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26일(토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구미~현풍간고속도로사업에관한건의안
◎ 부의된안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지금부터 제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 수 열
의사계장 이수열 입니다. 안건발의 등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김종보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어제 9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그간 심사 결과와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위위원장제출)
(11시 0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월 25일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 발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그간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 기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기 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그간 심사 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그리고 9월 24일까지 7일간 당위원회에서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욕구를 충족하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은 가용재원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사업은 추진 되도록 하였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분담에 솔선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25일 어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당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요구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890억 4,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42억 400만원을 합해 932억 4,4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8억 4,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33억 9,000만원을 합한 832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92억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8억 1,400만원을 합한 100억 1,400만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33억 9,000만원을 포함한 832억 3,0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8억 1,400만원을 합한 100억 1,4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중 금회 33억 9,000만원을 포함한 832억 3,000만원중 일반행정 부문에는 1,409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부문에는 1억 6,638만 4,000원을 경제개발 부문에는 8,183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에서는 1,3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제출한 8억 1,400만원을 합한 100억 1,400만원중 치수사업 부문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 총 2억 7,661만 9,000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로 증액 책정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사업을 추진할시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문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단일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문기 의원님 8일간의 예결위원장을 맡아 오늘 보고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문기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서중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시 본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문제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문화회관 착공 문제는 어제 예산심의시 군수님이 나오셔서 직접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내용대로 착공시는 반드시 사전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은 사실 오늘 군수님에게 의견을 듣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수님의 바쁜 일정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게 된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은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만 중대한 사업이고 예산이 막중하게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중에 지금 기획실장님에게 혹시 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입니다.
어제 예산심의할 때 기획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장님은 책임을 못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써 왔는 것을 읽는데 실장님 책임지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제와 같은 내용입니까. 어제께 군수님이 예산심의장에 와서 이야기 했으니까 의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래 알고 있어라 그 이야기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아닙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리고 의장님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부군수님도 안계십니다 본회의인데, 군수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이라도 계셔야 되고 또 실과소장님중에 본회장에 참석을 안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만큼 급한 일인지 모르지만 본회의를 하는데 몇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닌데 실과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이점을 특히 강조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종합문화회관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타 부타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당초에 종합문화회관 계획을 세울 때하고 상황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고려를 하시고 또 하나 어제 우리 회의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물론 문화예술진흥 좋습니다 좋은데,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자체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건축, 건설 그렇습니다. 지금 알맹이 보다 그릇에 160억, 17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저것이 성사 가능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어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착공 계획이 있을 때는 본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착공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구미-현풍간고속도로사업에관한건의안(김종보의원외2인발의)
(11시 20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구미-현풍간고속도로사업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보 의원
김종보 의원 입니다.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본노선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등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고속도로 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시설영농 계획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본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하고자 하기 위해 건의안을 관련 기관 등에 제출키 위함입니다. 다음 주문을 말씀드리면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고속도로 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편입부지(성주군 2,270필지, 819천평)에 대하여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시설영농 계획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본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우리 성주지역이 희망이 넘치고 전국토가 하나로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그리고 본의안이 채택될 경우 건의안을 한국도로공사사장, 건설교통부장관, 경북도지사, 경남북 및 대구시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종보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현풍간고속도로사업에관한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63회 임시회에 부의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의안등 계획된 안건을 모두다 처리 하였습니다. 임시회 운영 기간중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이 넘친 왕성한 의정활동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끝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질의 의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의회의 의정운영에 많은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