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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3. 목요일)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4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7월 23일(목요일) 10시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소관별 심사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 심사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소관별 심사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환경과장님 그 인사하는 그 부분은 첫 번째는 해 주시고, 다음째에 오시는 부서별 과장님들은 그 인사말을 좀 생략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2,417만 5천 원이 증액된 174억 478만 3천 원입니다.

그럼 235쪽, 인촌지생태공원 전기요금입니다.

인촌지공원에 조명시설, 화장실, 분수 등을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열화상카메라 6대를 구입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금 집행입니다.

용암면 성암로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2025년 7월 허가 취소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2025년 12월 세외 세출의 현금 계좌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24억 7,696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위 금액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 9억 9,316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4,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처리비입니다.

당초 기업체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40%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국도비 지방비 1억 6,395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조류피해예방 명령이행보전사업입니다.

여름철 녹조 다량 발생에 대비하여 산단 폐수처리시설 총인처리 운영 강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5억 8,096만 3천 원을 편성해서 국도비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44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41쪽,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회천A구역 유역총량관리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비가 예산 배정됨에 따라 기금 3,6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배출시설삭감모니터링입니다.

기금 409만 천 원을 증액하여 환경부에서 통보되어 5,409만 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35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집행에 관해서 이게 이제 저번에 이게 보증금을 그런 걸 반환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 환경과장 김 은 희

업체에서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보증금 들어놓은것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보험 들어놓은

여 노 연 위원

예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 보증금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이 처리 비용 이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건데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지금 방치폐기물 양이 많아서 이걸로 표현하면 50 최대한으로 처리했던 물량이 한 50%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다시 또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 명령하고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처리 조치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 환경과장 김 은 희

명령해야 합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력이 안 되면 어찌 되나요? 여력이 안 되면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 지급 안 되면 예전에 사례도 대우에코텍이라는 데서 부도나면 그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여 노 연 위원

그 땅 땅

○ 환경과장 김 은 희

토지 매입이 들어가면

여 노 연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그 토지 매입을 하신 분이

여 노 연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또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해야 합니다.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어떻게 해야 할지 예.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 태 위원

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규모사업장의 자부담이 10%에서 40%까지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환경부에서

이 강 태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이런 것들을 장착해 이제 그 시설에다가 다 설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이 강 태 위원

해야 하는데 이게 강제 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법이 바뀌어서 의무 사항으로 됐습니다. 예, 2019년에 2022년 5월 3일 법이 바뀌어서 부착 대상이 되고, 지원은 그전부터 저희가 2016년부터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됩니다.

이 강 태 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이 강 태 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이거 올해 마지막이고, 이게 자부담이 작년보다 자부담이 늘어서 이게 소규모업체 이것 이런 업체에서 반발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작년에는 자부담이 이만큼 안 됐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왜냐하면 저희가 법 제정 전부터 홍보하고 2019년부터 저희가 매년 90%씩이나 했었기

이 강 태 위원

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때문에, 다른 건 없고, 의무 사항이라서

이 강 태 위원

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근데 지금도 또 저희가 세 번씩, 네 번씩 저희가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안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설치를 안 하면은 추가 뭐 벌금 같은 경우도 발생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벌금으로 합니다.

이 강 태 위원

이게 만약에 이런 전류계나 온도계, 차압계 이거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이 강 태 위원

예, 고장이 날 경우가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이 자부담으로 다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렇죠. 원래는 원칙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이 강 태 위원

100% 자부담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원래는 본인이 대기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이제 바뀌었기로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을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 운영이나 이런 건 보통 다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보조받아서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장이 났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이 강 태 위원

그러면은 100% 다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원래는 본인이 해야 하는데,

이 강 태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 강 태 위원

만약에 이거 고장 나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러면은 저희가 점검해서

이 강 태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게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대기 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하는 시설에 방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 태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거를 가동하는지 안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공단에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동이 안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강 태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러면 저희가 가서 또 조치하고, 예 확인하고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계속 연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이 강 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이 강 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중간 부분, 밑의 부분에 열화상감시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총포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하신다 임대입니까? 아니면 뭐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지금 수확기 피해방지단 2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 이제 저기 임대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신 분한테 임대할 계획입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럼, 임대하시면 그럼 요청하시는 분들 한 분 다섯 지금 다섯 대잖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여섯 대입니다.

장 익 봉 위원

여섯 대를 임대하면, 여섯 분한테만 임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뭐 한 달씩, 두 달씩 해서 그거는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할 예정인데,

장 익 봉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 신청 선착순을 받아서 신청이 많으면 저희가 추첨하든지 해서 그 기간 또 계속 상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장 익 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무상 임대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이것은

장 익 봉 위원

무상으로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오인,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 익 봉 위원

무상으로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장 익 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총포 하는 데 위험하다고 지금 구입 하는데, 그래도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농기계도 우리가 조금은 뭐 임대료를 다 받잖아요. 농기계 임대 사업하면서도, 거기 다 받는데, 이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도 되고, 그걸 조금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인근 시·군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는데,

장 익 봉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다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 익 봉 위원

인근 시·군 한다고 다 무상으로 한다고 또 무상으로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좀 형평이나 이런 그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에 또 다른 시군에는 그냥 하는데 또

장 익 봉 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냥 하는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얘네는 또 왜 돈을 받나

장 익 봉 위원

제 생각에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장 익 봉 위원

어느 정도 관리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안 되나?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아.

