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66회 제11차 성주군의회본회의(1998.12.23. 수요일)

제66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3일(수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성주군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2.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지방채발행동의안

8.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성주군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지금부터 제66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주군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사회복지과장 김양자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노인소외 현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현재 전국의 노인인구가 4,643만여명의 6.2%인 305만 1,000명이고 2000년에는 6.8%인 317만명, 2002년이면 12.5%로 633만명으로 전망되며, ’98년 10월말 우리 군은 50,843명의 16.5%인 8,419명이나 되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으로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모두 5억원으로서 ’99년부터 5년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회의 육성지도, 노인 공동 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교육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관리하며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군수가 관리토록 하며, 운용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노인관련 실과소장 및 노인회 관계자, 기타 노인복지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담당을 기금 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운용토록 하며,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 운용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이명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목표가 5억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이 명 식 의원

5억에 대한 산출 근거는 뭐로 잡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준칙에 시단위는 20억까지 군단위는 3억에서 5억까지로 준칙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노인인구를 생각했을 때 5억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그 수익금으로 노인들에게 복진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5억으로 잡았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위에서 5억정도로 하라니까 5억을 했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아닙니다.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5억정도는 되어야 그 이자를 가지고 어차피 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5억정도는 되어야 그 이자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5억으로 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5년 후 5억이면, 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고 또 우리 노인복지에 쓰일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가지고 몇 프로나 충당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야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당초계획으로는 이자 수입을 10%로 잡고 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이자 수입에 10%를 재정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10% 이내에서 10%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 10%를 가지고 노인복진증진에 사용을 하는데 그 10%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0%중에 10%는 재정립을 하고 10%를 100%로 봤을 때 그 10%는 재정립을 하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래 됐는데 결국 3월 이내에 올라오는 기금운용 계획서나 기금결산 보고서는 사후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계획서는 미리고 결산보고는 다음 아닙니까.

○ 오 근 화 의원

아니지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가정복지담당이 출납을 하여서 운용을 안 합니까 운용하고 나서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 계획서, 기금결산 보고서가 군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한다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동안 집행하고 그것이 사후에 기금결산 보고서가 군의회에 올라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결산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결산은 지난 것하고 예산은 앞에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앞에 것하고 결산은 지난 것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 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계획서는 다음 연도에 할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 계획서는 할 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 의결하면 되는데 기금결산 보고서는 사용한 것을...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계획에 의해서 썼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사후 군의회에 제출 안됩니까. 만약 그때 사후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못했을 때 사전에 썼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사전에 쓰겠다는 것은 미리 심의를 안 받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기금운용 계획서는 사전 의회에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결을 받아 그 의결대로 쓰면 되는데 기금결산 보고서가 의회에 올라 올 때 그것은 쓰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집행 다하고 썼는데 이것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결을 못 받았을 경우 사전에 썼는 것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쓰겠다 하고 썼는데 대해서 의결 안해 주신다하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쓰겠다고 사전에 심의를 했는 것 아닙니까.

○ 오 근 화 의원

저도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의장 장 윤 영

근본적으로 심의한대로 안 쓰고 다르게 썼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여기 설명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서라면 내년에 쓸 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썼는 것을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의회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계획은 의결이고 이것은 심의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써야 되지 이것은 잘못 쓸 일이 있겠습니까 잘못 썼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 오 근 화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명쾌하게 짚어 줄 것은 짚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지금 오의원님이 내용상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사전 예산자체는 미리 심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9년도에 쓸 예산인 것 같으면 즉 말해서 예산과 동시에 심의를 받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 승인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미리 받고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올라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결산...

○ 오 근 화 의원

사전에 심의 받은 것을 그대로 쓴 것을 보고하겠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것은 의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의결이지요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못 받더라도 결산은 끝납니다 정부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나는데, 다만 못 받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징계를 먹는다든지...

