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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0차 성주군의회본회의(1998.12.22. 화요일)

제66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0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2일(화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성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8.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주요시설방문의건


◎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성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주요시설방문의건(이명식의원외2명발의)


(14시 05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지금부터 제66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안건발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21일 이명식 의원외 2명으로부터 관내 주요시설 방문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초 12월 23일, 24일(2일간)은 휴회키로 하였으나 이명식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 시설 방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23일은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2월 24일, 26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주요시설 방문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및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3일은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2월 24일, 12월 26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 및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7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재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성주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물품을 불용 결정하기 위하여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의 1,000만원 미만의 모든 물품은 동일 도내에 소요 조회후 불용 처리하고 있으나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물품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소요조회의 경우는 가격상한만 있고 하한선이 없어 불용 결정을 위한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자치단체에서 물품을 불용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물품소요조회 기준 단가를 제한하여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4시 12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사유는 ’99년도 토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키 위한 것으로서 사적 제86호로 지정된 성산고분군이 사유지상에 분포하고 있어 봉분의 정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고분군 주변의 토지를 매입 사적 공원을 조성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군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벽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사용중인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부 소관 국유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많을 뿐 아니라 사용 종료후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와 재활용품 수집 보관장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성산고분군 및 벽진면 쓰레기 매립장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성산고분군은 가야시대의 고분으로 횡구석관묘임이 확인되며, 성주읍 성산리 일원에 국유지상 25기 및 사유지상에 104기가 분포되어 총 129기(57필지, 365,988평)가 확인되고 있으며, 벽진면 쓰레기 매립장은 하천제방 개수사업 완료로 소생된 건설부 소관 국유지 폐천부지로 ’97년 10월 22일 경상북도로 양여된 부지로서 잡종지 2필에 2,164평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산 고분군 일대를 사적 공원화 하여 군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고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고 또한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로 군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또한 사용종료 후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와 재활용품 수집보관 장소로 사용하기 위함이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오근화 입니다. 횡구석관묘 석관묘는 알겠는데 횡구가 무슨 뜻입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횡구식이라는 것은 옆으로 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밑으로 이렇게 파서 바로 묻었는 경우도 있었는 모양인데 이렇게 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묘 쓰듯이 옆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총 129기에 면적이 36만 5,988평입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129기가 분포되어 있는...

○ 의장 장 윤 영

분포되어 있는 57필지중 면적이 36만 5,988평이라는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 의장 장 윤 영

