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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1998.07.18. 토요일)

제6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8일(토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2.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1.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성주군수체출)

-재무과

-사회과

2.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성주군수체출)

-재무과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재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우선 부과계장, 성석진 경리계장, 권중규 징수계장, 김한수 재산관리계장 입니다. 그럼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유건열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보고서 자체가 이름 뿐이고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설명 조차도 건성 건성해서 저희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재차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좋겠지만 분량도 많고 이래가지고 조목 조목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문의할 것은 자동차등록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자동차 이전을 아직 안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의원들이 봐서는 굉장히 불미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놓았다가 금번 구조조정때 잘 활용하시면 구조조정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12페이지에 있는데 이자수입은 우리 군세라든지 또 국가에서 들어오는 교부세등 모든 것을 해서 농협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과연 어떤 어떤 분야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으며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문방분교매입 문제는 제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는 사실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또 재무과 업무 자체가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이고 또 연중 계속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유의원님이 너무 개괄적이라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몇 사람이 아직 안 옮기고 있습니다 안옮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 옮기겠다 자동차세를 차라리 24만원을 달라하면 주겠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을 해놓고 그것이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에는 못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난감한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구조조정 때의 반영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의회에서 질문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유자금은 최대한 이자를 증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금고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고에 들어오는 돈은 다른대로 돌리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농협에서 주는 최고의 이율을 받도록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예금 중에서도 금고우대예금이라고 해서 이율이 높은 것, 또 CD, 그다음에 이율이 제일 높다고 해서 투신까지도 같이 했습니다만 신탁은 고정이율이 아니고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일부는 그것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자수입 관계는 상세한 것을 유의원님에게 별도로 표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세수증대에 대해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과징을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예로 재무과에서 은닉세원을 발굴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은닉세원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부터 써오던 문자입니다. 사실 은닉세원이라면 주로 어떤 대상이 되느냐하면 집 지어놓고 누락시켜서 안되는 사항, 부과를 못하고 쭉 놓아두었든 사항, 부과는 법상 5년입니다만 5년이 거의 지나가는 그런 사항, 그외에 법상에 의해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되어 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찾아내어 부과를 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또 하나는 기업이 지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떤 면에서는 세금을 적게 낼려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에 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방안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조금전에 실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그만큼하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읍면에서 징수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는 가려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은닉세원과 본의원이 생각하는 은닉세원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거나 아니면 본청 전체로 하든지 정말 우리군에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라고 하면 뭣하겠지만 하나의 팀을 5~6명 구성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과연 우리군의 은닉세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찾아 낼 수 있는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정식으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좋습니다만 본의원이 최근에 성주군내 다방업소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약 150개 업체 중에서 소득할주민세를 내는 업체가 14개밖에 없었습니다. 150개 업체에서 소득할주민세를 내는 것이 14개 업체라면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고장 담배판매운동에 대해서 조금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 못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1분기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있는 예산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마 읍면에 내어 줄 것이 7,000만원정도 보상금을 줄 것이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느꼈고 겪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7,000만원정도를 읍면에 지급 안 했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내고장 담배판매가 저조할 것 같아요. 왜 저조하냐 하면 이제 읍면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돈을 물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자 때문에, 물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담은 담배업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존금을 전에는 보상금을 포함해서 줬던 것을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줄께 이래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 그 공무원을 불신한다면 내고장 담배판매 실적이 안 저조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과장님이 업무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합비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담배판매운동을 위해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담배소매업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군 민원실과 각 읍면 민원실에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외부에 나가는 담배와 군청의 공무원들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군민원실, 읍면에는 읍면 민원실에 있는 소매상을 통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받아와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합비를 안냈습니다만 소매점은 전부 자기들끼리 정관이 되어 있어서 거기 가입을 해야 되고 해서 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소매점으로 등록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등록을 해놓고 그것은 자기들 자율적입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자기들끼리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군 빠지고 뭐 빠지고 다 빠지면 조합이 구성이 되느냐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냈습니다. 그것은 지금 면하고 군에서 담배를 민원실 창구에서 팔고 있는 담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익금이 좀 나오는데….