○ 오 근 화 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됐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총무과장 구길모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의사일정에서도 계속 저희 총무과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휴직기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는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고 다음은 휴직의 효력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복무기간 종료로 인한 휴직기간 소멸시 30일 이내 임용권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복직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을 조정했습니다. 현행 58세에서 마찬가지로 57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의 개정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며,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면서 이상으로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다음은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납세고지서 송달은 세법상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등기우편송달만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납세고지서의 교부방법을 우편송달방법과 읍면 리․반장이 직접 교부하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서 리․반장의 고지서배부 거부감 해소와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대비코자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납세고지서 교부방법 중에 종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등기우편송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읍면 리․반장이 직접 교부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11원 23일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성주군공보게제와 읍면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의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입니다.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여태까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를 했었는데 직접 돌려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맞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럴 경우에 리장이나 반장들이 근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고지서를 잘못 취급해서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할 때의 대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염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정취지는 우선 우편송달하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의 하부조직인 리반장으로 하여금 교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교부를 소홀히 안 하도록 철저한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 또 예산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다음은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방금 설명을 드린 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납세고지서 송달은 세법상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등기우편송달만이 유효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납세고지서의 교부방법을 우편송달방법과 읍면 리반장이 직접 교부하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서 리․반장의 고지서배부 거부감 해소와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대비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 교부방법중 현재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등기우편송달만 가능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읍면 리․반장이 직접 교부할 수 있음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는 마찬가지로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성주군공보게제와 읍면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본조례의 개정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따른 질의보다는 이것은 어차피 한번쯤은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할 때 재무과 예산으로 5,0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재무과에 계상됐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예산을 하기 전에 조례부터 먼저 했으면 예산 심의할 때 아무런 문제없이 됐을 것인데 본의원은 이런 조례가 올라 올 줄도 모르면서 예산은 삭감했다가 나중에 다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예산을 하기 전에 조례부터 먼저 했으면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웠을 것인데 이런 것은 좀 아쉽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다못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이런 조례가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아레 간담회때 지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하고 예산을 했으면 이해도 빠르고 의원님들 예산 심의하기도 편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의안은 제출 됐습니다만 의사일정에도 물론 예산 심의가 먼저 되고 조례가 늦게 하는 그런 결론도 있고 업무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레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안설명 18페이지에 보면 20일간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주민의 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전혀 없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미스 프린터네요 이견이지요 그러면요.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맞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리고 첫째 리반장의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개정하는데 법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리반장 같으면 도시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규정된 명문화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임무를 우리 자체 군 조례로서 개정이 가능한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어느 군입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지금 대구시는 한지가 2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울진은 시행했고 다른 3~4개 군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쭤 본 것은 아니고 리반장의 조례로서 이런 임무를 부여하고 제정할 수 있는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예, 법에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컨데 리반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군 자체에서 어느 군에는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지 내용 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리장, 반장이 송달해도 괜찮은지 그런 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쓸 때 없는 걱정인지 몰라도 지금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세금의 각종 납부고지서를 공무원들이 직접 가져오는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안가고 성주읍 관내는 직접 동장이 가져오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공무원이 직접 가져옵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돈을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줘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주고 거기다가 영수증을 주면서 자기 서명을 대충해서 주고 돈을 받아 가는데 물론 믿습니다만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그 돈이 제대로 납부가 되어졌는지 의심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믿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리장, 반장이 저와 같은 일들을 겪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소위 말하는 금융안전사고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몇 천원정도는 괜찮은데 이제는 세금 액수가 많아서 몇 십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장, 반장을 다 명석한 분을 뽑았겠지만 그 중에는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정신적으로도 좀 불합리한 점을 가진 사람도 리장이나 반장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돈을 맡겨 가지고 안전하다고 보장 책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구 길 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례는 고지서 송달을 리반장이 한다는 것이지 세금을 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고지서 송달을 한다는 것이고 아까 이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앞으로 리반장이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부주의로 인해 물의가 일어나고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지서 송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례의 법적 하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울진하고 대구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제정할 때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그런 것은 사실상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이 됩니다만 이해 관계가 없고 행정편의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상식으로 알아 가지고는...

