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7월 22일(수요일) 10시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소관별 심사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주민복지과, 축산과,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 심사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주민복지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순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과장님.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 위원장 김 성 우
그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인사를 그대로 하시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인사는 좀 생략해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이니까 인사는 하세요.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과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회 추경에 76억 6,563만 4천 원이 증액된 559억 3,7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성주군 농촌 기본소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신청, 자격 검증, 사후 관리 등의 전산화로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상품권 시스템과 연동하여 주민 지급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로 군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사업비 7,800만 원 증액된 5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 및 글로벌 능력 배양으로 농업 디지털 혁신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비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육아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48만 원 증액된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566만 4천 원 증액된 21억 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의식있는 농업인을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농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를 5년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풀이 공모에 선정되어 1년 차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최근 농지 무단투기나 불법 임대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내 농지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9,455만 8천 원 증액된 5억 8,7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도비 사업에서 이번 하반기부터 국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768만 원, 도비 230만 원, 군비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가격 인상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24년까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25년 벼 재배농가에게도 소급 지원하게 됨에 따라 도비 6,660만 원, 군비 2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농가 토양개량 지원입니다.
마늘재배 농지의 연작 장애 및 염류집적 해결을 위해 토양개량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참외 재배 농가의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9억 4,600만 원이며 추가 소요액 국비 1,577만 원, 도비 567만 7천 원, 군비 5억 824만 7천 원, 총 5억 2,9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시설 원외 농가 긴급 대책비 지원입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원외 농가에게 유류비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16만 원, 군비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참외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은 15억 662만 원이며, 추가 수요에 국비 1,238만 7천 원, 도비 445만 9천 원, 군비 30억 1,540만 5천 원, 총 30억 3,2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비입니다.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7천만 원 증액된 3억 9,500만 원, 액비 안정화 및 퇴비화를 위한 재료비로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입니다.
관내 산지유통인이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수요에 따른 예산 금액이 변경되어 국비 2,440만 원, 도비 1,464만 원, 군비 3,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스마트 APC 전환 지원입니다.
자동화·정보화 역량을 갖춘 지능형 유통시설로서 전환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500만 원, 도비 6,750만 원, 군비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부 계획을 보면은 측천창 자동 개폐기 해서 33만 원 해서 3천 33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비닐을 감아올리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10m짜리 파이프가 100m 같으면은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파이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습니다. 녹이 슬면서 이게 비닐을 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비닐을 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알겠지만 농가에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지금 현재 국비 사업에서는 그 이제 파이프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돼 있지만 우리 이제 그 자체 예산으로서는 변경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국비하고 또 자체 예산하고 또 형평성이 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일단은 농가에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보조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뭐 여러 가지 보조들이 많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형태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뭐 사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은 장기성 필름이 지금 자부담해서 72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 동수로는 한 몇 동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본 예산하고 추경 예산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선다면은 지금 올해 수요가 한 1만 2천 동 정도가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1만 동 정도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본 예산하고 추경 예산을 포함한다면은 약 한 6,600동 정도 예,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할 예산 정도 됩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러면은요. 과장님 6,600 동 중에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배 재 억 위원
교체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은 PO 필름을
○ 배 재 억 위원
예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이고 예예.
○ 배 재 억 위원
교체 그 이제 PO필름을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거의 대부분 지금 교체입니다.
○ 배 재 억 위원
교체입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배 재 억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게 이제 PO 필름이 그러면은 이 정도의 또 영농 폐비닐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배 재 억 위원
뭐 이런 부분은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배 재 억 위원
자원순환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영농폐비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좀 협업해서 농지나 주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는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에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이 얼마 정도 되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어제까지 들어온 물량이 약 한 만 한 1,700톤 정도 1만 2천 톤 거의 다 돼 갑니다. 지금
○ 배 재 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용량이 한 1만 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설계로는 만 톤으로 지금 설계된 사항입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재료비 가지고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그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좀 해서 넉넉하게 좀 예산을 세우고,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을 입구에까지 줄을 서서 이제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비상품을 단순히 액비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그 한우 농가하고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참외잇소의 TMF 사료라든지 다르면은 또 자원순환사업소에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물량들을 빨리빨리 조금 캐치를 하셔서 액비화에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다른 방법도 빨리 좀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료나 퇴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비상품을 또 군수님께서도 전량 다 수매를 하시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거셨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금 이렇게 뭐 포화 상태가 돼서 지금 뭐 통에 담아서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고, 또 인근 주민도 어떤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배재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지급했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거기에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 여 노 연 위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소급해서 또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예산 세울 때 적게 세운 건지, 아니면은 농민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 농정과장 이 강 수
중간에 좀 사실은 신청이 좀 누락돼서
○ 여 노 연 위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추가로 좀 들어온 농가도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지금 한 7,800 같으면은 한 130명이 지금 누락됐는데,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예, 아니 전체 다 누락된 건 아니지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800이면은 130명 정도가 이제 농민 수당을 더 받거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130명이 누락, 작년에 비해서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신규로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건지?
