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8일(월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 부의된안건
1.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의장제의)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64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상의 하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이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동 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방안이 동 계획의 주요내용 입니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달성 목표를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보건시책 추진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보건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의원님과의 연찬회,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방문보건 사업의 내실화와 노인보건, 재활사업, 영양보건사업 등 21세기에 대비한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보건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진료체계에서 벗어나 보건소 기존업무의 내실화와 전염성 질환에서 비점염성 관리질환 관리사업으로 전환하고 민관의료기관과 경쟁이 아닌 그 결점을 상호 보완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출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보건, 학생보건, 성인보건, 노인보건사업등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등 서비스별 보건사업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업무 및 직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보건인력 전문화를 위해 대학병원,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 파견 근무 등으로 전문화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동 계획에 따라 보건소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가오는 21세기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역의 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의된 제66회 정기회가 오늘로서 34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모두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등 정기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유선방송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방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던 잘못된 모든 사항들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으로 우리군의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약19%로 감액 제출된 ’99년도 예산을 보다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은 과감히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 통과시켰으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의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한해동안 군정과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평가하는 뜻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 군정을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에는 모든 사항들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주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 6만 군민은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더 신뢰하면서 군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될 때 우리 성주군은 어느 시군 보다도 미래 지향적이고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간에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더욱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가 운영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롭고 건강한 새 성주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집행부 김건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성주군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