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7월 21일(화요일) 10시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제안 설명 【기획예산실장】
-검토 보고 【수석전문위원】
-소관별 심사 【기획예산실(읍·면),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 가족지원과】
○ 심사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소관별 심사 【기획예산실(읍·면),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 가족지원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존경하는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군민의 뜻을 바르게 담고,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90억 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510억 원, 특별회계 36억 4,500만 원, 기금 4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510억 원의 편성내용은 지방세수입 7억 원, 세외수입 57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160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4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등 160억 4,9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290억 7,3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3억 7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56억 5,700만 원, 세입반영 세출사업 55억 6,300만 원, 자체사업 67억 7,600만 원, 예비비 7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1억 2천만 원, 성주 한개마을 정비에 4억 1,700만 원,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3억 5,2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9억 9,3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군비 추가분 포함 30억 3,2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지원 군비 추가분 포함 5억 3천만 원, 개 식용 종식 지원 8억 원, 산림 재해대책비 15억 5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4억 4천만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71억 6,200만 원,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2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73억 2천만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5억 원, 한발 대비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는 용암 청년 농업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5억 원, 수륜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 사업에 2억 1천만 원, 아동·청소년·외국인 프로그램 9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경산1리 소공원 조성 사업에 2억 원,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2억 원, 상시재난 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 원, 벽진 운정(갈메지) 정비 공사에 8억 원, 초전 백천 하상 정비 공사에 3억 8천만 원, 자양1리 (아랫금단) 세천정비공사에 1억 2천만 원, 벽진 운정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2억 원,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 사업, 성주생활체육공원 인조 잔디 설치 공사를 각각 재원을 대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42억 9,300만 원, 도비 반환금 13억 6,400만 원 등 총 892건의 5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반영 사업 55억 6,300만 원의 내역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사업 24억 7,700만 원, 용암 동락 (가죽정) 양수 시설개선 사업에 14억 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잔액 재투자 사업 10억 원, 관급자재 환급금 및 사업 환불금 편성 사업 4건에 6억 7,800만 원이며,
주요 자체 사업으로는 군정 시책 및 공지 사항 홍보에 2억 원, 공무원 인건비 1억 500만 원, 업무용 차량구입 3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조명 시스템 교체에 9,700만 원, 금수강산문화공원 야영장 시설개선에 4천만 원, 야생동물 포획용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3천만 원,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 센터시설 유지비에 7천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 월항 분기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에 3억 5천만 원, 27년 성주 참외 마라톤 코스 및 교통순환 용역에 1천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9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 주민 숙원사업비 8억 7,500만 원을 균형 있게 배분·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7억 6,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천만 원,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1억 3,5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4억 4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억 1,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신설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집행잔액 반납과 당면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7,07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10억 원, 특별회계는 36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7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등 165억 원, 보조금 11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4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억 원, 환경분야에 45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 원, 보건분야에 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6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6억 원, 교통 및 물분야에 14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146억 원, 기타분야에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을 살펴보면 고유가피해지원금 71억 원, 성신원 정비사업에 43억 원,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1억 원,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조성 사업에 30억 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에 3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기반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주민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한 점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 효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동, 예탁금 회수, 이자수입 증감 등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신설 반영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기금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오늘 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 가족지원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존경하는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보탬e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미편성된 농촌인력지원단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고자 210만 원 정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방송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및 지역 우수관광자원 등 홍보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렸던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추가 상환하고자 30억 3,7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사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입니다.
읍면은 공통적으로 당초 편성된 사업비 집행잔액 활용과 하반기 긴급 정비비와 필수사업비 등 의원님 의견을 두루 반영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8억 7,5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군정 구호 간판 등 교체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으며,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료 등 읍면별 필요한 사업비를 2억 4,9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규모에 따른 형평성과 재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소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 30억 3,700만 원 정도를 계산하였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성주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을 상환하기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읍면에 면장님들 이제 그 민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들,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 9대 때도 우리가 지적했는데, 읍면장님들 그 재량 사업비 이제 지금 현재 성주, 선남, 초전만 이제 3개 면이 1억을 세워주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위원
나머지는 이제 8천만 원이고,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9대에서도 그걸 많이 지적했습니다.
