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7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성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성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98지방채발행동의안
8. ’98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98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 수 열
의사계장 이수열 입니다. 안건제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어제 성주군수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내무과장께서 병가중이라 부득이 행정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성주군수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행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행정계장 입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갑자기 유고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내무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제출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위하여 우리군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체 직무분석과 보다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1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회와 8월 19일과 9월 5일 의원 간담회 등 3회에 걸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와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을 근간으로 우리군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와 인력을 감축조정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우리군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대과 체제로 기구, 정원을 감축 조정함으로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구 축소에 따른 본청 기구를 현행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16개 실과에서 문화공보실과 새마을과의 새마을, 체육청소년 업무를 통합하여 공보새마을과로 조정과 내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병무업무를 통합하여 총무과로 지적과와 내무과의 민원업무와 지역경제과 차량등록 업무 및 도시과 건축업무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새마을과 개발업무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상공가스업무와 도시과의 지역계획업무를 통합하여 지역개발과로 건설과와 지역경제 교통업무를 통합하여 건설교통과로 산림과와 산업과의 축산업무를 통합하여 산림축산과로 조정등 당초 16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5개과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지방조직개편 추진 경상북도 ’98년 6월 22일 지침입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8조중 부읍면장을 총무담당 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읍면의 면장님은 사무관인데 주사로 한다면 6급으로 격하시킨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읍면장은 현재대로 5급으로 하고, 단 부읍장과 부면장은 폐지가 됩니다.
○ 김 종 만 의원
부읍면장을 총무담당 주사로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면장님하고 부읍장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아닙니다. 부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럼 프린터가 잘못됐네요. 프린터가 잘못됐지요. 맞지요 부읍면장하면, 부읍 점찍고 면장이면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
○ 김 종 만 의원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잘못됐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예,
○ 의장 장 윤 영
아니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해명을 확실히 행정계장이 해 주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제가 묻는 말은 부읍장하고 부면장이면 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읍장도 사무관이고 면장도 사무관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취급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칙에, 그러면 앞에 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프린터가 좀...
○ 김 종 만 의원
프린터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프린터가 잘못된 것으로 시정입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예,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다음은 성주군농업기술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기구및정원등의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농촌지도소를 농촌기술센터로 명칭변경토록 되어 있어 관련 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설치근거 마련과 농촌지도소에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변경과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과중 사회지도과를 농업교육과로 기술보급과를 농업기술과로 상담소를 지구지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청의 농사계 업무중 농약공급, 병충해 방재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의 이관과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관련 업무를 산림축산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지방조직개편 추진 경상북도 ’98년 6월 22일 지침입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계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다음은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농촌인구의 감소로 기능이 약화된 보건진료소 일부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거동장애자 및 무의탁고령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보건 의료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건진료소 13개소에서 8개소로 5개 진료소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기준으로는 첫째 보건지소와 10km 이내, 둘째 1일 평균 5.7명 이하 진료하는 곳, 셋째 관할 인구 1,000명 미만인 곳으로 기준을 정하여 세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명포, 마월, 오천, 봉학, 자산 진료소등 5개 진료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는 진료소 관할 주민이 노인층으로 폐지시 주민 불편이 초래됨으로 현행대로 존치해 달라는 등의 서면 의견 5건과 전화의견 9건등 총 14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보건 의료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농촌등 보건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지방조직개편 추진 경상북도 ’98년 6월 22일 지침입니다.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태희 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태희 의원님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까. 행정계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 이 태 희 의원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보건소장님 보충설명 하실 것이 계십니까. 현재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안중에서 소장님이 보충으로 말씀하실 것이 계십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의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장 윤 영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조례개정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동료 의원인 이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행정계장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행정계장의 답변이 미흡할 때 보건소장님한테 대답을 듣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태희 의원님 좀전에 김진길 부의장 말씀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행정계장에게 바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경상북도 시군이 24개 시군이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예,
○ 이 태 희 의원
24개 시군 중에서 진료소가 확실히 폐지되는 군이 몇 군데로 나와 있습니까. 추측 말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아직 미정은 통계 숫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현재 결정 난 군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추측으로 나와 있는 것은 통계 자료로 삼지 못합니다. 23개 시군으로 정정 합니다.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보건진료소가 폐지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가 시단위에서는 경주시에 폐지가 한 곳 되고 그다음에 상주시하고, 군단위에는 의성군하고 청송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이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그렇고요. 지금 울진군에서는 총 15개 진료소가 있는데서 10개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지금 확정된 곳이 세군데 입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무슨...