○ 농정과장 이 강 수
누락자가 좀 많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몇 명 정도인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한 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계산을 해 보니까 130명인데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130명은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130명인데 130명이 작년에 왜 누락을 했는지? 작년에는,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누락을 그 사람들은 누락이 안 됐을 거고, 기존에 안 받던 사람이 아마 신청을 안 했겠나?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귀농이든 귀촌이든 이렇게 해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뭐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우리가 이제 농지이용관리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7만 7천 필지를 지금 조사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여기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능하겠네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행정 시스템 자료만 가지고 1차 조사하고,
○ 여 노 연 위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거기서 이제 8월부터 심층 조사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 가면은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있는 시설들에서는 적발이 되겠죠?
○ 여 노 연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주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주는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해서 하는데, 이제 임대한 농가가 계약을 계약은 안해서 그냥 이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주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 농정과장 이 강 수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전부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예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농지법 위반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쌍방에, 문제가 발생해서 신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지법으로 처분을 해 왔고, 지금 농지 전수조사에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을 좀 걸러내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은 불법 임대했다. 그것까지는 현재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상으로는 좀
○ 여 노 연 위원
알 수 없잖아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발견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시스템상으로는 알 수는 없는 거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임대차 계약이 없어서 이분들이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보조사업을 아예 못 받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사실 농지 이용을 조사하면서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2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이 사업이 뭡니까? 이게 3,500만 원인데?
○ 농정과장 이 강 수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부모의 자제분이 이제 여기 와서 그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 농가
○ 여 노 연 위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여기 보면은 5천만 원에 한 개소가 이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 농정과장 이 강 수
이게 이제 작년에 도에서 신청받아서 도에서 이제 현장 심사까지 다 해서 도에서 지금 현재 선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어쨌든 제가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업승계를 해서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보니 좀 뭔가 좀 의아하고, 사실 주위에 보면 가업 승계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거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분들은 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받았을 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못 받은 사람들은 좀 허탈감을 좀 안 느끼겠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 여 노 연 위원
이 사업을 그래 아예 없애면 없애버리든지 이거 한 사람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는 뭐 받고 뭐 이게 가업 승계하는 사람 농가들이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혹시 어느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 농정과장 이 강 수
아 여기 성주읍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이라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완전히 좀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은 진짜 한 사람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좀 앞으로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업 승계하는 농가들도 많은데 젊은 청년이 많은데 그걸 몰라서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예,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어쨌든 도에 좀 확대해서
○ 여 노 연 위원
그래 확대를 하든지
○ 농정과장 이 강 수
시행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산을 좀 이렇게 좀 적더라도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한 사람을 위한 이런 사업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혹시 올해 24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에 보면은 지금 올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 600동 인가 비닐을 보조해 줬는데, 올해는 지금 이렇게 되면 한 이 예산으로 지금 비닐이 한 7,600동
○ 농정과장 이 강 수
6,600동.
○ 여 노 연 위원
6,600동입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한 4
○ 여 노 연 위원
한 절반 정도
○ 여 노 연 위원
4천 동 정도가 지금 수요 조사한 것 하고는 어때요? 지금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 수요 조사한 게 한 1만 2천 동 정도 됐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이 정도 같으면 한 절반 수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적은 거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전체 수요 조사에서는 반이라고 얘기하지마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올해 이 비닐 사업 좀 문제 있겠는데,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좀 아무래도 좀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좀 조금은 이제 농가들의 불만은 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우리 관내에 비닐 이제 하우스가 이제 5만 동으로 보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올해 작년에 만 600동을 지원해 줬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올해도 수요 조사가 또 만 2천 동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이라면은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1년에 한 만 동 정도 한다고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올해는 좀 예산 사정상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닐을 씌우는 시기가 달라서 동시에 5만 동 씌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그 농가들이 그 비닐을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제 27년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1만 2천 동이 필요하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28년 같은 경우는 뭐 어림 한 뭐 5천 동, 6천 동이 필요하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5만 동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수요 조사를 1만 2천 동을 조사했는데, 그러면 5만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어쨌든 간에 다른 해는 좀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안 세우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5년 동안 연차적인 교체할 시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위원
그 시기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떠냐 그 제 의견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그거는 한번 교체 시기를 조사한다면은
○ 여 노 연 위원
예예, 예를 들어서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것도 상당한 예예.