읍면장님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말 긴급한 데 쓰시라고 이렇게 편성을 이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읍면장님들 그 재량 사업비가 이 사업처럼 사업비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진행해야 하는데, 읍면장님들은 이거 풀비를 갖다가 이거 뭐 사업비처럼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그거는 뭐 재량권 아니겠나 싶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재량권인데,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그래
○ 여 노 연 위원
9대 때에도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 읍면장님들은 진짜 그 긴급한 데 이렇게 쓰라고 진짜 뭐 읍면에 나가 보면 자질구레한 소규모의 적은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업비처럼 이렇게 뭐 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 무슨 그게 뭐 면장님들의 그것 재량사업비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9대 때도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그래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 여 노 연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그런데 이제 읍면마다 형평이 공히 똑같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용암이나 선남에 긴급정비를 많이 할 필요 사항이 있으면 그 돈을 또 쓰는 거고, 또 다행히도 그렇게 긴급 정비할 내용이 없고 이러면 사업 남은 부분을 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비에 또 투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두루두루 대승적 견제에서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때 이 사업비도 원래 이 본 예산에 이걸 다 세워줬어요. 몇 년 전부터는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걸 몇 년 전에 그걸 세워줬는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6월에 퇴직하신 분 면장님 계시면 이걸 전반기에 다 쓰고 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렇게 이걸 세워주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읍면장님들이 이게 사업비처럼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사업비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굳이 그러면 이건 사업비를 세워서 하고, 세워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읍면장님들이 이제 그 지역 숙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좀 소통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제가 뭐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처음 이제 하시지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읍면에 면장님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터치도 안 하고, 뭐 사실 그 면장님들이 그거 뭐 어디 쓴다. 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물론 자기 그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분명히 9대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사업비를 세우죠.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지시하든지 하여튼 의원님들의 통합된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9대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위원
뭐 부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아마 부군수님도 아마 얘기 들었을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그 또 읍면에 있다 보면은 저도 뭐 면장을 하다 왔지만도 그 긴급하게 해야 할 예산이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긴급한 예,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이제 그게
○ 여 노 연 위원
그래, 긴급하다고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2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하고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또 3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또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하여튼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위원
한번 이제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같이 공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의 깊게 같이 한번 봅시다.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지방교부세가 추경에 한 1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교부세라는 게 당초에 보통은 그 책정이 돼서 내려오지 싶은데, 150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혹시 뭐 뭐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그 당초 내국세가 한 440조인가? 이렇게 거쳐졌는데, 추가로 한 460조인가? 이렇게 또 더 거쳐져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교부세 배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이 더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재원을 배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배 재 억 위원
세금이 좀 더 거쳐서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예.
○ 배 재 억 위원
들어왔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배 재 억 위원
그리고 163쪽에 전국노래자랑 녹화방송이 4천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배 재 억 위원
이 부분에 전국노래자랑은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쪽에서 뭐 방송국에서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노래자랑은 이제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가수 출연진 이런 섭외료나 이런 건 다 대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의자라든지 뭐 또 현수막 홍보 비용이라든지 뭐 특산품 홍보용이라든지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댑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경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알뜰하게 쓰면
○ 배 재 억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성주에 이제 참외가 출하되는 이 시기에 맞춰서 노래자랑이 되고 하면은 굳이 별도로 지금 성주 참외 홍보도 지금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이 전국노래자랑을 참외 출하 시기에 맞춰서 섭외하면은 오히려 홍보 효과라든지 참외 이런 부분에 굳이 10월이나 11월에 녹화 방송하는 것보다는 참외 출하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제 본 위원 생각인데,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배 재 억 위원
그게 방송국하고 좀 이게 좀 조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섭외가 왔을 때,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외하기도 어렵거든요.
○ 배 재 억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어려운데 그쪽에서 먼저 섭외가 온 게 이제 7월 이후인데, 그래서 이제 언제 가능하나 물은 게 이제 10월, 11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7일 예정하고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그렇게 좀 부득이하게 됐고, 이제 워낙 좋은 조건으로 오니까 우리가 이제 참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10월이나 11월에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만약에 이게 조율이 된다면은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배 재 억 위원
다만 한 내년 상반기라도 미룰 수 있으면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배 재 억 위원
참외 출하 시기에 맞춰서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배 재 억 위원
또 한 번 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좀 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알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한번 질문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그쪽에도 연락 한 번 해보고 이렇게 그 결과를 다시 추가로 제가 의원님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 주민 숙원사업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장 익 봉 위원
지금 금액이 3천만 원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장 익 봉 위원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공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뭐 100m 할 것 뭐 지금 한 50m 정도밖에 못 하는 수준이라서 자꾸 조금 이게 공사를 나눠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장 익 봉 위원
그 수의 계약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한 금액을 그 정도는 좀 해야 하지 싶은데,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 포장하다가 반 튼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그 동네에 들어가려 하면 딴 게 또 우선권이 있어서 그걸 또 못 하고 또 그게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불편점이 많이 오던데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연구해 주시고,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여노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면장님 재량사업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조금, 조금 더 많게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적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금액이, 그래야 지금 자잘한 요구 사항을 많이 하는데도 그게 전반기에 4천만 원, 후반기에 4천만 원 해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의원님들이 다 뭐 동의하시면 그런 부분은
○ 장 익 봉 위원
많이 올려주시면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장 익 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위원장 김 성 우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헌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당초 60억 4,741만 원에서 1억 6,939만 원을 증액하여 총 6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AI 정책 및 정부 신규사업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를 위해 미래전략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시책개발 연구용역 풀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청춘교류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미혼남녀 만남주선사업인 청춘교류네트워킹활성화사업이 2026년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자체 사업 예산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를 반영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식 웨딩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 지원자가 없어 사업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참그린 사회통합프로그램인 한국어교육 성과공유회 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참그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과정 추가 개설과 성과공유회 등을 위해 사업비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써 농업분야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미래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네.