○ 이 태 희 의원
상주나 의성, 울진은 확정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추측이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거의 확정이 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됐는 것으로 보는 것은 통계상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구조조정안이 시안 중에 있지 결정된 곳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안이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가령 확정 됐다 할지라도 3-4군데 군만 확정됐지 그 외의 군은 미결이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의원님 각 시군에서 진료소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성주군이 행정이나 모든 것이 경상북도에서 앞장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확실히 결정 난 곳도 3-4군데가 있을동 말동한데 오늘 이 시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결국 고령군이나 인접에는 증원된 여러 가지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맨 먼저 조례를 해야 될 그런 확실한 명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저희 답변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군이 경상북도에서 행정이 앞서고 잘하는 군일지언정 구조조정으로 물론 성주군에서 80여명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보건진료소는 특별법으로 농촌에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군에서 시행을 반 이상이라도 하고 난 뒤에 했으면 하는 그런 소견 입니다. 그래서 인근 군의 예를 들어 보면 이 시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침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진료원 3명을 감축키로 해가지고 1차 구조조정 시안인 2000년까지 현행대로 보건진료소를 정상대로 근무하도록 한다 이런 안이 나와 있는 군이 있는데 가령 3명을 감축하더라도 다른 80여명의 구조조정과 같이 2000년까지는 진료행위를 하는 군도 있는데 우리군의 형편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구조조정에서 80명이라는 인원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인사를 보좌하는 계장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찹찹했습니다. 단 저희 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구조조정에 피해를 들보고 지역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특히 보건소 관계입니다 지도소 관계도 앞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나 청와대에 각종 진정, 건의를 많이 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군은 그렇습니다. 현재 5급 과장 6명이 감축됩니다. 우리군의 과가 5개과가 폐지되고 부읍장이 폐지되면 사실 6명입니다 5급 사무관이 6명이고, 그다음에 6급 공무원이 사실상 13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울릉군처럼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좀 뭔가 지역주민에 깊숙이 방문진료라든지 지금 진료하는 것보다 차원을 좀 높게 지역민들한테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5개소를 폐지하고 하는 대신 3명은 보건소에 근무를 시켜서 실질적인 방문진료가 되도록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의료기관도 얼마전만해도 2-3개 들어 왔습니다. 현재 과연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료소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찬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폐쇄되는 지역은 다소 지역민들께서 상당히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판단하고 제반 이야기 듣고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면 이 방법이 그래도 부합되는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의원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태 희 의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우리군이 제일 앞서가는 군이 되어 반갑습니다만 의료사업이 특별법으로 실시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많은 실적을 갖고 또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23개 시군중에서 우리군이 먼저 시안을 내어 현재 인근 달성군에서는 3명을 감축시켜 가지고 2000년까지 유보를 하는 것 같은데 또 군에서 80여명의 구조조정에 들어 간 분들도 2000년까지는 하등의 뭣이 없는데 하필이면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어 농어촌 오지에 혜택을 주는 것을 군청이 먼저 총대를 맨 것을 이 총대를 우리 의원들에게 짊어지우는데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오근화입니다.