○ 김 진 길 의원

재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합비를 준 것이 아니고 없는 규정에 의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민원실이라든지 읍면에서 즉 말해서 보상금에서 조합비를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보상금에서가 아니고 읍면 창구에서 담배를 팔은 이익금에서 조합비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지방세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주로 공급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엄청난 세수라서 강력히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성주군의 세수가 불어나면 대구시는 줄어듭니다. 성주군의 담배가 대구시에 안 들어 오면 대구시에는 그만큼 자기들 담배가 팔리니까 자기 세수가 불어 는데 그래서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공문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군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연말까지 추진을 해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태희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 이름의 대지나 토지가 지금까지 이전을 못하고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군재산으로 넘어가 있는 개인소유 대지등 기타 군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한테도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소유로 넘어온 것은 팔아야지 개인이 살수 있는데 그것도 문중이 재실을 지어가지고 있으면서 건물만 나오고 대지를 사야 되는데 하고 여러 가지 원성이 있습디다만 어쨌든 군내에 이런 유사한 토지가 있을 때 실사를 해서 군에서 팔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면에 복지회관을 지어 놓은 것이 오래되어서 놔두면 창고 비슷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경제성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 형편이 돌아가는 한계내에서 보수를 해서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이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인 명의 관계는 일본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재산으로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누락 되어 있는 것이 있어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일본인 명의는 다 뺐습니다. 그중에 보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씨개명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 명의와 똑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신문에 공고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창씨개명을 한 재적부라든지 그것을 찾아보면 법원의 판결 받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국유지로 등기를 해놓았다가도 전부 환원을 시켜 줬습니다만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은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증명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것은 본인 명의로 환원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본인 명의로 되면 고치기 어렵고 또 점유해 있는 분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 국유로 넘어 왔는 것은 연고자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불하를 해줄려고 하면 국유지는 절차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올립니다. 올리면 재경부까지 올라가서 재경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들이 팔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데 거기 보면 국유재산을 팔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조건 거기 충당이 되는 것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충당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올려도 재경부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조건에 맞는 것은 올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관 관계는 보수 문제가 대두 됩니다만 사실 각 면 회관 관계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관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이명식입니다.

4페이지 건물 중에 관사가 7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진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담배판매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업소광고나 지역 광고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싶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먼저 관사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7동인데 아파트가 6동이고 일반건물이 1동입니다. 아파트 6동은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 아파트 2동, 그다음에 과장들이 쓰고 있는 아파트 4동 그래서 아파트가 6동이고, 선남면에 면장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옛날에 보건지소가 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이 보건지소를 새로 지으면서 노후 되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그것을 고쳐 쓰겠다고 해서 관사로 지정을 해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사 아파트 4동은 경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20평 미만 4동으로 과장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관사를 없애라는 지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던 매각을 하던, 그 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9월말까지 일단 필요 없는 관사는 임대를 하던 매각을 하던 결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광고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아까 자동차 이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공무원들이나 대구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차량 중에 아직 이전이 안 돼 있는 차량의 대수 및 소유자 유형별로 군청 공무원, 면 공무원, 학교 등등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세밀하게 파악은 안됐고 읍면에 조사를 하라 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재무과 등에서 많이 독려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을 못한다 하는 원인을 명백하게 알아 가지고 왜 이 사람은 못하는지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아주 절박한 사정이 아닌 이상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그래서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차는 누가 이전하는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희과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강압성을 띌 수 없는 문제고, 강압성을 띄면 또 반발합니다.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어쨌든 간에 자동차를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대단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세수를 올리는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강압은 아니겠습니다만 옮길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시면 의회 차원에서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담배판매사업과 차량이전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반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이전에 대해서 만약에 교직에 계시는 분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은 사실 주거의 자유로서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왜 안 옮기느냐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세수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다고 모두가 나서서 이야기 한다면 사실 인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은 위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 담배판매 실적이 249%라는 높은 실적을 보인 데는 모두가 좋아 합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전 실과장님이 자랑을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 입니다만 그 이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은 유혈판매를 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나 확인, 검증한 것은 없습니다만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담배 500갑을 팔면은 보상금을 20,000원 준다하니까 그 20,000원 때문에 많이 판매했다고 생각하면 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단 공무원들은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전 상사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에서 우려나 잘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말단 직원들의 불평도 상당합니다. 6월말 현재 249%이면 12월말까지 가면 당초목표에 약 500%을 상회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실적 이면에는 이러한 약간의 음성적으로 무리한 강요가 따랐다는 것을 역설적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원 받는 것은 자기가 받아서 정말 수고비로 썼느냐 그것이 아니었고 상당한 사람들은 담배값을 깎아주고 팔고 있다는 사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판매정책으로 말하면 유혈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무리한 강요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 또 외지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담배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글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의 세수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강요하는 것도 위법이고 엄밀히 따지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담배판매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약간의 제고도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좀 마이너스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 문제점,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듣는 이야기로 제가 담배공장 옆집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두 가지 위법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하고 담배판매에 무리한 강요는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7.3%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계획은 27억을 설정해 놓고 6월말 현재 약 2억 정도의 실적만 있다면 업무가 계획이나 목표를 아무렇게나 세웠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구체성을 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문제는 강제성을 띌 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협조 서한을 보내고 또 그 면에 있는 직원이 잘 아는 분,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 있는 분을 잘 알면 그분하고 만나서 해도 이런식으로 하지 강제성을 띌 수도 없고 하나의 어떤 시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요즘 강제성을 띈다고 해서 옮겨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호소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대구시에 되어 있는 자동차가 우리군으로 옮기는데 더는 비용이 약 30,000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옮기는 비용은 줘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30,000원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담배관계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매사업법에도 보면 이렇다 저렇다 엄격히 이것은 안된다 저것은 안된다 하는 것은 판별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 내부 정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매사업법에 보니까 소매상등록을 안하고 판다던지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이나 이런데는 담배소매점에서 사와서 파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벌칙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소매인의 출장판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소매인이 출장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팔고자 하는 지역의 담배소매인 승인을 받아서 승인서를 붙여서 출장판매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벌칙규정은 없어 좀 애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세수는 올려야 되겠고 자꾸 제약은 들어오고 걱정입니다만 최대한 그런 제약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강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 특수시책으로 할 때는 상당히 면에다가 담배를 팔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실적이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면에 담배를 더 팔라는 그런 식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월금 관계 지금 7.3% 되어 있습니다만 왜 이러느냐 하면 예산 설명을 들으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소가 계획상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4-25억 되어 있는데, 지도소 부지를 개화대위에 다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소를 팔아서 거기 옮겨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 매각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집짓는 것으로 24억 정도 잡혀서 똑 같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안 어렵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지도소를 과연 팔아서 지을 그것이 되겠느냐 IMF시대에 지금 있는 청사도 줄여야 할 판인데,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토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던지 매각하던지 그런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오근화입니다.