○ 구 교 강 위원
그건 신규사업인데 그죠?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예,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외국인 근로자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 구 교 강 위원
이 그러면 7,200만 원에서 그럼, 그러면 이거는 농가를 어떻게 선택해요? 선택할 때, 하고 싶은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원래 농가가 네 군데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 네 군데의 농가가 이거는 농업 분야의 단순 노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뭐? 뭐라고요?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 구 교 강 위원
아니 선정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이것은 농가들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하고 싶어서 신청이 왔는데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 구 교 강 위원
네 농가만 신청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총 15개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네 사람만 지금 신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제가 하는 말은,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 이게 이제 경쟁이 있는데, 한 15 농가가 원했는데 4개만 받아들였는가? 그다음에 경쟁이 있었다. 그 선택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4개만 이렇게 했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은, 투명하게 했나?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게 농가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계절근로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 구 교 강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농업 분야의 사업체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농가가 아니고,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위원
농가가 아니고 사업체?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근로자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 구 교 강 위원
그래요?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예.
○ 위원장 김 성 우
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네, 저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여기 보면 상단에 보면은 청년 외국인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이거는 이제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 좀
○ 이 강 태 위원
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 성 우
예, 그러면 담당 팀장님
○ 청년외국인팀장 김 미 영
예.
○ 위원장 김 성 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외국인팀장 김 미 영
네, 청년 외국인 지원 사업은 청년 외국인 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했을 때는 청년들의 어떤 정착 지원을 위해서 창업 지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취업 지원 이런 분야도 있었고, 주거 지원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특화 비자 사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체류 자격을 갖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착 지원을 해서 한국어 수업이라든지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 대상에 포함, 이 대상에 맞는 청년들이 성주군에 많이 계시나 보죠?
○ 청년외국인팀장 김 미 영
저희가 이제 전체 청년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은 농업 분야에 있는 사업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 분야 이외에 성주에 거주하는 청년들 뭐 이렇게 산업 단지 같은 공단에 다니거나, 여기에 창업하거나 개인 소상공인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월세 지원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예 그다음에 뭐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한테 자립 형성을 위해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저희 청년들도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한데, 저 외국에서 온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맞나 형평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여기서 우리나라에 특히 성주에 정착해서 살면서 저희 군민이 되고 저희 국민이 되면서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무슨 뭐 어떻게 성과를 내고 도움을 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것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 청년외국인팀장 김 미 영
여기에 세부 사업의 청년 외국인 지원은 우리 내국인 청년하고 외국인하고 합쳐져서 그 청년 외국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년 관련 사업들은 저희 내국인 청년들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길래,
○ 청년외국인팀장 김 미 영
예.
○ 이 강 태 위원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족한데 외국 청년들까지 이렇게 우리가 챙겨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청년외국인팀장 김 미 영
네.
○ 여 노 연 위원
아네, 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 답변 못 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167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 이렇게 보면은 청춘 교류네트워킹 활성화사업해서 원래 본 예산에 1,500만 원 서 있는데 천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죠?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출생공모해서 또 청춘교류네트워크활성화사업 여기 있어요. 이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저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아, 이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 성 우
네.
○ 여 노 연 위원
답변 못 하면 담당 팀장님 답변 예.
○ 위원장 김 성 우
예,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 설명하시기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이거는
○ 여 노 연 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예,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이제 우리 도 공모사업으로 돼서 도비하고 합쳤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해놓은 겁니다. 한 개는 삭감되고 한 개는 새로 신설되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그런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도비 때문에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위에 사업하고 같은 사업은 맞죠?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같은 거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위에 보면은 그러면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은 올해 아예 신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또 신청할 수 안 있나 싶어서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작년에도 신청이 없었고,
○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올해도 없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또 올 하반기에도 또 누가 또 결혼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겠나 싶어서 그래 한번 여쭤봅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분위기가 신청을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내년 본 예산에 이건 아예 빼야 하겠네요? 그러면요. 이사업은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그래서 이제 요 예산은,
○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작은 결혼식 말고,
○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제 어디 청춘 남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연구해서 작은 결혼식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 안 하도록 하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좀
○ 여 노 연 위원
반영은 하는데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예. 해보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목을 바꿔서 한다는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아니 다른 어떤 그 방향을 작은 결혼식만 하지 말고 다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을,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앞에 우리 인사하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 그럼 총무새마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8,611만 2천 원이 증액된 701억 7,532만 4천 원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총무행정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대외 협력 업무 지원과 차량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9기 출범 물품구입사무관리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의전기 교체, 명패 제작 등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무교육여비입니다. 하반기 신규교육 30명, 6급 장기교육 3명, 5급 승진교육 7명, 직무교육 30명의 교육과정이 예정됨에 따라,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캘리그라피, 탁구, 색소폰 등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입니다.