보건 실무에 대해서 진료소 폐지와 연관해서 장단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 구조조정 차원이 아닙니다. 보건진료소를 폐지시켰을 때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관련 근거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4조가 나오는데 이 특별조치법 14조를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 특별조치법 14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보건진료소가 폐지됨으로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인근의 주민에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간담회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건의료 환경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병원이 10개, 치과 의원, 약국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수십 군데가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10군데도 안되었습니다. 어떤 그러한 환경의 변화와 또 농촌의 의료취약 지역이라는 곳이 과거와 지금은 대도시 인근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진료소가 있는 곳들이 고령층이고 또 먼 곳도 사실이지만 과거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함으로서 고급인력들이 단지 그 지역주민 몇 분의 도움보다는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함으로서, 관내 1년에 사망자수가 작년 같으면 67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분석을 해보면 거의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암환자등 각종 사고가 거의 75%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질환들을 이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단지 어떤 감기라든지 어떤 관절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물치료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그런 부분 보다는 의료 수가 많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면은 더 많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로 불러들여서 방문보건사업을 함으로서 일부 주민보다는 관내 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가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유가 의료법 25조에 무면허 의료행위 그러니까 의료행위라는 것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들이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의료행위기 때문에 의료법에 무면허의료행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간호사들이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대신에 경미한 의료행위, 의료행위도 8가지로 한정을 지었고 그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약행위도 100가지 정도의 약품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료소에서 하는 의료행위 자체가 사실상 지역주민에게 진료를 해도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 미흡한 투약행위, 투약행위도 1차적인 기초적인 의약행위를 봐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오근화 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 오 근 화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료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장점만 말씀하시는데 단점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단점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구체적으로 한 두어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김 규 종
단점은 인근 진료소를 통상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진료소 관할 인구에 20-30%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70%정도는 진료소 관할에 있어도 그분들은 진료소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보건지소나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 지역 주민의 20-30%가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당장 감기라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떤 그런 아주 1차적인 질병을 앓았을 때 금방 쫓아가면 5분 안에 약을 타먹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그 지역에 약포상이라던지 지금 취약 지역에 기초 의약품은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포상을 열어 주면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금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은 약포상에서 다 취급할 수 있는 품목들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갑자기 밤에 아프다든지 그러면 약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약포상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월 몇 회의 순회진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진료혜택을 준다던지 또 검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1년내내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시켜서 한다면 크게 주민들이 진료소를 이용하는 단순한 약을 타기 위한 어떤 그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를 받고 있는 것이 평균 5.7명,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진료하고 있는 숫자는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하루 평균 몇 명쯤 진료합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지금 보건소에서 거동불능자가 등록된 환자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매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또 새롭게 등록되고 이런데, 대부분이 어떤 환자냐 하면 주로 중풍환자가 많습니다 중풍환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암말기 환자들, 암말기가 되면 식사를 못한다던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양보충, 암말기 환자가 상당부분 되고, 그다음 근육이 위축되어 못 움직이는 거동불능 환자들 아마 그런 환자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 김 종 만 의원
됐습니다. 거동불능자나 암환자나 간에 1일 방문 진료하는 숫자는 얼마쯤 됩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통상 하루에 3-4명 정도 됩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는 1일 평균이 5.7명입니다. 5군데를 더 한다고 하면 인원이 약 28명 정도 되고, 흡수해서 해봤자 하루 거동불능자를 3-4명밖에 진료를 못하면 성주군민으로서는 수혜혜택을 많이 못보는 택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와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여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정방문을 하면은 그런 환자들은 상당히 많은 처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런 환자를 하루에 적으면 3명 많으면 5명 정도인데 만약 3명이 보충이 되면 보건소에서 총 5명 정도의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됩니다. 그러면 관내에 모든 환자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 김 종 만 의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일단 보건지소에서는 경미한 환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투약하는 것까지 평균해서 5.7명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럼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분을 종합해서 중환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김 규 종
예, 맞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행 농어촌 특별법으로 보건진료소 별정직 공무원이 현 주거지를 벗어났을 때는 자동으로 해임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이것은 당초 근무한 사람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무지 이탈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의원님께서 이것을 해 주신다면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근무 관계라든지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본의원이 물은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었습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현행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책임질 수 있는 소리입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예,
○ 의장 장 윤 영
아니 책임질 수 있는 소리입니까 하니까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 행정계장 이 호 남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럼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 보건진료소의 1년 지출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1개 진료소에 진료소장하고 거기에 연간 관리비를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이 관계는...