8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강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허사업제한 및 각종 행정지원 대상 제외인데 관허사업제한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하고 행정 서비스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불법적인 것 적법성을 첫째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액체납자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우리 관청에서 하는 것은 이윤 극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금융기관 신용불량은 자기들의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우리 관청이 목적이 다른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블랙리스트에 사람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 또한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직접적으로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국민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자한테 돈을 받을때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회수를 해야 되지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해서 돈을 받아 낸다는 것은 어불성실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1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실적 이것이 130억인데 목표에 160.7%,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에 212.2% 이것이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수립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장래 예측도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왜 세우느냐 목표수립이 왜 필요 하냐 이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예산수립시 다시 말해서 목표 수립할 때 너무 대충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났는지 목표와 실제로 차이가 나는 근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도 일 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관계는 오의원님의 말씀이 다 맞는 사항입니다. 관허업체 제한은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제외라는 것은 용어로서 저희가 여기 넣어 놓았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은 사실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고액체납자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은 이것은 좀전에 말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이것이 금융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그 협약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한 납세자가 어쩌다가 했는 것 그런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 협약에 의해서 블랙리스트로 분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잠깐만요, 임의협약 입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협약을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계는 압류수단의 하나로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뿐 아니고 TV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느 시군 어느 지역이나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는 목표가 93억 200만원에 실적이 197억으로 212.2%로 사실 이것은 오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가 보면 연말이 되면 예산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징수할 것하고 나옵니다만 그 추계를 거의 100%를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200% 잡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관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년 예산을 수입과 지출을 합치면 돈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예측인 때문에 그 예측을 몇 퍼센트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결산이 되고나서 남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넘어가면서 거기서 당초에 잡았던 목표보다 더 많이 남는 것 같으면 추경을 하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목표치도 그만큼 더 넣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20몇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에 또 하나는 사고이월분하고 명시이월분은 예산현액에는 남아 있고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안 잡히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가다가 보니까 우리 목표치에는 안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예산현액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금은 작년에 쓸려고 하다가 안 쓰고 넘어 왔지만 예산서에는 사업기장만 해주고 예산서에는 안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문제가 생겼고, 또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해년도 세출은 세입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또 돈을 줄려고 했으면 와야 됩니다만 작년도에 국가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작년도에 보조금과 양여금을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회계폐쇄년도가 2월 28일인데 2월 28일까지 저희들한테 잡히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계연도는 끝나버렸고 그것이 금년에 왔습니다. 금년에 와서 그것을 그 명목으로는 넣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해서 잡혔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그것이 불어나서 이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할 때는 전체 목표치 가운데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됐습니다. 이해 가능한 답변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 사회과장 김 영 조