올해 하반기 퇴직 예정자인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총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 역사문화탐방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노조 주관의 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을 국외 독립운동 및 역사문화탐방으로 변경하고자 사업비 증감 없이 4,400만 원을 국제화 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을 삭감하고, 비상근무 수당 2,4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봉급 5,119만 2천 원, 실무수습에 대한 봉급 1억 5,969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국내통상 우편요금이 16.3% 인상됨에 따라 공공요금 부족분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지난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재난안전수당 지급 대상자 24명에 대한 재난안전활동비 2,3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범죄피해자 센터지원 관련 사업이자 및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집행잔액 총 14만 6천 원을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총무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예, 매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공모하는 사업, 그러면 이게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보통 캘리그라피라든지
○ 여 노 연 위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탁구 교실, 수지침 교실, 노래 교실 이런 것처럼 읍면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을 신청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은 3,700만 원 같으면은 얼마 안 내려가겠네. 그죠? 읍면 다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
○ 여 노 연 위원
내려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 여 노 연 위원
내려갑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예.
○ 여 노 연 위원
저는 이제 가천면에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
○ 여 노 연 위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요.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예.
○ 여 노 연 위원
저도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지역구가 이제 가천 금수 벽진 초전의 4개 면인데,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가천은 아주 잘 되더라고요. 막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걸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
○ 여 노 연 위원
이 사업비를 각 면에 골고루 내려주는 것보다는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것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이런 지역은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산을 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3,700만 원이 이제 각 면에 400만 원이 내려가든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렇게 내려가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읍면의 사업을 평가해서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예.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참여자 참여라든지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잘하는지 그걸 판단을 좀 해서 잘 되는 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전 규 태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재무과장 황영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억 9,336만 7천 원 대비 7,87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4억 7,2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중간 부분에 세원 발굴을 위한 도 합동 세무조사 참여 출장 여비로 도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 성격에 맞게 금액 변동 없이 발대식 참여 여비, 근무복 구입비를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 상단, 차량 관리 부분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주유비 부족 1천만 원과 군정 구호 변경에 따른 공용차량 홍보물 교체 비용 2,200만 원, 총 3,200만 원의 차량 유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공용차량 대체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1,500만 원의 물품취득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익봉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장 익 봉 위원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런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보통 화물은 10년,
○ 이 강 태 위원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10년 경과하고 12만 km를 경과하면은 됩니다. 내구연한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럼,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화물차는?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군수님하고 1호차 2호차만 이제 8년, 내구연한 8년으로 해놨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10년 도래나 12만이나 둘 중의 하나 먼저 걸리면은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가능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런데 지금 12만 정도 되면 아직 더 탈 수 있는데,
○ 재무과장 황 영 미
저희가 12만 이상 넘었다고 무조건 다 대체를 해 주는 건 아닙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 아닙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노후 상태를 봐가며 합니다. 이번에 용암에 이거는 3천만 원 올린 거는 용암에 화물차인데,
○ 이 강 태 위원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년 산입니다. 2012년 산이고 17만 탔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여쭤봤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차량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본청에는 저희가 하고,
○ 이 강 태 위원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실과소 읍면은 실과소에서 따로 합니다. 아니 실과소라기보다 그 외청, 외청하고 읍면는 따로 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은 이제 몇 km 타면 엔진올 교환하고, 벨트 교환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마일리지 따라 마일리지가 따 오면서 다 관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구나!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이 강 태 위원
예예, 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차들을 봤고, 그다음에 차량 상태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바꿨다는 얘기도 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차를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기억을 좀 떠올리자면 정비창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모든 이제 군용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거기 와서 때가 되면 가서 와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치니까 20만 30만 타도 차들이 움직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세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이라 면은 차량을 갖다가 좀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좀 더 해서 좀 더 오래 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이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 상 우
민원과장 김상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에서 527만 6천 원이 감액된 37억 1,537만 7천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2026년도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가 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준점 측량비 3만 1천 원, 사업 운영비 519만 3천 원, 측량비 99만 7천 원 등 사업비 622만 천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반환금으로 전년도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관광과장 김미순입니다.
관광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700여만 원이 증액된 162억 498만 2천 원입니다.
먼저 187쪽, 경상북도 지정축제 지원입니다.
올해 1월에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경상북도 지정축제로 선정되어 3월에 도비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5월 축제 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에서 188쪽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등록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환경을 조성하고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개보수, 화재 안전성 확보, 캠핑카 인프라구축,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까지 총 4개 분야에 8,9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군을 찾는 캠핑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89쪽,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26 경상북도미소축제로 지정된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에 도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광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호 별빛이음교 조성사업입니다.
성주호 보도교 설치공사를 위해 공사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년 12월까지 조속히 보도교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옥상지붕 설치공사건입니다.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옥상지붕 설치공사 1억 원 중 총공사비 6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수강산문화공원야영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수강산문화공원 야영장의 위법사항을 정비하고, 잔여 부지에 캠핑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다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개선사업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시설로 관리사무실과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90쪽, 회연서원 숭모각 냉난방기 구입건입니다.
그 폭염대책 특교세 800만 원을 반영하여 회연서원 숭모각에 냉난방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구 교 강 위원
증액한 원인은 뭡니까?