○ 의장 장 윤 영
이 부분은 말이죠...
○ 김 진 길 의원
이것이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부의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 행정계장 이 호 남
한 3억...
○ 의장 장 윤 영
한 3억이 아니고...
○ 김 진 길 의원
본의원이 1개 진료소에 지출되는 인건비, 관리비를 얼마로 추정하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장도 계시고 기획감실장도 계시는데 한번 물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저도 정확한 수치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인건비가 평균 연간 1인당 2,200만원 내외로 호봉에 따라 틀리는데 그 정도로 해서 연간 3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진료소 운영비는 1,000-2,000만원 정도로 진료소마다 환자수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통상 3,000만원에서 4,000, 4,500만원 그 사이로 진료소마다 다 틀립니다. 운영 규모에 따라서요.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5개 진료소를 폐지했을 때 추정 금액이 얼마정도로 줄어든다고 봅니까.
○ 보건소장 김 규 종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대답이 미흡합니다만 상당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더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 현재 우리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한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운영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군비 입니까 국비 입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군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군비로 인건비와 관리비가 나가는데 지금 성주군민 대다수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진료소장들의 급료라든지 관리비를 국비로 알고 있는 군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계장님 그 자리에 섰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의 재정자립도는 행정계장님 생각에 몇 퍼센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저는 19%정도밖에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본의원이 4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성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8%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태희 의원님께서 달성군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달성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칠곡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략 몇 퍼센터 정도라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한 30%...
○ 김 진 길 의원
행정계장님 앞으로 연구 좀더 하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달성군의 재정자립도는 75-80%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죄송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점을 우리는 군민들한테 분명히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꼭 밝혀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의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본의원은 현재 심의중에 있는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실에 구애됨이 없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만 의원의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만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만 의원께서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님의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8표로 찬성표 수가 의결정족수 6표의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한 준비 관계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하신대로 김진길 부의장과 오근화 의원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진길 부의장, 오근화 의원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투표방법에 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 수 열
의사계장 이수열 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 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좌측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한글로 “가” “부” 또는 한자로 가(옳을가) 부(아니부)를 기재하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지 아니한 이외의 다른 표시로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표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 수 열
(12시 20분 투표 시작)
호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판곤 의원님, 유건열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이명식 의원님, 이태희 의원님, 이문기 의원님, 장윤영 의장님, 오근화 의원님, 김진길 부의장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29분 투표 종료)
○ 의장 장 윤 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표결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명패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10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찬성 6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 부의장 김 진 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본의원이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부의장 김 진 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행정계장 이호남 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작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지방자치 경영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대량 감축함에 따른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정원 관리기관별이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등 4-5개 단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개정된 규정에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토록 개정되어 관련 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총 정원 626명에서 546명으로 80명이 감축되겠으며, 본청, 지도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등 집행기관 615명에서 535명으로 80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1명으로 종전과 변동 없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지방조직개편 추진 경상북도 ’98년 6월 22일 지침입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계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80명이 감축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예,
○ 부의장 김 진 길
그럼 공식적으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결원이 현재 32명입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그럼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48명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그럼 이 48명에 대한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이것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 인사 관계가 말씀도 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전부 계십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 부의장 김 진 길
그럼 계장님 여기 책 읽으로 나왔습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아닙니다. 설명을 좀...
○ 부의장 김 진 길
그럼 설명을 듣기 위해 묻는데 거기에 대답 못할 설명이 어디 있어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전반적으로 이번에 의원님께서...
○ 부의장 김 진 길
그러면 조례를 오늘 개정을 하면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
○ 부의장 김 진 길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예,
○ 부의장 김 진 길
그런 것 같으면 자체 복안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직까지요.