사회과장 김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태회 사회계장, 하경미 의료보장계장, 백달현 위생계장 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IMF한파로 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각종 구조조정으로 날로 늘어나는 실업사태로 경제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 업무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과 다름없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이명식입니다.

의료보험분야에서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다수가 옛날부터 동장들이 맡고 계시는데 1년에 회의를 몇 번하는가 모르고 예산이 얼마 집행되는지 모르지만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의료보험운영협의회 대표성 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동장도 필요할 때 한분쯤 들어가고 나머지는 의사, 약사, 기타 사회단체 골고루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협의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개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현재 의료체제가 통합의료보험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합쪽의 의료보험체제가 되기 때문에 수혜자한테 돌아갈 몫이 관리비, 인건비로 다 나간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문제입니다만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 영 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혜제도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 하는 못사는 사람에게 하는 의료보호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의료보험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있고 다음에 5인 이상 업체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제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 것이 의료보호업무인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역의료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특수의료보험법에 의한 특수법인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관여는 못합니다. 다만 좀전에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관내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22명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성주읍은 4명이고 타면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체계를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리장회의가 운영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운영위원을 2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고 다시 이사를 뽑고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운영협의회에 리장들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의료에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도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만 그것이 특수법인체인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연간 교육은 몇 번 정도 합니까.

○ 사회과장 김 영 조

식품접객업소 교육은 업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 김 진 길 의원

특히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 사회과장 김 영 조

법정 교육은 2년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 영 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6.4 지방 선거가 있고 해서 의혹을 받는 행위를 배제하라고 해서 못했고 작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음식점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된다 싶을 때 중간 중간에 모아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사회과에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휴게음식점 업주들의 교육은 우리 군민들로 봐서도 자주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건의를 하고 싶고, 물론 아직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주군에 사시면서 다방에 티켓을 한번도 안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군청 공무원은 티켓을 하는 공무원이 안 없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사회과는 다른 과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티켓제도가 성주군에서 너무 난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성주군이 존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티켓제도를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과장 김 영 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뿐만 아니고 일반접객업소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정 교육은 아니지만은 단체를 통해서 사람을 집합토록하고 그리고 정 안될 때는 저희들이 읍면 순회 식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켓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중간에서 생성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1, 2대 의원을 하신 의원님들로부터 계속해서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티켓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티켓 행위를 지난 ’96년 방송에 보도가 된후 집중적인 단속을 경찰관서와 계속 했습니다 하니까 티켓을 하는 다방이 죽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소가 문제가 됩디다. 이래서 소위 말하면 단란주점이나 일반주점에서 젊은 농촌의 총각이나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일하고 와서 술을 한잔 먹는데 아가씨가 옆에 있어야지 한잔 먹을 것을 두잔 먹고 이렇게 해서 매상도 오르고 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96년말 ’97년도초에 일반업소에서 지나친 단속으로 다방이 단속 안되고 우리가 죽는다하는 여론이 우리 지역에 팽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도 조화있게 단속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하면 선남있는 쪽은 대구로 나가고 월항은 왜관으로 나가고 수륜쪽은 고령으로 나가고 초전은 야간에 술을 먹으로 김천 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피해도 안가고 지역에 큰 무리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 종업원들의 건강검진이라고 합니까. 다방에 근무하는 아가씨들...