○ 여 노 연 위원
어차피 수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예.
○ 여 노 연 위원
수요 조사가 올해 예를 들어서 만 2천 동이 필요하면은 그러면 다른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는 내년에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다음 해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군 예산을 짤 때도 어떤 해는 좀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하고, 어떤 해에는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것까지 조사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장 익 봉 위원
농지이용관리지원인건비에 대해서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예.
○ 장 익 봉 위원
한 몇 분 정도 쓰시냐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전체 인건비
○ 장 익 봉 위원
고용 말이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인건비는 전체 20명 지금 예.
○ 장 익 봉 위원
20명 정도 하시는데 그럼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읍면에 지금 예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된다면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장 익 봉 위원
읍면에?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장 익 봉 위원
그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읍면에 그게 아니고 다 필지가 다 다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장 익 봉 위원
필지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예.
○ 장 익 봉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남이 최고 많고 그다음이 용암, 수륜인데, 그 일률적으로 두 명을 주면, 많은 데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륜에 안 그래도 결원이 많이 생겨서 그 전수 조사하는 데 많은데 그걸 좀 배치를 필지를 보고 배치를 좀 유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일률적으로 2명을 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선남하고 저 가천하고 저쪽에 반 넘게 차이 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장 익 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치할 때 좀 확인해 보시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장 익 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장익봉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또 심도 있게 질의를 지금 잘하고 계시고,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목을 짚을 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질의할 때, 이제 몇 페이지 상단, 하단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빨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선의원님 처음이니까 하는데 좀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보면 세입세출안하고 주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 두 이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었죠?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인력지원단장 최정민입니다.
농촌인력지원단 소관 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인력지원단에서는 금회 추경에 6,039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먼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계절근로자 버스 임차입니다.
소규모 수시 입국에 따른 버스 임차 횟수 및 하반기 입국 인원 증가와 유가 인상 등으로 예산 부족분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등입니다.
고용주 교육자료 및 근로자 근무일지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근무일지, 고용주 교육자료 추가 제작에 따른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절근로자 관리 차량 유류비입니다.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차량 1대를 임차 계획하였으나, 계절근로자 숙소 및 현장 점검 관리 강화를 위한 차량을 2대로 임차 운영함에 따른 유류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중개 실적별 예산 조정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페이지 중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부터 2페이지 중간 부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까지는 지난 1월 22일 농정과의 농촌인력팀이 농촌인력지원단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른 일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도 25년 농촌인력중계센터 집행잔액 및 이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인력 지원단 2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농촌인력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많이 하세요. 예.
○ 여 노 연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근로자 이제 이렇게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가서 태워 오고 또 나중에 끝나면 데려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원이 사실 우리 예산이 좀 이게 전체 54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5억 4천 한 것, 이게, 아 5억 4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4천밖에 안 되나? 하여튼 간에 이제 이 부분들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오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2개 더 MOU를 더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면은 이제 인력 수급을 할 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뭐 백몇 명씩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날짜를 그러니까 농가하고도 날짜를 좀 정해서 만약에 11월에 11월, 12월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을 좀 맞춰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예를 들어서 45인승인데 버스 한 45인승 아닙니까? 그죠? 45인승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30명이 탈 수도 있고 20명이 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45인승이면 45인승 다 채워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버스비가 또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들어오는 시기, 나가는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인력지원단장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264억 7,9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등 본 예산 대비 3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쪽 중간 부분 보훈선양사업추진입니다.