이것이 100정보가 넘는데 앞으로 고분을 어떻게 다 살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이 100정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분이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주읍 성산동에서 용암면 장학동까지 그 일대 전체가 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거의가 사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 산을 전부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하는 부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주의 관광벨터를 위해서 성산고분군을 사적공원화 함으로서 거기 필요한 유적관이라든지 이것을 짓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으로 이 부지를 국비지원을 받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이번에 3,000평에 달하는 매입 관계는 전액 국비로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국비가 지금 영달되어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9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총무과장 구길모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는 물론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 4건의 조례는 이미 개정한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규칙 개정안의 규정 방식이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등 조례 규칙운영에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을 마련 시달됨으로서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조례의 특색으로는 첫째 조직관련 통합조례와 정원조례로 대별하고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조직관련조례는 3개로 구분 운용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첫째 군행정기구설치조례, 두 번째 의회사무기구 설치조례, 세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단 정원조례는 의회와 본청과 통합함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는 판단이며,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운용사항 즉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분리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통합조례 제ㆍ개정안은 의회에 상정하기 앞서 경상북도에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 배경설명때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규칙 제ㆍ개정안의 규정방식이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등 조례 규칙운영에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조례 규칙 모델표준안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성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성주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성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등 5개의 조례를 통합한 통합조례입니다. 우리 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실과소장의 직급을 규정했고 제2장에는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했으며, 제3장 직속기관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설치 사무분장 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설치 소장의 직급, 소관사무 및 지소설치근거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장 사업소에서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직급을 규정했고 제5장 읍면의 설치, 직무, 읍면장의 직급을 규정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행정자치부의 조례 규칙모델표준안 보완 지침입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조례를 공포하면은 시행 일을 명시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에 즉 말해서 보완되는 택이지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조례는 제정이 되고 구조조정하고 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시군에서 조례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 각 시군에 시달이 되어 거기에 맞추어 5개 조례를 통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원 자체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원 자체를 시행 안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성주군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를 금년도 9월인가 그때 보건소와 농촌기술센터가 그때 당시 조례가 개정 안됐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 시행한다고 보건소는 이야기 들었고 또 농촌기술센터는 ’99년도 9월말까지 감사때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 법 자체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부의장님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는데 그 당시 보건진료소설치운영조례하고 농업정보센터설치조례를 해놓고 아직 시행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조례하고 이것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료소를 5개 없애고 8개를 운영하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현재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그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뒤에 부수적인 조례도 따라가는 것이지 앞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모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금년도 말까지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고 ’99년도 9월말까지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모 법이 시행 안 되는데 부수적인 것을 해서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지도소장이 감사때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진료소하고 정보센터는 당장에 실천은 안됐지만 계획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99년도 연초부터는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그런 식으로 결재도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 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같은 내시나 조례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조례로서 한다는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이지 먼저 조례를 시행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별개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실과에 대한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공보새마을과 분장사무중에 관광사업 종합기획하고 관광자원개발보호가 있는데 이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개발과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안맞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과의 분장사무가 타 시군과 비교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구 길 모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새마을과에 분장되어 있는 11번 관광사업 종합기획하고 12번 관광자원 개발보호는 우선 사무성격으로 공보실하고 새마을과 하고 통합을 할 때 이 업무가 공보실에 관광문화재계의 소관으로서 업무가 통합을 하면서 새마을과로 넘어 와서 분장이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관광사업 종합기획하고 관광자원 개발보호하고 지역개발과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있나 우선 객관적으로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할 때 우리가 실과에 두 번, 세 번 실과소장님하고 업무를 걸렀습니다 여기 하는 것이 맞느냐 저기 하는 것이 맞느냐 이래가지고 이것이 타당하겠다 이래가지고 공보새마을과에서 맡는 것으로 그래 됐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의 관광자원 개발보호라든지 관광사업 진흥은 성주군 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될까 싶어하는 것입니다 국가전체 관광자원 개발보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주군의 경제개발이나 발전을 담당하는 주무와가 지역개발과 맞지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맞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지역개발과 밑으로 가야만이 본연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이것은 오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이것을 다시 나중에 실무적으로 과장들과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장사무는 확정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분장사무는 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조례에 안나옵디까 대강의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다 이랬고 세부적인 것은 전부 규칙으로 해서 전부 실과 개별로 업무를...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통과되어도 업무 관계는 규칙으로 정해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할 수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조례가 통과 되도 규칙으로 업무 분장을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조례를 뭐 하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조례로 하더라도 나중에...

○ 의장 장 윤 영

아니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 뭐 하려고 통과시킵니까 업무분장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의장 장 윤 영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요 그러면 조례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럼 답변을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새마을과에 되어 있는 것은 실과장들 사무분장 협의를 할 때 몇 번 거쳐서 했는 것인데 오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거기 가는 것이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변동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지 싶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아까 말씀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규칙으로서 분장사무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분장사무를 바꾸려면 조례를 새로 바꾸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서는 업무의 분장을 대강의 분장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세부적인 개별 업무는 개별로 별도 규칙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을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분장사무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순리겠네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겠습니까만 제 생각에는 의원님 조례를 원안대로 해놓고 나중에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여태까지도 했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다하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실과장과 한번더 해서 보고를 드려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이 내용을 알지 못할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먼저번에 다방영업허가 준수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군수님하고 자리에서 다방허가 140여개 중에 12개인가는 다방허가를 내어 줄 때 배달이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배달이 허용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없애고 다시 허용기준을 넣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번 조례에 그것이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하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행정지시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38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 또한 행정자치부의 통합 조례 규칙 모델표준안에 따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규정함과 집행기관의 계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도 계제 폐지, 또한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1조에서 조례 설치목적 규정하고 제2조에 사무과의 설치근거 규정했으며 제3조로 사무과장 및 직무 규정, 제4조에 전문위원 및 직무 규정하고 제5조에 직원의 정원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하고 제6조에 조례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행정자치부의 조례 규칙모델 표준안 보완 지침입니다.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42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이어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 또한 행정자치부의 통합 조례 규칙 모델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546명을 본문에 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의 집행기관의 정원 53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행정자치부의 조례 규칙모델표준안 보완 지침입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44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다음은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 규칙 모델표준안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구와 정원은 그에 맞게 관련 조례 규칙을 정비토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한바 없어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코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전 보건소 관련 조례중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고 그 나머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별도 운영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목적, 진료비등징수, 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보건진료소에는 진료비, 정관, 기능, 기구, 임원, 사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9조 입니다.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보건소장님에게 직접 몇 가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의장 장 윤 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소장님 지금현재 진료비를 내린다는 이야기지요 감면을 해 주고 일부는 내려오고 이런 이야기지요.