○ 관광과장 김 미 순
메뚜기 축제장에 가보시면 메뚜기 조형물하고 그런 조형물들이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 도색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축제를 추진할 때 그 뭐 구조물 설치하는데 간선 전선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사실 프로그램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과장님, 메뚜기 축제를 하는데 상당한 인기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구 교 강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축제가 어쩌면 20억 들어가는 본 축제보다도 더 인기가 좋은 이런 축제를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구 교 강 위원
이것 고작 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하려면 제대로 좀 지원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좀 하고, 한 제 개인적인 그런 거는 하루 정도 더 늘리면 좋겠어요. 한 3일 정도 해서 이제 멋진 진짜 축제가 되면 좋겠다. 이건 체험 축제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김 미 순
예예.
○ 구 교 강 위원
예, 250만 대구 시민들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참에 성주 이것을 진짜 제도화해서 멋진 축제 우리가 도움도 될 수 있고, 이틀을 하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여러 가지 뭐 또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펴자마자 바로 걷어야 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해야 경쟁력도 있고, 오시는 분들도 좀 여유 있게 관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구 교 강 위원
여름 내내 메뚜기 키워서 고작 하루도 옳게 못 하고 거 그 많은 시설을 다시 접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구 교 강 위원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별빛이음교 조성인데 하여튼 돈을 근 200억을 정도 들여서 이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 미 순
예.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그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어찌해서 의회에서도 허락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주만 이런 게 있으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을 텐데 각 시군에 거의 뭐 이 비슷한 조형물이 넘치고 흘러서 지금 우리는 뒤늦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해도 과연 뭐 폭발적인 인기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겠고,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구 교 강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현장에 이제 겨우 다리 교각 몇 개 세웠는데, 내년에 이게 완공이 돼요?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지금
○ 구 교 강 위원
목표가 내년인데
○ 관광과장 김 미 순
교각이 8개가 서게 되는데, 지금 한 4개가 지금 서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래 내년 완공이라는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네.
○ 구 교 강 위원
목표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불가능하지, 싶은데, 내년에 진짜 이게 됩니까? 완공은? 하여튼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물어서 미안한데, 그 뒤 페이지에 회연서원 숭모각 여기는 냉난방 이게 사실 사람이 여기 있어요? 생활하는 사람이
○ 관광과장 김 미 순
거기 이제 탐방객들이 오시거나 그럴 때 네, 이용하십니다.
○ 구 교 강 위원
아아.
○ 관광과장 김 미 순
또 청휘당에
○ 구 교 강 위원
예.
○ 관광과장 김 미 순
숙박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지만
○ 구 교 강 위원
그럼, 여태까지 냉난방 시설이 없었습니까?
○ 관광과장 김 미 순
아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 구 교 강 위원
아아.
○ 관광과장 김 미 순
이번에 새롭게 구입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요?
○ 관광과장 김 미 순
그럼 하셔야지 당연히 예,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께서 메뚜기축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더 해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 우리 참외축제도 보면은 지금 나흘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관광과장 김 미 순
예.
○ 여 노 연 위원
이것도 또 길다고 또 뭐 3일로 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어느 게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 판단하시고,
○ 관광과장 김 미 순
예.
○ 여 노 연 위원
저는 그 메뚜기 축제 보면 거기 이제 식당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여 노 연 위원
이 이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냐면은 이게 그 식당을 이제 대여해서 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돈이 안 남는대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서로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수륜에서 아마 그걸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가천의 새마을 부녀회인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행사하게 되면은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뚜기 축제를 더 늘리고 안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여 노 연 위원
일단은 이런 행사장에 먹거리부터 좀 뭔가 좀 제대로 갖춰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먹거리를 하는 계약해서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수익이 남아야 이걸 하거든요. 그 더운데 그래 수익도 안 남는데 몸만 고생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 계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문화예술과장 이수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1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193쪽,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운영입니다.
금수문화예술마을의 농어촌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전기요금과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지정문화유산보수사업입니다.
2025년 시군 문화유산분야 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 8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구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확정에 따라서 세종대왕자태실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CCTV 5대, 감지기 2대 등 IoT 기반의 영상감시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확정에 따라서 목조문화유산 방염포 구입비로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성주한개마을정비사업입니다.
초가 59동 및 담장 이엉잇기 사업에 7,100만 원, 함안댁 안채보수공사 4,600만 원, 양목댁 사랑채보수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보존유적관리비용지원입니다.
매장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발굴조사 후에 보존조치된 유적의 매립 등 공사비 실비보상금 지급으로 33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분군전시관 어린이체험실 시설관리입니다.
지난 2019년 준공된 고분군전시관 체험 시설이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작동불능 상태인 체험설비를 교체를 통해서 전시관 방문객의 편의와 재미를 도모하고자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홍보물제작입니다.
민선 9기 군정 구호를 반영한 홍보물 제작으로 효과적인 군정 홍보와 안정적 공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초청공연입니다.
군민에게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하반기 기획 공연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전문인력 보조사역입니다.
전문 음향감독의 명예퇴직에 따라서 신규 채용 전까지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무대전문인력 보조사역비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무대조명 컨트롤 콘솔시스템 구매입니다.