2026년도 저희가 6월에 충혼탑을 준공했고, 준공 후에 충혼탑 조경 관리하고 이 화장실을 저희가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예술특화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문제 극복과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에서 애지중지 놀이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놀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2천만 원 중에서 당초 예산 1억 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최종 배분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미반영된 2천만 원을 증액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안부살핌우편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우체국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주민 정보력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고독사 위험 가구에 매번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구 방문할 때 전달하는 1만 원 상당의 물품 비용하고, 집배원 배달료를 포함해서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해서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3쪽 하단부입니다. 그냥 중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안전협의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고요. 1인 가구 증가와 고립 등 사회적 문제가 된 복지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어두운 골목길이나 야간안전보행이 필요한 경로당 주변에 조명을 설치해서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서 4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그냥드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민생안정대책예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및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이나 신청절차 없이 1인당 3개에서 5개 품목의 먹거리와 기본 생필품을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지원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신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5,5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아랫부분부터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4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31쪽은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상단부 의료급여기금운영비지원과 하단부 의료급여진료현금급여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400만 원과 223만 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하단부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예, 질의 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203쪽에 보면은 읍면동안전사업이 4천만 원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여 노 연 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작년도에도 선정이 됐었고, 올해 두 번째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안전관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안전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 싶은...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이게 이제 행안부의 공모사업 명칭이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발모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꼭지 중에서 하나 작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 여 노 연 위원
그 작년에 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경로당 주변에 어두운 경로당 주변에
○ 여 노 연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그 매립형 안전등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야간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라든지 이런 게 동네에서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 여 노 연 위원
요즘 마을회관들은 전부 다 훤한데요?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그게 꼭 마을회관이라기보다는 또 약간 청소년들이 다니기 그 어려운 약간 좀 우범 지역으로 보이는 그런 골목길도 해당이 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한 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예.
○ 구 교 강 위원
신규사업 그냥드림지원사업에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예.
○ 구 교 강 위원
이게 뭐 갑작스러운 위기로 라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위기를 뭐 어떤 걸 말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또 교통사고,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 그런 평상시에 뭐 예, 그런
○ 구 교 강 위원
그래 이것 뭐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질병이나 사고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신규사업이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나 싶어서 하는 것이 있고,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이 사업은 딱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5,5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일단 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겠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 놔 버리면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1차에서는 그냥 오시는 방문하시는 분 그냥 드리고,
○ 구 교 강 위원
그냥 아무나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두 번째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예.
○ 구 교 강 위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은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재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에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예.
○ 구 교 강 위원
좋은 사업인데,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얼마 뭐 2만 원 한도 같으면 크게 보탬도 안 되지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행정지원센터나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이제 내가 건의해야 이거 준다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예, 지 예.
○ 구 교 강 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발굴해서 주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지금 현재는 방문이 하루에 한 3건에서 한 5건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발굴도 하고 읍면에서 또 읍면에다 저희가 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받고,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그래서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뭐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명수입니다.
예, 저희 축산과에서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제일 하단부에 고품질퇴액비생산지원 가축음용수처리기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우농가인데 급수 처리하는 데 수질 개선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사일리지제조비지원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가 한 300톤 정도 증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추가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 중단부의 조사료생산종자구입비 이것도 저희들이 수요가 한 40헥타 더 늘어서 국비 도비를 증액한 사업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꿀벌화분지원사업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도에 좀 요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3,780kg 정도 증액된 내용이고, 그 밑에 토종벌 이것도 저희들이 5군 추가로 더 배정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의 재료비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돼지열병 마커백신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중단부의 거점소독시설근로자보수 이거는 성립전인데, 저희들이 2월에 선남에 두 군데 그 AI가 발생했을 때 보고 드리고 성립 전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소독약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비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한우 50두 미만 농가의 접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단부에 길고양이중성화 수술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200두였는데,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서 200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응급치료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저희들 제일 큰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9 농가 총 식용견을 종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개에 대한 보상, 시설물에 대한 보상, 또 철거 비용 이런 부분들 속에서 14 농가 철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렸다고 하는 예산 중에 그거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작년에 그 수해로 인해서 이제 공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보이거든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이 강 태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 부분 저희들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아마 새로 저희들이 유기 동물 보호센터를 건립 중이지만 아직 기초 설계도 못 한 상태고 해서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기존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또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한 어떤 그런 피해도 보았습니다. 입었는데 조금 저희들도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사실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럼, 이 사회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여기서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 보수 비용 정도는 성주군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게 이제 제외된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들고, 지금 유기견 보호소에서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올린 영상이나 이걸로 통해서 성주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 이게 이게 유기견 보호소 새로 짓게 되는 곳이 내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내년 연말까지 예.