○ 행정계장 이 호 남
일단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 부의장 김 진 길
계장님 이 48명에 대해서 보직을 줍니까 아니면 대기발령을 냅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현재 80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 부의장 김 진 길
80명에 실질적으로는 결원이 32명이 되어 있으니까 감축이 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48명입니다 이 48명은 보직을 줄 것이냐 아니면 대기발령을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말에 퇴직 될 사람이, 총괄 48명중에 5급이 2명 대기발령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6급이 7명 대기발령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7급 이하가 39명 정도 발령이 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눈앞에 들어 나는 것이 읍면에 부면장이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당장에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부면장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이야기 입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충분하게 계장님이 다시 검토한 후에 제안설명을 다시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행정계장 이 호 남
그것은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부의장 김 진 길
그럼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이 48명에 대한 보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창 국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확실한 방침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총무과로 전부 발령을 냅니다 발령을 내고, 그 인력은 추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그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그런데 현재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 총무과의 정원이 총 29명인데...
○ 부군수 이 창 국
2000년까지는 정원에 오바 되는 것은 과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 총무과로 발령을 내어 놓고 활용은 다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지금 조례개정을 한 타시군의 예를 본다면 대기발령한 시군이 더 많지요 총무과로 일괄 명령을 내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 부군수 이 창 국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인력을 전부 총무과로 발령을 내어가지고 활용은 각 시군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읍면에 현원을 더 줘서 활용하는 방법, 또 본청에 각과별로 나누어 줘서 활용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최종 그때 가서 아마 방침이 결정되지 싶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그런데 현재 읍면의 부면장이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부군수 이 창 국
그 문제가 조금 심사숙고할 문제고 앞으로 걱정이 되는 문제 입니다.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결국 인사하고 연계해서 최종 어떤 방침을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 입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태희 의원입니다.
면부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부면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듣기는 소리에 의하면 부면장에 있다가 총무계장으로 간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떠도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래 싶어서 가급적이면은 부면장 제도가 폐지 됐으니 이것은 특별히 드러난 여건이니까 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어디서 흘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는 아직까지 인사에 대한 사항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풍문에 의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례도 개정이 안됐고 어떤 특별한 그것도 저는 들은 봐도 없고 풍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계획은 아직 안됐는 것으로,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풍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 이 태 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인사도 하고 뭣도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를 하나 간과하고 있어요. 월항면장의 경우에 7개월째 공석이고 부면장이 직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7개월째 직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 기관의 면장을 7개월 동안 어떻게 공석으로 놔둡니까. 이해가 안되요. 7개월 전에 인사를 해놓고 이 규정에 의해서 확실한 인사 결정이 되면 7개월 후라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계장 이 호 남
그 관계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 건의하시고 건의로 끝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에 놓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왕 흘려간 7개월은 그렇다치고 하루라도 빨리 인사발령을 내던지 하셔야 됩니다 건의해서 안하면 건의 하나마나 헛방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인사를 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민업무의 최일선인 면장을 7개월 동안 직대 관계에 있는 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계장 이 호 남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49분)
○ 부의장 김 진 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배 재 일
산업과장 배재일 입니다. 성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폐지의 배경은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이유 및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지법이 법률 3238호에 의해서 공포되어 성주군조례 649호로 성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 오다가 초지법이 금번에 개정이 되면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삭제되어 본조례를 존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본조례의 심의사항으로는 초지조성 및 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본조례 폐지로 민원인이 초지조성이나 초지 전용허가에 절차상 상당히 간소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52분)
○ 부의장 김 진 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송 덕 선
도시과장 송덕선 입니다.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 및 ’98년 5월 2일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 ’98년 3월 24일 성주읍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준주거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성주군건축조례를 건축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 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본 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업법시공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현장 관리인 규정을 신설하였고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선 후퇴등의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단일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의 규정을 항목별로 세분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창고시설 및 식물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완화 및 건축비 경감등을 위하여 조경예탁금제도와 특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2,000㎡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성주읍에 준주거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대한 건축기준 및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농산물직판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등 지역별 건축허용 규정을 법령 내용과 부합되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이외의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공해발생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건축법 시행령과 부합되게 개정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건축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하고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송 덕 선
철자법이 요즘 넓이가 너비라고 나옵디다.