조명 제어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고장 및 공연 중 사고를 방지하고자 신규 무대조명 컨트롤 콘솔 구매비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공연시장 지역 불균형 해소 목적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연 4회를 개최하고자 1억 8,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대표 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우수공연작품의 지역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공모지원사업으로 공연 2회를 개최하고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은 15페이지에 보면은 대산리 진사댁 초가이엉잇기 뭐 여기 보수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한 집이 이렇게 한 채입니까? 여기가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예, 신규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한 채를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여 노 연 위원
보수하는 데 1억 1,8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뒤에 보면 18페이지 보면 한개마을초가이엉잇기 이거는 이제 이 뭐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59동에 담장 461m 보수하는 데 3억 7천몇만 원이 들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것 저는 초가이엉보수하고 하고 뭐 초가이엉잇기하고 이게 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가 궁금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이게
○ 여 노 연 위원
보수하고 잇기는 또 뭔 사업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앞에 사업은 집 전체 독채를 이제 이엉을 보수하는 사업이고, 뒤에 59동에 대해서는 일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아, 부분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예예.
○ 여 노 연 위원
59동을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여 노 연 위원
이거는 전체 하는 게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다 하는게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부분적으로 한다.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매년 매년 사업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산리 여기는 진사댁은 초가이엉보수고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여 노 연 위원
이것도 보수고 전체적으로 보수라면은 일부분만 보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대산댁은 또 면적이 보시는 것처럼 예, 초가가 큽니다. 규모가 크고, 거기를 새로 뜯고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예산 차이가 이렇게 여기는 한 채를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여 노 연 위원
1억 1,800만 원 들어가는데 뒤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럼 이 초가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수를 하든지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이엉 초가이엉 잇기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매년 이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한 집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기억나지마는 우리 초가집도 보면 뭐 매년 하는 데가 있고, 매년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제 볏짚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거 매년 하는 것도 있고, 매년 안 하는 것도 있던데, 우리 어릴 때는 기억이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이거 일단 59동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산리 진사댁은요. 여기도 그래 매년 이렇게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보수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럼, 여기도 매년 돈 1억씩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이거는 또 저희가 지난해 문화유산분야 평가 우수상 이제 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 여 노 연 위원
상은 이제 받은 거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여 노 연 위원
잘하셨는데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집행해야 하나 이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면 혹시 제가 아직 부족해서
○ 여 노 연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전문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예.
○ 여 노 연 위원
예예, 전문 팀장님 한번 위원장님
○ 위원장 김 성 우
예, 전문팀장님 설명 예예.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고분군전시관팀장 박재관입니다.
그 말씀 주신 진사댁은 그 초가집인 그 안채는 기와집이고, 사랑채하고 새 사랑채라고 두 동이 있는데, 그게 초가이엉잇기 뭐 비가 새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초가이엉 잇기를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초가를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사랑채 하고를 보수 공사를 하는 사업비로 돼 있어서 이제 금액이 그 정도 나온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집들의 초가 이엉잇기는 그게 이제 초가 이엉잇기라고 하는 게 초가의 모든 짚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없거나 썩거나 이래서 저게 안 되는 거를 겹별로 이렇게 갈고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새는 이제 비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짚이 썩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보통 2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겹수를 추가한다든가 썩은 부분을 도려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추수 끝나고 나면은 초가집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번씩 보수를 하거든요.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 여 노 연 위원
저도 어릴 때 뭐 어른들 이렇게 뭐 도와주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간에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짚이 이제 썩기 때문에 계속 그 위에 이제 보충하잖아요. 그죠?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엉 보수고 잇기하고 차이는 뭐예요?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명칭이 아마
○ 여 노 연 위원
명칭이 그래 보수고 잇기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이렇게 잘못 들어간 모양인데, 이게 이제 이엉 보수라기보다는 진사택 사랑채 자체를 보수하는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그래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연목이 썩었거나 뭐 이렇게 한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아마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은 한개마을 양목댁 사랑채 보수사업에 보면 3억이 서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5.59평입니까? 평수가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5.59평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는 제가 제 상식으로 생각 잘 이해가 안 돼서 5.59평을 보수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가야 한다. 3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누가 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이게 양목댁이 아마 그 훼손이 수해 피해에 고 훼손이 돼서 그 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사실상 이게 보수 공사지만은 거의 이게 현재는 변형 가옥으로 있기 때문에 그 변형 가옥을 초가로 환원하면서 전통 가옥 형태로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해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아마 보수 그 사업비하고, 주변 정비하고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아마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저도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게 보수라고 돼 있는데, 새로 뜯어서 지어도 3억이면은 우리 5.6평이면 5.9평이면은 컨테이너 3×6짜리 컨테이너 하나거든요.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 여 노 연 위원
평수는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 여 노 연 위원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되는데 이게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뭐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그러면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성산동 고분군전시관에 어린이 체험실 시설 관리인데 기존에 이게 예산이 천만 원 예상돼 있다가 증액되는 게 2,200만 원인데 이게 혹시 맞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2,200만 원 네, 맞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예.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배 재 억 위원
당초에 이 시설 관리를 할 때에 천만 원 예상할 때보다도 배로 늘었는데, 뭐 이게 뭐 이유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이게 장비가 아마 빔프로젝터나 컴퓨터 본체, 통신선 이런 장비를 일괄 아마 이걸 바꾸다 보니까 예산액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획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당초 예산에보다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비를 변경해서 또 추가하고 추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잘해서 편성하면은 추경에 이렇게 또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잘 알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배재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여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한개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이해가 못 할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3,600만 1천 원이 증가된 69억 4,1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9쪽, 하단부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첨단시설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예산 증액 없이 농업체험 전시관 시설 개선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여 참외실증시험포조성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으로 2025년 도 단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전처리 시설 개선,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차광스크린 설치, 농촌지도사업장비 구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폭염대책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집행한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냉방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부 미생물배양배지 구입입니다.