장 익 봉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계획 수립 시에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익 봉 위원

하여튼 계획을 한번 한번 본 위원 참고를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장 익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김용숙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내역을 조정하고, 침출수처리시설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보다 4억 4,593만 4천 원 감액된 174억 4,280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의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승한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제작비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은 2026년 상반기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주요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자 재활용동네마당 1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생활폐기물소각시설증설사업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에 중복 반영된 국·도비의 내역 조정에 따라 15억 8,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성주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 감리용역 및 통합바이오 실시 설계 용역의 평가 진행에 따른 기술용역평가위원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직매립제로화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 편성한 군비 추가분 중 4억 원이 2025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되어 예산 증감 없이 부기만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사업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자원순환문화센터로 활용 및 환경 기초시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집적화단지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과 노후 차량 소모품 교체 비용 증가로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시설 R/O 장비 부품 교체 및 수리비입니다.

20여 년이 경과한 노후 침출수처리시설의 소모품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품 교체비 등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억 7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여 년간 운영으로 노후화된 침출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폐수 병합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법선정심의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약 36억 원으로 설계되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하반기 공사 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 9억 7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필수시설인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2쪽입니다.

농약빈병수거보상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약빈병의 수거물량 증가로 2026년 상반기에 예산 6천만 원 중 5,052만 원이 기집행되어 향후 안정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해 부족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폭염대책지원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받아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냉방기를 구입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5년도 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에 2건에 대한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기금 전출금입니다.

지난 7월 3일 정책협의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전출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바이오에너지화사업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퇴비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당초 계획하였으나, 생산된 퇴비가 일반 농업용의 식용 작물에 사용이 불가하고 조경용으로만 사용가능하기에 공급처 확보에 한계가 있고, 또한 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 등 주민민원이 우려되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한바,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편성된 사업비 7억 1,625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원순환사업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재 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예산서 370쪽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그 업무 보고 시에 그 7월 1일 자로 준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 재 억 위원

예, 예산이 뭐 200 뭐 40∼50억씩 투자돼서 한 6년 정도 걸쳐서 이제 준공이 된 만큼 별도의 뭐 준공식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지금 준공식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또 집회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지만 또 부정적인 그런 여론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추이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배 재 억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이제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어려운 시설들 설치를 해놨으면은 좀 직원들이 6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준공을 못 하면은 직원들한테 조금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준공식이 없으면 직원들한테라도 좀 격려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준공식은 가급적이면 좀 해서 개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고, 혹시 뭐 못 하게 되면 직원들 특별히 청원 조회 때 이럴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 재 억 위원

예예, 좀 부탁을 드리고

○ 부군수 허 윤 홍

네.

배 재 억 위원

한 가지 소장님 372쪽에 농약빈병수거보상 관련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어제 농정과에서 지금 영농폐비닐을 이제 PO 필름 교체 사업을 1년에 많게는 1만 2천 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까지 한 6,600동 정도가 교체되면은 폐비닐이 지금 그 정도로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또 야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지금 따로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안 그래도 올 폐비닐 PO 필름 교체지원을 1만 동 정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3월에 관내 고물상들하고 환경공단하고 다 같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미리 한번 했었거든요.

배 재 억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점검을 해본 결과 PO 필름은 현재 이제 선남에 있는 이레자원이라고 거기서 거의 수거해서 PO 필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급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데 현재까지 무리가 없고 만 동 정도 발생을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공단에서도 충분히 이제 PO가 지금 공단에는 반입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PO 필름도 공단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놨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PO 필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예,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재 억 위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이제 참외 농사가 이제 폐경이 되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 말 뭐 11월쯤 되면은 폐부직포라든지 그런 영농 폐비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농약 빈 병이라든지,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나오는 시기가 전부 비슷한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또 그걸 가져가면 또 뭐 받아주지를 않고 해서 또 다른 민원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중간에 뭐 야적할 수 있는 적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미리 농정과하고 좀 협의해서 또 다른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수거나 보상 체계에 조금 계획을 좀 같이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의원님 그리고 그때 회의하고 그 이후에 이레자원에서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거든요.

배 재 억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 재 억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배 재 억 위원

이제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PO 필름뿐만 아니고 이제 위에 멀칭용이라든지 밑에 밑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잘 안되다 보니까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배 재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강태 위원님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배재억 의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만 600동을 우리가 보조 사업을 했어요.

어차피 작년에 이제 만 600동을 교체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비닐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폐비닐이, 올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600동인데, 뭔가 좀 안 맞는 얘기 같고, 음 사실 저는 PO 필름이 이게 재활용이 됩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재활용됩니다.

