7시 30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각종 안건제출사항과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지방채발행동의안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결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의결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7시 34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만 의원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그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92억 1,5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882억 9,349만 2,920원으로서 90억 7,849만 2,92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인한 증가로 기인됩니다. 그러나 세입징수 결정액 898억 2,673만 5,980원중 1.7%에 해당되는 15억 3,324만 3,060원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보통세 2억 1,040만 8,130원, 목적세 840만 8,290원, 과년도 수입 1억 6,029만 7,450원, 세외수입 480만 2,190원, 양여금 8억 5,189만 8,000원, 도비 보조금 2억 9,742만 9,000원으로서 이는 납세의무자의 잦은 주소변동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체납과 양여금 및 도비 보조금이 미영달 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납된 과년도 수입 및 세외수입 102억 2,423만 7,54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있어 징수 결정된 세금은 당해 년도에 수납하여 재정 운영을 원활히 하여야 하나 3억 7,911만 3,780원중 자동차세 체납액 1억 3,746만 4,120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세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92억 1,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97억 4,23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89억 5,73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예산액의 88.6%에 해당하는 701억 7,186만 25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8,684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96억 3,213만 5,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근거리 통신망 구축외 33건에 45억 1,086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폐금속 광산 오염방지 시설공사외 54건에 50억 9,119만 4,000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008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부지사용 승인 절차 지연 등에 기인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3%에 해당되는 91억 5,330만 4,7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부지사용 승인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등 이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세출예산의 판단소홀로 유통특작관리 201-06(임차료)외 3건 537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당해년도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문화예술 401-04(시설비)외 9건 2억 3,75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많은 재원이 사장됨으로서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또한 명시. 사고이월등은 지출원인 행위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내 지급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명시이월중 의성김씨 전적관보수, 비닐하우스 개폐기 설치, 보건소 전산화사업 등은 연도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인데도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사업에 9억 1,494만원을 다음 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의회 의결까지 얻어 명시 이월하였으나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함은 사업 여건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 추진 및 예산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97 예산 세목별 절감 목표액을 시달하였으나 자산취득비 및 특수활동비 등을 과다 지출한 것은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예산회계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출된 세출금의 잔액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 할 때는 연도폐쇄기 익년도 2월 28일까지 반납하여야 함에도 보건장비(차량)구입비 외 1건을 1억 9,000만원을 미반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각종단체의 보조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보조 지원하여야 하나 성주문화원외 1개 단체에 대하여는 정액보조단체임에도 임의보조금 695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여성 및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에 900만원 등의 보조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 행사성 경비를 지원한 것은 보조사업 지원 규정에 다소 부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를 보면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94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106억 1,655만 8,070원으로 예산액의 111.9 %로서 11억 2,755만 8,07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0.03%가 높아졌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06%인 671만9,250원으로서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입니다. 수납액은 금고 출납 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 추가세입이 발생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등 16억 3,750만 810원이 추가 발생되었음에도 세입예산 판단 소홀로 이를 방치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4억 8,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3,92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3억 2,820만원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방대한 예산의 집행이 시행착오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양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도 기 완료한바 있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예, 김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종만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약속한대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등을 적극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개선은 물론 같은 문제점이 재발될 시에는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니 재정 건전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7시 4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만 의원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결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수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결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추경예산 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또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 운영 기간중 관계 공무원과 경정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위원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1일 여러 위원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먼저 금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결요구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중 소득할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일부 세목의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세외수입중 도세 징수 교부금 및 사용료 징수 교부금 등의 세입이 감액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중 ’98 태풍피해 복구비 및 자활 보호자 생계 보조비 등의 추가 내시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업대책 낙동강 연안 종합개발 등은 감액되었으며, 또한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당초예산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부담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각종사업 마무리를 위한 일부 필수경비 조정, 정리등 군비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재원 변경이나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932억 4,400만원보다 1.4%가 증가된 944억 8,9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32억 3,000만원에 43억 3,000만원이 증가된 875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100억 1,400만원보다 30억 8,500만원이 줄어든 69억 2,9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금회 43억 3,000만원이 증가된 875억 6,0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30억 8,500만원을 감액한 69억 2,9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각각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금회 43억 3,000만원이 증가된 875억 6,000만원중 사회개발 부문에서 630만원을 경제개발 부문에서 5,322만 5,000원을 민방위 부문에서 1,330만 6,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총 7,283만 1,000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로 증액 책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30억 8,500만원이 줄어든 집행부의 세출요구액 69억 2,9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종만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8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결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7시 5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의결요구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만 의원 다시 한번 더 나오셔서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의결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의결요구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제1차 위원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과소별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사업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심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들의 질의와 부문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면밀한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부터는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당초예산안과 병행심사를 하였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 원칙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99년도 예산안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하였는지와 무엇보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세입추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군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분야별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에 우선 투자하되 중기지방재정투자 계획의 실현과 신규사업보다 개발된 시책사업의 가시화와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론,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12월 21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719억 3,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53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 66억 2,000만원이며, '98년도 당초예산 규모 890억 4,000만원 보다 171억 1,000만원 줄어든 719억 3,000만원으로 약 19% 감액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68억 7,090만원, 세외수입이 70억 8,365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264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81억 2,163만 1,000원, 보조금이 163억 1,181만 7,000원등 총 653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207억 7,699만 8,000원, 사회개발 196억 3,565만 9,000원, 경제개발 233만 9,028만 3,000원, 민방위비 2억 442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3억 263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66억 2,0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기간중 '99년도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추계한 일반회계 653억 1,000만원, 특별회계 66억 2,0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653억 1,000만원의 0.9%인 6억 1,41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 책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7억 7,699만 8,000원중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구축외 32건으로서 2억 801만 2,000원, 사회개발비는 196억 3,565만 9,000원중 벽진면 간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외 20건으로서 2억 3,561만 6,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233억 9,028만 3,000원중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외 13건으로 1억 7,056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액 66억 2,000만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보호구역 하상정비비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골재장 초소 주변 포장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부문의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이 미흡한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6만 군민의 다양한 개발 욕구를 골고루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실정입니다. 6만여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국가적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예산의 대폭 삭감과 아울러 경영행정 개념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함으로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함은 물론 지역간 형평과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종만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의결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항목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눈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성주군수제출)
(18시 0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는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라도 예비비 집행이 관계 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세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97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7%에 해당하는 21억 7,177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97년도에는 예비비 총 8,92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7년 4월 16일 공무원 명예퇴직대상자 월항면 도규일이가 결정됨에 따라 지급 해야할 수당금액이 예산확보액을 초과하여 부족금액 3,42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7년 7월 16일 ’97년 7월 1일 집중호우로 선남면 도성리 마안도로등 6개소의 농어촌도로 및 비포장도로가 유실되어 긴급히 복구코자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97년 9월 24일 당시 계속되는 고온으로 벼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바 경상북도에서 예비비를 지원하고 군에서도 예비비를 지출하여 벼멸구를 긴급 방제토록 지시되었는바 벼멸구를 긴급히 방제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어 벼멸구 긴급방제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결정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97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