○ 이 태 희 의원
그것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보기가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14시 58분)
○ 부의장 김 진 길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입니다.
’98년도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낙동강 수질을 2000년까지 2급수로 조기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본군 관내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시설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난 9월 5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금액의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조건의 기채로서 ’98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자금은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을 재원으로 3년에 걸쳐 총 금액 15억원을 기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98년에 5억, ’99년에 5억, 2000년에 5억씩 나누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이율은 년 12.32%입니다만 원금은 70%를 이자는 83%를 양여금 및 국고에서 지원되고 군비부담은 원금에 30%와 이자의 17%만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은 성주읍만 수립되어 있어 정부지원이 저조한 실정으로서 우선 ’98년도에 5억원으로 군전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계획에 의거 ’99년과 2000년에 10억을 투자 하수관거 약 3km를 시설토록 하여 이와 연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관리에 따른 철저한 재정 운영으로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유건열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주군이 쓰고 있는 기채의 금액은 얼마며, 또 종류는 몇 가지를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로 총 채무액이 54억 1,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44억 1,100만원이고, 이자가 9억 9,9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할 금액이 원리금 합해서 약 36억 3,900만원이고, 수혜자 부담에 의해서 갚아야 할 것이 17억 7,100만원 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주로 상수도사업에 6억 7,900만원, 하수도사업에 3억 3,200만원, 군청사 및 읍면청사 신증축하는데 약 16억 2,800만원, 성주농공단지에 1억 9,900만원, 월항농공단지에 13억 8,700만원, 기타 주택건립 융자하는데 1억 8,500만원 이렇게 기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순수 부담하는 것은 원리금 합해서 3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태희 의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군 살림을 잘살았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듣건데 다른 군은 부채가 많아서 예를 많이 쓰고 있는 군도 있다는데 본군은 살림을 잘살아서 부채가 적어 군 살림을 맡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부군수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린터가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분이라고 써 놓았는데, 분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고쳐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는 나누어 주기 전에 한번 더 훑어 봐 줘야 됩니다 군청에서 나오는 서류인데,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분군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오자가 없도록 각별히 한번 더 훑어 봐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죄송합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8. ’98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 부의장 김 진 길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재무과장 도일회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은 제6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그동안 제반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계획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관리계획 취득의 건중에 당초 성주읍 경산리 285-3번지 교육청 관사와 성주읍 경산리 279-3번지 개인부지를 군청사 부지 확장을 위해 취득코자 하였으나 교육청 관사는 취득가격의 고가로 매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개인부지는 소유자의 사정으로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 계획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매각 추진중인 선남면 문방리에 문방폐교부지와 부속 건물을 대체 취득하여 앞으로 지역 여건 변동에 부합한 농업전문연구기관 육성이나 또는 농업전문대학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또한 ’97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성주여성회관 건립부지를 성주읍 일원에서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취득 재원중에서 문방부지 취득재원은 당초 군청사부지 확장에 따른 예산 4,032만원과 군유지중 자투리땅 매각 대금을 합하여 확보코자 하며,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중앙에서 배정된 특별교부세를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는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본래 당초예산에 군청사 부지 확장에 따른 예산 확보해 놓은 돈과 자투리땅 매각 대금을 합해서 매입코자 한다고 했는데 자투리땅 매각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선남 문방폐교부지가 한 1억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매각 대금 4,000만원하고 합쳐서 한 1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부족한 것은 국유지를 매각하면 거기서 교부금이 나오는데 그 교부금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교부금중에서 2,000만원을 여기에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생각대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국유재산 매각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국유재산은 매각승인 받아서 지금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문방분교내에 건축물이 있지요.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종 만 의원
건축물은 우리가 취득하고 난 다음 앞으로 관리하는 관리비는 소요가 안됩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지금 문방분교 상태가 미생물 자연농법인가 뭐를 한다고 연구소에서 지금 교육청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취득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활용 문제는 앞으로 사항에 따라 판단할 몫 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는 미생물 연구소가 거기에 농업관계 전문대학을 설립한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검토를 못해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해서 우리 관내에 전문대학이 들어선다면 저희들이 거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할 수 있고, 또 그 보다 더 좋은 조건하에 어떤 우리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는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서기전까지는 계속 임대를 놓고 대부료를 받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는 관리비는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문방폐교부지가 1,74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취득 가격이 12억 1,000만원인데 건물 값은 제외 했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평당 70만원입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안 그렇습니다. 지금 1,740평에 한 6,040만원정도 나옵니다. 뒤에 표가 있습니다만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용에 보시면 3필지에 한 6,040만원정도인데...