○ 이 강 태 위원
내년 연말까지
○ 축산과장 이 명 수
연말까지
○ 이 강 태 위원
연말까지
○ 축산과장 이 명 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거 저기 다음 예산에는 꼭 좀 올려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 의원
○ 축산과장 이 명 수
뭐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본 의원의 의지가 있다면 함께 좀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서 함께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라면 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아니 20만 원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20만 원입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걸 뭐 누가 누가 어디서 누가 잡아가서 갑니까?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제 보통 보면 저희들한테 신고하시는 분들이 내 집에 자꾸 찾아온다. 이제 그 고양이들이 집 주위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농촌 지역에는 뭐 강아지를 또 외부에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고양이를 또 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집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게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게 정에 못 이겨서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이게 제가 뭐 그런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걸 길고양이는 사람 손을 안 타잖아요. 그죠? 사람 손을 안 타는데 이걸 잡아야 뭘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런데
○ 여 노 연 위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제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 내 집에 찾아오는 고양이를 이렇게 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주다 보면 그 친구들도 이제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리고 또 이제 분만을 해서 그 집에 아예 눌러앉는 그런 고양이들도 많거든요. 그래 이제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그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꾸 개체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 것 해서 키우는 건 아닌데, 우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좀 가져가 달라는 분들, 또 사료는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중성화 수술이라도 좀 해달라는 분들, 뭐 여러 분야에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주로 이 대상지가 어떤 시골 촌에 면 단위에 보다는 읍 단위가 많습니까? 이 단위가
○ 축산과장 이 명 수
뭐 10개 읍면에 다 들어옵니다.
○ 여 노 연 위원
들어오는데 사실 면 단위는 좀...
○ 축산과장 이 명 수
면 단위 중에서도 이제 뭐
○ 여 노 연 위원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소재지 중심이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오고, 이런데 고양이 친구들이 또 뭐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주위 환경을 또 해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뭐 중성화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개식용종식지원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 3월 며칠 언제까지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2월부터는 이게 식용도 금지되고, 사육도 금지되고,
○ 여 노 연 위원
내년 2월까지입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2월부터는
○ 여 노 연 위원
2월부터는 그러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어차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게 올해 이 예산을 하면은 이거 개 식용 그 농가들한테는 보상금이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게, 내년에도 또 뭐 예산이
○ 축산과장 이 명 수
지금 29 농가 중에서 28 농가가 이제 개를 다 처분을 했고 한 농가 남았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 농가도 올해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제 개에 대한 어떤 보상금도 일시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뭐 한 50% 주고, 또 시설물까지 철거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올해 이제 이 예산만 세우면은 이제 다 끝났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또 이게 개 식용에 대한 예산이 또 서야 하는지?
○ 축산과장 이 명 수
저희들 계산대로는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고, 근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시설물 평가라든지, 철거비라든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국비를 추가로 요청하면 또 중앙에서 예산을 줍니다. 거의 거의 저희들이 조금 변동성은 있어도 올해 예산으로 거의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좀 변동성은 좀 있을 수도 있다.
○ 여 노 연 위원
어차피 내년 2월부터는 개도 키우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데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근데 이제 철거까지 다 하고, 철거까지 다 하고 폐기물까지 다 처리하고, 보상금까지 다 주려면 이제 끄트머리에 딱 맞아야 하는데, 그런 모자란 부분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 여 노 연 위원
아, 예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이 강 태 위원
예, 과장님 그 개들은 어쩝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지금 현재 그러니까 29 농가 중에서 28 농가는 개들이 지금 벌써 이제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올해까지는 뭐 식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뭐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내년 2월부터는 이제 식용이나 키우는 것도 안 되지만, 그래 뭐 관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직도 일부는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 말고는 지금 개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농장주가 다 이제 처분을 한 상태죠.
○ 이 강 태 위원
그 개 두수마다 또 보상이 또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 시행 전에 개체수를 다 파악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고, 또 개체수가 많더라도 환경과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사육 허가 난 두수 초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두 수하고 금액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다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아, 그러니까 이제 개는 다 이제 도살하는 것 도살해서 식당이나 다 유통하는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것은 저희들이
○ 이 강 태 위원
다 묵인하고
○ 축산과장 이 명 수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그렇겠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뭐 관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간 그분들도 뭐 내년 2월부터는 못 하게 되니까 올해까지는 개를 뭐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29 농가 중에 한 농가 말고는 다 정리가 다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상택입니다.
산림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상정액은 21억 9,651만 2천 원이며, 주요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상단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사업입니다.
2025년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3개소 복구 사업을 위해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토석류 방호벽 설치입니다.