○ 보건소장 김 규 종

감면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면제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연간 비율로 나누었을 때 금액의 높낮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감면을 하고 없애고 했을 때 지금현재 수수료하고 앞으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 연간 비교를 하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지금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조례에 공익상 인정될 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주로 해주는 것이 관내 군인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해 주고 그 다음 학교에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 면제해 주고 지금현재 면제해 주는 것이나 감면해 주는 것은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몇 프로를 차지할 만큼의 비중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김 진 길 의원

앞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수수료 감면은 저번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개정한다고 해서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 김 진 길 의원

수수료 규정이 바뀐다는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예,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는 있어도 운영조례는 없었다는 뜻입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설치, 운영조례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번에 통합한 것은 설치는 통합으로 들어갔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빼내서 만드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한데 되어 있던 것을 운영에 관한 조례만 별도로 만드는데 한데 할 수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표준모델에...

○ 오 근 화 의원

표준모델에 한데 안나와 있었다 이 말이지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는 설치조례대로 하고 운영조례는 별도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표준모델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모델입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맞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대부분 법을 보면 설치운영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설치는 규정이 저래있고 운영은 떼도...

○ 총무과장 구 길 모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전에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모델이 왜 설치만 하고 운영은 따로 떼지 않으면 안되도록 모델이 왜 그래 나왔을까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종전에 보면 농어촌특별법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하는 별정직 6급은 관내 이외에 주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번 운영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그 법도 개정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안됐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또 불합리하네요 지금현재 성주군에 실질적으로 주거 이탈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것이 개정 안되면 잡음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그런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할 때는 의료혜택을 못보고 할 때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농어촌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혜택을 못 보는 주민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했는데 그 당시 시점에 환경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 당시 제정할 때 진료원은 당지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안 있었습니까 공무원도 그전에 거주 이전에 제한을 두고 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제재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54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 연장조항 삭제하고 직권면직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종전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 사항은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일 때 즉 연가 23일, 병가 60일을 초과할 때는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휴직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현행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할 것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신설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입니다.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별정직 공무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별정직 직원이 보건소 진료소 직원 빼고 10명 미만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진료소까지 포함하면은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22명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이것도 정년연장이 안되고 직권면직에 해당되면 연가를 오래 내거나 병가를 오래 내면 직권면직 대상이 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야 되고 휴직도 받아야 되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시설방문의건(이명식의원외2명발의)

(14시 58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9항 주요시설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명식 의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이명식 의원입니다.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요시설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3대 개원이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관내 주요시설을 방문 시설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코자 하며, 또한 위생환경사업소등 어려운 부서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위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방문기간은 제66회 성주군의회 정기회 기간중 ’98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방문일정 및 대상지는 ’98년 12월 24일 목요일에는 성밖 숲, 성주읍상수도, 성주농공단지, 위생환경사업소를 ’98년 12월 26일 토요일에는 초전면상수도와 월항농공단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방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운영현황 청취와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위로 격려를 실시키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내용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명식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주요시설 방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요시설 방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창국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구길모
  • 공보새마을과장박치조
  • 재무과장도일회
  • 민원봉사과장이상옥
  • 사회복지과장김양자
  • 환경보호과장김영조
  • 지역개발과장송용섭
  • 건설교통과장도원록
  • 농업기술센터소장전한식
  • 보건소장김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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