2025년 대비 미생물 수요가 51% 증가하여 당초 예산으로는 하반기 미생물 배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배양배지구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시설원예 국산장기성농업용피복재활용 재배기술보급입니다.
국산 장기성 피복재 보급을 통한 생산량 증가 및 피복재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효율화를 위한 장기성 피복재 기술 보급사업으로 국비 포함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 참외실증시험포장 기존 시험포장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기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걸 놔두고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 부지는 작년에 저희 농기계 테스트베드 추진할 때 매입한 답이 있습니다. 그 논에다가 거기다가
○ 구 교 강 위원
아 그래 이것 신규로 이것 따로 설치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신규로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기존 하던 포장은 그럼 뭐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닙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지금 현지 포장이 조금 부족, 면적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기존에 포장도 활용하고, 새로 신축하는 하우스는 미래형 하우스로 해서 앞으로 좀 미래에 대비해서 저희 연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목적은 시험포장인데, 시험포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는 여러 가지 시설로 해서 시험포장이 과거에는 컸었는데 다 잠식돼 버리고 실질적인 포장은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본 의원이 8대 때부터 시험포장을 늘리라고 그렇게 부단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늘렸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구 교 강 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거네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3억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3억입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3억 가지고 뭘 뭘 신규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게 저희 센터 내에 그 하우스 신축하는 건데, 이게 토목 공사비 쪽으로도 한
○ 구 교 강 위원
아니 이왕 하면 그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구 교 강 위원
스마트 시설이 들어가야 할 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구 교 강 위원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실질적인 이게 되겠나 이 말이죠?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충분히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 성 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여노연 위원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가족지원과장 송윤정입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보조금 반환금 반영 등 24억 7,911만 1천 원이 증액된 162억 8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중간 부분,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 예산 5,51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양곡비 지원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여 냉난방비를 감액하고 양곡비로 국도비 2,820만 원, 그리고 군비 추가분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9,018만 원과 종사자 교통·통신비, 군비 추가분 720만 원을 반영하여 총 9,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 부분,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건강한 주 5일, 1일 3식을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중심의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이나, 경상북도의 사업 종료 방침에 따라 2,043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폭염대책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 공간인 무더위 쉼터 내 냉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과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4천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아랫부분,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2026년도 3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은 감액하고, 필요한 사업은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4쪽입니다.
기저귀 지원사업 1천만 원, 방문 의료 등 차량 운영비 1,068만 원, 바우처 운영 수수료 5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 낙상 예방과 안전한 재가 생활 지원을 위해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리모콘형 LED 전등 교체지원사업 5천만 원, 영양식 지원사업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2,730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4∼5세 무상보육입니다.
4∼5세 무상보육비 지원 대상을 3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바우처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2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예원의집의 생활관 바닥 배관과 보일러 교체를 하고, 옥상에 방수공사, 소방 및 전기설비 교체 등을 위한 전반적인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5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실로암육아원의 노후 배관으로 인한 오수처리 중단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공사 비용을 2,1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지정된 시간연장형 지역아동센터 성주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정받은 시간연장형 지역아동센터 성주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윗부분, 야간연장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주지역아동센터에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2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어린이예술특화교육 초등ART돌봄서비스입니다.