토석류 피해 우려 지역에 위치한 인가 보호를 위하여서 토석류 방호벽 설치비 2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유류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유류대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감시원 인건비 1억 9,267만 4천 원과 유류비 1,4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0쪽, 산림재해대책비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재선충 방제 피해목 제거를 위한 재선충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업비로 1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억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의 63쪽에 산림재해대책비에 산림병충해방제에 지금 추가로 15억 5천이 섰는데, 그러면은 재선충 방제 사업이 이 사업 말고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산림재해대책비라고 따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비고, 중간에 이제 교부가 됐는데, 그중 15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1차로 이제 교부가 된 사항이고, 1차는 저희가 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군비 예비비로 해서 했고, 이제 추가로 더 내려온 5억 정도의 사업비하고 합쳐서 1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혹시 당초 예산에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당초 예산이 한 17억 정도 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 배 재 억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재선충 방제사업에 지금 우리 관내도 확산이 많이 돼 있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이제 제 지역구에 선남면 그다음에 지금 월항면 쪽에 보면은 재선충이 지금 많이 확산이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고사목 처리하는 데도 이제 집중해야 하겠지마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이제 관화동이나 그다음에 한개마을 또 월항의 덕암서원 주변에 수백 년 된 이제 소나무들이 이게 지금 거의 뭐 중간중간에 이제 재선충이 이제 걸려서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지금 고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실제로 그런 소나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한 300년씩 된 소나무들도 많고, 전부 다 서원들 한개마을 주변에 꼭 지켜야 할 소나무들이 지금 물론 뭐 수관 주사를 줘서 지금 보호하는 소나무들도 있지마는 마을 어귀에 있는 이런 소나무들을 한 번 고사하고 나면 저거 이제 뭐 사실상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고사목 제거도 중요하지마는 향후에는 그 마을에 진짜로 보호해야 할 등 굽은 소나무들을 조금은 그쪽에 좀 집중해서 한 번 고사하고 나면은 서원 주변에 있는 또 마을 어귀에 있는 이런 소나무들을 조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안 있나?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이런 부분에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경제교통과장 이명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102억 7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등 운영입니다.
성주시장 각종 시설 개보수 등으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노후화된 물받이 시설 및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는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계획에 따라 추가 교부되어 14억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국가 시책으로 추진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63억 1,696만 원, 도비 7억 8,962만 원 계상하였으며, 부대비용으로 국비 5,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육성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8,3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도비 내시을 반영하여 14억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세입과 맞추어 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버스 대폐차 6대 지원에 군비로 3대 증액하여 2억 4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별고을택시 손실보상금입니다.
올해 1월 13일 자로 택시기본요금이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어 평균 16.3% 상승하고 운행 마을을 확대하기 위해 1억 9,400만 원 더한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5억 5,200만 원을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K-패스 사업은 모두의 카드 신규 도입, 중동 위기 대응 등으로 국비 증가를 반영하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교통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
가천면 중산리 일원 국도 59호선은 마을 전면을 통과하며 주거지 밀집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주민 안전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재원은 군비 50%, 도비 50%를 매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5개 세부 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역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첫 번째로 특화 콘텐츠 사업으로 해서 공동 브랜드 저희가 대표적인 시장에 시그니처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토요 문화장으로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이제 군수님 시책에 맞춰서 공약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토요 문화장 야시장을 개최할 계획이고, 그리고 시장 환경 개선으로 그 포토 존이나 이음 문화 공간 조성하고, 지금 시장에 중간의 노점상에 있는 판매대를 새로 새로이 제작해서 저희가 평소에는 시장의 노점에 판매대가 없다가 이제 시장 장날 때는 그 판매대를 해서 같이 또 야시장 할 때도 같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지역 및 참여형 해서 어린이 장보기 체험이나 그리고 상인들이 그다음 주도로 아이템을 메뉴나 개발하는 그런 역량 강화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뭐 제가 적다가 다 못 적었는데, 프로그램이 한 열몇 개 되겠네요.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여러 가지 이제 총 단위 사업은 총 5개 사업에서
○ 여 노 연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나뉘는데 그거는 이제 특성화
○ 여 노 연 위원
이게 원래 올해 사업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 여 노 연 위원
내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2년간에 걸쳐서
○ 여 노 연 위원
2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총 8억인데,
○ 여 노 연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번에 국비는 특성화 사업단으로 바로 내려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는 1억 4천만 원 군비를 2년간 해야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뭐 야시장, 그다음에 포토 존, 판매대 교체 이렇게 쭉 하다가 적다가 못 적었는데 기존에 판매대는 왜 바꿔야 하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게
○ 여 노 연 위원
기존의 판매대도 잘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제 개인이 그게 원래 예전에는 지원했는데, 그게 개인이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놔두니까 지금 평소에 노점이 안 할 때는 그 상인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도 식당 거기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 너무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므로 그 지금 자체 판매대는 개인으로 없애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평소에는 우리가 판매대를 놔두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판매대는 개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노점 개인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 판매대는 개인 소유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 개인 소유를 그럼 시장 평균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시장 장날 아니면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래서 그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뭐 보기가 싫다.
