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20일(월요일)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김 성 우 의 원】
1.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의원외6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우의원외6인】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정 회) 제1차 행감특의, 제1차 예결특위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10.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11.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12.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우의원외6인】
13.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우의원외6인】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5.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 안건
1.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의원외6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10.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11.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12.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우의원외6인】
(10시 00분)
○ 의사팀장 김 지 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행정 수요와 시급한 살림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들의 기대를 담아 집행부 행정을 날카롭게 살피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정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구교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 성 우 의 원】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김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화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일상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군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군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지금도 민원 하나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행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바라는 군민의 기대이자 소망입니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이 먼저 변화를 느끼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4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는 군민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서류 제출, 여러 부서를 오가야 하는 민원 처리,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군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입니다.
공무원이 편한 행정이 아니라 군민이 편리한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은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곳에 우선 투자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군민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된 소중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관행이 아니라 성과와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하고, 확보된 재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 어르신 복지 등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농업인의 어려움도, 소상인의 고민도, 청년들의 현실도 책상 위 보고서만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확인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행정이야말로 군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입니다.
보고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행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군민과의 소통을 행정에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은 군민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군민의 작은 의견 하나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히고,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가 더욱 정착되어야 합니다.
군민과 함께 만든 정책만이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 혁신은 거창한 제도나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군민의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 군민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할 때 비로소 행정은 신뢰를 얻고 군민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 또한 군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성주, 행정이 신뢰받는 성주, 그리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성주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는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의원외6인】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구교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익봉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배재억 의원님, 이강태 의원님, 유정자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제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 화 식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성주군의 새로운 도약과 군민의 복리 증진의 발판이 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성주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는 전쟁과 재난으로 불안과 불확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대외 여건과 내수 둔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 확대 및 반도체 수출 호황 등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도 59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성주군의 경제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다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며 활력 넘치고 변화되는 경제 성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추진하여 하반기 승인 후 조기착공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있는 도농복합도시 건설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원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SOC분야에서는 초전면 성신원 정비사업, 벽진면 종합정비사업 등으로 변화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이웃끼리 온기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복지 성주 만들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분야에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성주호 별빛이음교 조성, 금수강산 문화공원야영장 시설개선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머물고 싶은 성주로 거듭나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소통과 실천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사유는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집행잔액 반납,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군민의 현안 사업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590억 원으로 일반회계 510억 원, 특별회계 36억 원, 기금 44억 원이며 총예산액은 7,270억 원으로 본 예산보다 8.84% 증가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살기좋은 성주, 모두가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집행부 공무원은 하나 되는 성주, 다시 뛰는 성주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부지런히 발로 뛰겠습니다. 이 길에 성주군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우의원외6인】
(10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회부 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김성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익봉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배재억 의원님, 이강태 의원님, 유정자 의원님이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의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교강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배재억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7월 24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10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교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주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정당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성주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형식의 감사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구교강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성 제고와 부패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2에 겸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사항을 점검하는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원의 겸직신고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용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의원 윤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제10대 성주군의회 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한 표 한 표에는 성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와 책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생태관광 기반 조성, 교육·홍보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여노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의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우의원외6인】
13.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우의원외6인】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13항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 표준을 반영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국외 출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사항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위법 출장 판단 시 감사·조사 의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직원 보호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 2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8조 3에 영상회의록 공개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6조 2에 군정에 관한 질문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출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관행을 예방하고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 의장 김 종 식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이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10시에 예정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1.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0.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1.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2.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3.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5. 본회의 휴회의 건【표결결과】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전화식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전규태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이수경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김이진
- 안 전 과 장백두현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신동환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