초등ART돌봄서비스는 읍 지역을 제외한 9개 면의 돌봄 취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예산 확정 이후 기금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아랫부분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 관내에 310 몇 군데가 열 군데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320개 소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320개.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여기 다 지원되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됩니까? 아니면은 마을이 좀 이렇게 회원 주민들이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그렇게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1개월에 1포씩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320개 소 함께 지원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게 또 동네가 마을이 큰 데는 모자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는 이게 밥을 이제 쌀이 남아서 이제 남는 쌀을 갖다가 이제 동네 주민이 떡을 해 먹고 하니까 그걸 또 떡을 못 해 먹게 또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뭔가 이거는 뭔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은 좀 예산을 더 해서 이렇게 좀 마을이 큰 주민들이 많은 데는 양곡을 좀 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는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 여 노 연 위원
이게 어떤 동네는 막 거기에 밥을 뭐 이렇게 쌀 한 포대 가지고 못 먹으니까 뭐 어떤 데는 뭐 그 또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있던데, 한번 그거 파악하셔서 동네 큰 데는 좀 이렇게 좀 더 주는 게 안 맞냐는 생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경로당에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도 나가고 있고, 난방비도 나가고 있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또 뭐 떡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뭐 관에서 떡 해 먹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요령껏 하면 되는데, 그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그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하여튼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일부 또 경로당이 큰 데는 읍면에 기탁 들어오는 쌀로 읍면장님이 쌀을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걸로
○ 여 노 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알고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저희도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뭐 어떤 데는 그런 뭐 능력이 있는 동네는 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받겠지만 또 뭐 그거 가지고 좀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한 번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시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형평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은 그 성립 전에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무더위 쉼터 냉방기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여기는 어디에 몇 군데를 했는지 궁금해서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23곳에 지원이 됐는데, 스탠드형이 19개 벽걸이가 4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아 에어컨?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에어컨이 지원 다 지원됐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입니까? 아니면은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경로당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경로당에?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위원
경로당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거의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고장 나고
○ 여 노 연 위원
그렇지 고장 나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오래되고
○ 여 노 연 위원
오래되고, 이제 이런 데를 선별적으로 하셨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읍면의 신청을 다 받아서 배분됐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구 교 강 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구 교 강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다. 그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구 교 강 위원
국도비, 여기 교직원들이 월급이 얼마 안 되네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아닙니다. 이거는
○ 구 교 강 위원
이거는 뭐예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그 처우 개선비라고 별도로 있는 건데, 0세에서 2세 담임 교사한테는 수당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수당이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해 오르고,
○ 구 교 강 위원
2만 원 오른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네, 그리고 연장보육전담교사는 또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오르고,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월 7만 5천 원 주고, 이런
○ 구 교 강 위원
이거는 이제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근무 환경 개선에 따른
○ 구 교 강 위원
이거는 변동이 없네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변동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이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뭐 처우 개선해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이 너무 무리하게 많다. 불만이 많더라고요. 겉으로 표시는 못 내겠지마는 파악하고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런 부분이 좀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보육교사들이 근무 시간 외에 또 평가 인증이라고 보육시설마다 이렇게 보육시설을 평가하는 시스템 준비가 있고, 이러면 야간에 남아서
○ 구 교 강 위원
야간에 뭐 무리하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서류 작업이라든지 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학부형 그,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 구 교 강 위원
쉽게 말해서 뭐 월급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밤새도록 애 붙들어 앉혀 놓고 뭐 하는 거냐고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뭐 원장님은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발적이 아니고 뭐 좀 뭐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파악하고 계시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 구 교 강 위원
그런 걸 미리 좀 점검도 하고 제때제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참고로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어린이집 순회하면서 선생님들 근무 외 시간에 근무시키지 마라고 또 주지를 한번 시켰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시키지 마라고 하면 안 하고도 안 될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 구 교 강 위원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 구 교 강 위원
아이들 집에 가고 난 이후에 남아서 할 일이 엄청 많대요.
잡무가, 잡무가 엄청 많대요. 그런 부 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뭐 수당도 주지도 안 하면서 밤늦게까지 누가 하라고 하더나? 하니까 아니고 사실 안 하고 안 될 정도로 일이 많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정도인지는, 그러니까 원장님에 따라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거기 신경을 좀 쓰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이 강 태 위원
네, 일전에 제가 그거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좀 괜찮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려면은 인근 구미나 대구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 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오려니 거주 문제가 상당히 좀 걸린다. 그래서 이 거주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거주비라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오타일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번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보니까 담당 0∼2세 담당 교사가 39명이라고 돼 있는데, 아랫부분에 세부 내역에는 44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이 강 태 위원
네, 그리고 이 책자 이 책자에 32페이지 보면 4∼5세 무상보육지원 여기도 보면은 사업 내용의 사업 인원은 1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 내역에는 169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뭐 잘못됐는지를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초등아트돌봄서비스 여기 보면은 교육 내용과 교육 종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사업에서 있었다면은 이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먼저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농어촌에서 근무하시는 보육 교사들한테는 또 농어촌교사 특별수당이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11만 원 지원되는 수당이 있고, 또 담임교사나 연장 전담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직원 수당이 또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서 아까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이 강 태 위원
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 이 강 태 위원
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그 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여기 성주에 생활하는 데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그거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이 강 태 위원
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그리고 수치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 이 강 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초등아트돌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초등아트돌봄 사업은 지금 9개 읍면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는 한 19명 정도 되고, 아이들은 지금 현재 63명이 모집되어서 하고 있는데, 미술, 음악, 체육 활동 이런 부분 본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이 활동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져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개월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픽업해서 와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부모님이나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이 강 태 위원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네.
○ 이 강 태 위원
이게 이렇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 이 전문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들을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지금 현재 저 흐름연구소라고 저 금수에 있는 거기에서 유수의 유명한
○ 이 강 태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 이 강 태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 이 강 태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지금 현재까지는 별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이런 그건 없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반드시 이런 사람은 필요할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이 강 태 위원
수영장에 특수 아동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처럼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다 보면은 사업은 괜찮은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까 싶어서 그런 것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이 강 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전규태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이수경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