○ 여 노 연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흉하다. 그리고 또 그게 일괄적인 규격이 아니고 본인들이 또
○ 여 노 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대가 이제 여러 대가 될 것 같은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장날이 아닌 경우에 이게 보관 장소도 별도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그거는 보관 장소까지 다 저희가 그 시장 안에 주차장 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도 판매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거기다가 보관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야시장을 하려면은 기존의 상인들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것도 지금 특성화 사업단에서 거기 할, 그걸 주도로 할 그분들을 지금 다 정해놨습니다. 해서 매달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시장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으로 특성화 사업단에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여 노 연 위원
얘기는 어쨌든 간에 타 지역이든 타 지역 사람들이 야시장을 하려면은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여 노 연 위원
먹거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러면 야시장을 하려면은 우리 상인회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여 노 연 위원
외부에 사람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것은 그게 또 이제 심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사람도 할 수 있고
○ 여 노 연 위원
물론 있겠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리고 또 특별한 시그니처메뉴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도 저희가 또 유입할 수가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여하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예,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운영 그래서 이제 교통약자 콜택시라고 일컫는데, 이거 지금 민간으로 이전한 사업이죠?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지금
○ 이 강 태 위원
이것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이게 운영 주체가 누구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교통지체장애인협회라고 저기 지금 복지관에 보면은 2층에 예, 거기서
○ 이 강 태 위원
그 카니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맞습니다. 8대 있는 그겁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제가 좀 제가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이분들이 지금 차를 이용하실 때 이거 이제, 요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요금은 거 km당 그 요금 단가
○ 이 강 태 위원
km당?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다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기본 요금하고 다되어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일반 택시보다는 굉장히 싸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쌉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쌉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 차량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대구하고 경남에도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럼,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예를 들어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합천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서울도 갈 수 있는 상황까지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 이 강 태 위원
거기까지는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아닙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제한이,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장거리를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 단거리를 이용하셔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천 골짜기에 계시는 분이 읍내를 좀 왔다 갔다, 왔다가 갔다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장거리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단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이거는 24시간 예약제로 시행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래서 예약 이제 받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지체장애인협회에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런 얘기는 저희는 들은 적이 없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런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것 좀 함께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이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는 지금 이제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위원장 김 성 우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상인회가 활성화 지금 좀 약간 크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인 감정상 그전에 감정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따로 상인회 한번 모아서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그래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전통시장에 이제 관심도 있고, 또 장날마다 자주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우리가 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육성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입만 내면 솔직히 해줬어요. 그런데 해 주는 만큼의 대한 어떤 우리 시장 상인회가 그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해 주면 뭔가 의식을 좀 고취해서 또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장날 가보면 거의 오시는 손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진짜 뭐 시장 전통시장은 뭡니까? 볼거리 먹거리 살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차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도 그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해서 본의원이 좀 이야기를 또 재도 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 팀장님도 그걸 이제 전통시장을 자주 이렇게 하겠지만 물론 전통시장에는 말이 많아요. 그렇지마는 그걸 우리 팀장님이 좀 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금 매니저들도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위원장 김 성 우
그런데 전부 다 불만이 많고 서로 간에 막 지금 이게 너무 의사가 소통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늘 단합하라고 단합대회 보내고 벤치마킹도 보내고 하는데도 발전이 없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본 위원장은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또 살아야지 또 지역 경제도 살지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도 이렇게 측정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시장 상인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예, 기업지원과장 황희성입니다.
저희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일반회계가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6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3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비로 국비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되어서 도 군비 3,100만 원 감액된 3억 900만 원으로 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이자 지급액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9기 일자리창출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서 4년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여야 함에 따라서 법적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부입니다.
행안부 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647만 6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일반산업단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8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특별회계입니다.
성주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사업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3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6억 4,684만 9천 원이 증액된 543억 8,636만 1천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재해영향평가용역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경관사업비로 경산1리 소공원 조성 사업에 당초 군비 1억에 특별교부세 2억을 추가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사업은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 후에 국고 보조금이 변경 확정되었고,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매칭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92쪽입니다. 온세대플랫폼조성사업은 당초 55억에서 60억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에 온세대플랫폼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환급분입니다.