○ 사회과장 김 영 조

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 영 조

휴게음식점 종사원은 6개월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법으로 6개월이 되어 있지만 우리군 사회과에서 한달에 한번을 하라든지 이런 규정은 할 수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 영 조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곤란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왜 건강검진을 자주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티켓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건강검진은 필수적으로 더 자주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3개월인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법적으로 6개월인가 이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 영 조

원래 6개월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소에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전에는 3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완화 되면서 6개월로 되었다고 합디다. 과장님이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좀 있으면 티켓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성주군에 성병이 문제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과장님 한 시간에 티켓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보고를 받아서 아실 것입니다. 보고를 받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 영 조

보고를 받기보다도 시가지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15,000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정보가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지금은 20,000원이고 15,000원은 읍면 소재지가 15,000원 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15,000원, 20,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업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얼마 전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성주군의 돈이 종업원들에게로 다 가는 것처럼 해서 외지에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20,000원씩 받아가지고 티켓을 나오는 아가씨가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업주들의 돈입니다 업주들의 돈이 되는데, 지금 성주군에 시간당 20,000원씩 인건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일 고비용을 거니리는 사람들이 유흥업소의 업주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가씨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 월급 이외에는 외지에 안나갑니다 그 업주들입니다. 업주들의 횡포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철저한 교육으로 예를 들어 20,000원을 받아라 15,000원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는 사회과에서 못하겠지만 정말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군청이고 또 사회과라면 20,000원은 실질적으로 좀 비싼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과에서 주동이 되어가지고 내려줘야 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서 참외 비쌀 때는 괜찮겠지만 참외 몇 박스 가져와서 2시간도 옳게 못 놉니다. 그것을 사회과에서는 깊이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의 단속보다는 업주들의 의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주군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티켓은 못 없앱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 것처럼 업주들의 교육을 자주 좀 시켜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이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유흥업소의 횡포는 우리 성주군이 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꼭 유흥업소의 교육은 예를 들어 월 한번이던지 사회과에서 시간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자주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 영 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점검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소 점검시에 1차적으로 건강진단부터 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건강진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주들의 횡포에 대한 업주들의 의식교육에 대해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주들에 대한 의식교육은 우리가 법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연간 작년에도 몇 차례 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군수님이 주민들 의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고 했는데 건전한 놀이문화의 개발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군수님이 교육을 하는 것은 포괄적인 교육밖에 안됩니다. 지금 정말 업주들을 교육시킬려고 하면은 사회과장님이 시키던지 위생계장이 시키든지 하고, 본의원이 한 가지만 이야기 한다면 과장님이 판단은 하고 안 있겠습니까만 휴게점하는 사람이 다방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아침에 자면은 깨우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8시 30분까지 홀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간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 아가씨한테 변상을 시켜요 그러면 8시 40분에 그 아가씨가 방에서 홀에 나왔다면 1시간 그 아가씨가 20,000원을 물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횡포를 부리는 것이 지금 우리 성주군의 휴게점 업주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개 한 개 꼬집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근무 시간이 16시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김 영 조

예,

○ 김 진 길 의원

대한민국에 16시간 근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16시간 근무하면서 가지고 가는 돈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30~2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아가씨들의 월급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외의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 유흥업소 업주들 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아가씨가 최고 연령이 적은 아가씨가 15살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15살이라고 하면 중학교 몇 학년입니까. 이런 아가씨가 우리 성주군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회적인 문제는 분명히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제만은 실질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만이 조목 조목 따져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 영 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 실무진 차원에서 저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계장이 집중 반복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애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시에 동시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8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1인당 45,000원인데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 입니다. 월 45,000원으로 그 장애인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 사회과장 김 영 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래서 중증장애인이면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생활보호비를 월 지급해 주고,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45,000원을 추가로 더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좀전에 김진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법행정상에는 포악범, 흉악범한테는 아주 강화된 벌칙을 적용해 봤자 사고 건수가 줄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이런데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용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인원으로 관내에 많은 접객업소, 위생업소를 감시감독 할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걸렸다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한 법률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 8건은 있는데 취소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소 70만원이라고 했는데 70만원의 과태료도 개인한테는 많을지 모르지만 업을 하는 사람한테 70만원은 속된 표현으로 새발의피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해봤자 적은 과태료를 해봤자 별무소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정된 인원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못할 바에는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다가 걸리면 법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아주 무거운 벌을 내려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 영 조

오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금년 들어서부터는 저희들한테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저희 법령상 최고 처벌 기준을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타의 파급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 20분)

○ 의장 장 윤 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 및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성주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성주읍 예산리 이재호씨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이재호씨와 의원 상호간 협의한 오근화 의원과 용암면 중거리 배춘석씨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오근화 의원, 배춘석씨, 이재호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기 집행된 사항이라고 가볍고 여기지 마시고 군민을 대표해서 결산사항을 검사 한다는 각오로 기 집행한 예산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사하여 차후의 행재정 운영이 계획성과 탄력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창국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재무과장도일회
  • 사회과장김영조
  • 환경보호과장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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