○ 오 근 화 의원
잠깐만요. 제출의안에 보시면 ’9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예, 제가 실수 했습니다 성주군 일원해서 6억 5,0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을 제외 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그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받은 광역쓰레기장 관계 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럼 건물이 1억 157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건물은 우리가 취득해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1억씩이나 안줘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땅 사주는 것만 해도 교육청에서는 고마워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만일 이것을 5년 이내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건물값은 그때 감정해서 사는 사람한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성주군에서 취득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쉽게 팔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주는 조건에 건물값 1억은 실제 사야 쓸데가 없으니까 건물값은 빼자고 해서 1억을 헐게 사 보십시오.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그것은 교육청하고 추라이(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 오 근 화 의원
추라이(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 이 명 식 의원
군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변경이 되어 변경사유가 있습니다만 왜 이래 자꾸 계획과 변경이 자주 됩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 12월입니다 작년도 12월에 금년도 예산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기가 1년 입니다. 그때 저희들 계획으로 군청사 확장을 위해서 청사주위에 있는 것은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 바로 심사기념관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장 사택인데 그 사택을 교육청에서 매각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뒷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안쪽으로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 뒷편에 있는 부지도 개인이 팔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예산 여건으로 교육청의 교육장관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났고 예산은 서지를 못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서고 이쪽 옆에 있는 것만 한 4,000만원 섰습니다 섰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뒷쪽에 살려고 하는 적은 부지 개인부지는 딴 사람한테 내부적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단단히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아마 바로 앞집에 있는 사람이 사 넣었지 싶습니다. 저것이 3년 전에 군에서 사 넣으려고 감정까지 했습니다만 안 팔겠다고 해서 못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감정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해서 샀는지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교육장님 관사는 예산도 안된 상태고 한 2억이 넘습니다만 지금 사려고 하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도저히 예산이 나올 길도 없고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변경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변경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초에 성주군청 청사를 지으면서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없고 계획이 좀 불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가 좁아서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기타 종합쓰레기장 문제도 부지매입을 8월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잘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앞을 좀 내다보고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제대로 하지 자꾸 뭐 할 때 그래 이야기하고 또 변경되면 변경 되는대로 하고 변경이 잣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5시 36분)
○ 부의장 김 진 길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 경상북도 추경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일부가 ’98년 9월 11일자로 추가 및 변경시달 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826억 9,000만원과 합하여 총 832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 100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는 93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890억 4,000만원보다 42억원이 증가되어 본군 재정자립도는 26.7%입니다. 수정예산 5억 4,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법인세 증액교부금 2,4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중 군도정비 사업에 1억 9,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000만원이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 8억 7,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나 도비보조금 6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독용산성 복원에 1억 2,000만원, 실업대책낙동강연안종합개발사업비 1억원, 오도-용신간 군도 확포장사업 9,000만원, 가죽정교 개축사업 1억 5,2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2,800만원, 가암-용성간도로 확포장사업 1억 2,900만원등을 증액 및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건립 국도비 보조금 조정, 수륜면회관건립 사업비등 세목별로 각각 조정 정리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번 수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진 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병행 심사토록 하고자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