○ 총무과장 구 길 모

법적 하자는 딱 끊어서 없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 없다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믿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이 송달하는 방법에서 돈은 수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했는 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현금을 받아가서는 안됩니다만 편의상 그렇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리장, 반장들도 그럴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미리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예산에도 약 5,000여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삭감이 됐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하자만 없다면 더 이상 논란이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혹 리반장들이 돈을 대리로 받아 납부하는 것은 없어야 이런 사고에 대비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구 길 모

알겠습니다. 관계 주무과와 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이런 것을 병행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회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금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 성주군의회 장윤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사항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서 사회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본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에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의 시각이 아닌 민의 시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위원회 기능으로 기존의 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규제등록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시행하는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폐지와 완화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1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재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과 국민편의를 위해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98년 11월 23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등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으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98년 1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용어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이것은 별로 심의할 것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 유치반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우리 군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설치해서 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조례만 개정하고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조례개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라고 과거에도 없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떤 가치랄까 개정한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조례만 자꾸 개정하고 의미 없는 일 하지 말고 투자 유치반을 구성하던지 해서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4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7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1998년도 성주상수도노후관개체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은 성주군 중장기 상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99년도 중에 발행하기로 계획된 지방채중 ’99년도에는 정부재정 특별융자금 지원 계획이 없어 부득이 ’98년도에 추가 지원하는 정부 자금 융자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주읍 관내 상수도관 총 37.89km중 20.8km는 1975년 이전에 설치된 20여년이 지난 노후 관으로 유수율 제고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체하고자 환경부로부터 지난 11월 30일 ’98 재특자금융자지원결정 통보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자금은 정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2007년까지 성주상수도 노후관 개체 사업비 확보 계획 총 19억 6,200만원중 ’98년도에 1억 6,300만원을 융자지원 받고자 하며, 이율은 연 9.1%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별도로 융자 금리 및 융자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99년도중 군비 1억 6,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3억 2,600만원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하여 성주읍 상수도 노후관 3km의 개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후관 개체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실장님 전번 추경할 때 예산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세웠습니다. 추경에 됐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아니 이번 추경 말고 전번 추경했을 때요.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전번 추경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계 때문에...

○ 김 진 길 의원

지금 성주군에 누수율이 평균 몇 프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군 평균 11.5%로 나와 있습니다. 읍이 14.9%고 초전면이 8%로 도 평균은 16%, 전국 평균은 14.8%로 딴데 보다는 좀 낮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전번 군정질문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이것이 성주군 평균 누수율이 적어서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 또 보고를 받으니까 아주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전국 평균 누수율보다 성주군 평균 누수율이 적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지금은 낮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초전이 지금 몇 프로 8%요.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8%로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초전이 몇 년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3년쯤 됐지 싶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20년에 14%, 3년에 8% 이것은 초전이 문제 있던지 성주가 문제 있던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환경담당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길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환경과장님이 계시는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보니까 연차적 계획에 의거해서 ’99년도에 융자키로 하였으나 ’99년도는 재택자금 융자계획이 없으므로 부득이 ’98년도에 해야 된다 금년 연말 넘기면 내년에는 못 받는 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조

당초 ’99년도에 1억 6,3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약속이 됐는데 ’99년도 자금이 일선 군까지 갈 자금이 없다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금년도에 자금을 전국에 배부를 해주고 잔액 남은 것이 있는데 이 자금을 내년도에 안되니까 쓸려면 써라 이래 되가지고 급히 금년도 자금으로 1억 6,300만원을 빌려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99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성주읍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 12월 22일 이명식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주요시설 방문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12월24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주요시설 방문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창국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구길모
  • 공보새마을과장박치조
  • 재무과장도일회
  • 민원봉사과장이상옥
  • 사회복지과장김양자
  • 환경보호과장김영조
  • 산업유통과장배재일
  • 지역개발과장송용섭
  • 건설교통과장도원록
  • 농업기술센터소장전한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