이것은 온세대플랫폼 H형강 당초에 관급자재로 계약된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계약이 해지되어서 먼저 사급으로 저희들 공사를 하고 그 환급분을 받은 분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초전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60억 원에서 30억이 증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소성리휴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22억에서 12억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소성리빌리지 조성사업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환급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성신원 정비사업에 당초 예산 96억 9천만 원에서 43억이 증액된 13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벽진면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8억 8천만 원에서 군비 매칭분 7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북문화놀이터다락 증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 당초에는 증축할 경우에는 감리비가 필요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어서 감리비가 필요가 없어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용암면청년농업인커뮤니티 건립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에 소멸기금 인센티브 8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 이 과에 5억을 더 배정받아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주군체류형작은공원공공요금을 4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6개월 치만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지금 부족분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벽진면문화센터시설물보수 공사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 국고반환금, 시도비반환금은 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 성신원 정비사업은 지금 그 보상 전체 면적 대비 74% 정도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저 금액은 한 165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 한 80% 정도 나머지 부분은 뭐 들리는 소문에 축산 농가들이 아직 보상을 안 받는다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부분은 토지하고는 저게 없는데 영업 보상에 조금 저게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1년
○ 구 교 강 위원
재감정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나야 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달라고
○ 구 교 강 위원
요청했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하는 그런 요청 사항도 있었고, 그 재감정해서 조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뭐 하여튼 잘하리라 믿고 하여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여기에 주요사업조서에 경산1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구 교 강 위원
이 뭐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성주읍 관내에 공원이 산재해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던데 어린이 자체도 없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경산1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단순히
○ 구 교 강 위원
정확한 위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소공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 구 교 강 위원
정확한 위치는 어딥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정확한 위치는 저희 성주읍 그 노인회관하고 경산 1리 마을회관 그사이에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이 기존 도시재생 2단계 사업할 때 일부 매입을 해놨었고, 이번 당초에 군비 1억 원으로 나머지 기재부 땅 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에 이제
○ 구 교 강 위원
그래 여기 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방치되어 있던 부분을 그 환경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특별교부세를 2억 받아 놔 놓고 군비가 1억 들어가는 사업을 제가 이거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구 교 강 위원
기 조성해 놓은 공원 자체도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지금 가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냥 뭐 잡풀만 무성하고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지금 방치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공원들은 저희도 한 번씩 뭐 제초 작업도 하고,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아무튼 이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런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사업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뭐 하셔야 안 되겠나? 하여튼 잘하시고, 하여튼 뭐 기존에 있는 공원도 관리를 잘하셔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의원이 아니었던 시절에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당초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당초 1억의 공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2억 공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2억 공사가 4억 공사가 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봐왔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292페이지에 초전면어울림복합타운조성사업에 당초 예산은 60억이었는데 30억이 또 추가돼서 90억이 되고, 예, 그다음에 온세대플랫폼구축사업 291페이지 하단에 온세대플랫폼구축사업에도 보면은 55억에서 9억 6,200만 원이 더 추가되고 그랬는데 이거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많은 심지어는 50%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서 추가 돼서 공사비가 올라가는지 왜 그러죠? 그런 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의원님 요 예산은 전체 사업비가 초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272억이 계속 사업인데,
○ 이 강 태 위원
네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해놨다가 지금 추가로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데 추가로 또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예산은 272억이고, 우리 성신원 사업도 전체 사업은 490억인데,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20% 늘고 2배로 늘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아아,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사업들은 아까 60억에서 90억 된 거는 전체 사업비가 272억인데 당초에 60억이 우리가 편성을 해놨다가 최종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 비율하고 이게 바뀌면서 그에 맞춰서 하게 되어,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되고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계획돼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2025년도에 이렇게 쓰고, 26년도에 이렇게 쓰고, 7년도 8년도에 이렇게 쓸 것이라고 당초 계획대로 쭉 가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그렇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설계가 변경돼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걸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차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 사항도 생기고, 그러니 물가 상승분을 또 저희들이 그 3% 이상 되면은 법적으로 봐주게 돼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 반영해 주는 거 하고, 그런 사항은 공사비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최종 마무리 끝날 때 되면은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런 예산이 증액되는 거지 이게 아까와 같이 그렇게 예산서에 막 이렇게 뭐 두 배로 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292쪽에 초전면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이 사업이 지금 뭐 주민들하고는 크게 지금 뭐 좀 어울림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부분은 처음에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조금 뭐 오해도 있고, 서로 저게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회하고 다 저거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거의 지금 한 80%는 지금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 이게 뭐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초전면 행정센터하고 중간에 또 복지회관하고 또 어울림복합타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서 주민들하고의 진짜로 그 어울림복합타운이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주민들하고의 좀 소통해서 그 세 가지 다가 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는 좀 과장님이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조금 또 화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 위원장 김 성 우
네, 배재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