여 노 연 위원

되고 있어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예.

여 노 연 위원

나는 저는 제가 듣기는 잘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 PO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활용합니까? 이것도 칩을 만들어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그걸 가지고 가서 재생 칩을 만들기에는

여 노 연 위원

칩을 만들어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만들기에는 힘들고,

여 노 연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PO 단독만 해서

여 노 연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그 일명 다라이 같은 그런 것,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이제 제가 일반 비닐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바구니 같은 그런 것을

여 노 연 위원

같은 거는 칩을 만들어서 재활용되는데, PO는 이게 칩을 못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예, 그러니까 가장 물성이 안 좋은 고무 용품 같은 거, 그런 거 뭐 오수 바지라든지 그런 용품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만 600동을 교체했는데, 그럼 만 600동이 다 이렇게 다 수거했을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수거가 다 됐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좀 또 중복된 질문인데, 농약 빈 병 이게 사실은 이제 수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한지 이게 그게 다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처리가, 그래 이것도 보면은 뭐 보통 뭐 그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부녀회에서 이렇게 빈 병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개인이 이제 뭐 이렇게 수거해서 가져가면은 이렇게 보상이 잘 안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전표를 근거로 재보상을 해 주는 건데,

여 노 연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공단에서 이제 받을 때 창고의 그 용량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가천에 있는 환경공단이 8개 시군의 농약 빈 병을 한꺼번에 수거하거든요.

여 노 연 위원

아, 8개 시군에서 들어온다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그리고 예산이 환경부에서 계속 감액돼서 편성이 되다 보니 올해 5월에 5월 말에 다 소진됐습니다. 공단에서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그런 불만이 많으신 거고, 예.

여 노 연 위원

어차피 농약 회사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판매할 때 그걸 부담금을 다 이렇게 내 정부에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을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를 통해서

여 노 연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농약 빈 병 이런 거는 생활 밀착형이고, 이거 이런 게 잘 수거되기 때문에

여 노 연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환경오염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소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실 빈 병을 모아 수거해놔 놓고 이게 보상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적치를 그냥 어디 창고든지 이렇게 쌓아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더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 태 위원

과장님 저 저기 배재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우리 폐비닐 이것도 혹시 보조를 줍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영농 폐비닐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강 태 위원

아,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예.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은 재활용 업체에다 주는 거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그 수거해 오는

이 강 태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단체나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강 태 위원

개인한테, 아아 개인한테 줍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이 강 태 위원

지금 비닐 가격이 작년보다 좀 내렸다고 얘기하거든요. 폐비닐 가격이 제가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예.

이 강 태 위원

예, 좀 내려서 이게 지금 원료 원자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새 비닐 이제 비닐류 가격들은 오르는데, 폐비닐 가격은 작년보다 가격이 좀 내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폐비닐 가격이 내렸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강 태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폐비닐을 수거해 오시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강 태 위원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보상금 지급 단가가 조금 내렸거든요.

이 강 태 위원

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그게 뭐 지금 작년에는 kg당 A급 같은 경우에 150원을 줬는데, 올해는 140원 주고 있습니다. 많이 내린 그런 사실이 아니고 저희 성주군이 인근 시·군보다 보상금이 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외부 비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10원 정도 다운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이제 시·군 대비해서 저희가 적게 주는 건 아닌데,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네.

이 강 태 위원

좀 많이 주다 보니 외부 비닐이 들어와서 이제 그 금액을 현실화시켰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네.

이 강 태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이렇게 해서 조금 해보다가 이렇게 좀 정상적이다 싶으면 다시 이제 뭐 올리든지 그거는 다시 내부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소비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소비자들은 사실은 받을 때는 이제 군민들은 받을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받는데, 이 받은 금액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왜 내려갔냐면서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활용품들이 그런 이제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률을 높여서 자원도 제대로 좀 제대로 순환시키자는 의미로 해서 이제 뭐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이제 그 비닐을 좀 강제로라도 수거할 수 있게끔 농가에다가 요청하는 건데, 작년에는 줬다가 올해는 덜 주면은 좀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가격대를 정하실 때 뭐 예산이 없어서 좀 내렸다는 뭐 이런 이유라든지 혹은 뭐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을 좀 내려야 하겠다고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알겠습니다.

이 강 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이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아까 뭐 우리 배재억 위원님께서 또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자원순환사업소가 또 6년에 걸쳐서 또 우리 소각장을 또 이렇게 증축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또 근무지가 보면 자원순환사업소가 좀 혐오적이고 또 기피 부서가 또 될 수도 있는데도, 그래 근무하는 악조건에서도 또 그렇게 또 성과를 이루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 데 저렇게 이제 오래 걸쳐서 또 기피 부서, 혐오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격려 차원에서 많이 또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허 윤 홍

네.

○ 위원장 김 성 우

예, 뭐 주민들 눈치 때문에 화려하게 준공식은 못 하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안녕하십니까? 예, 건축허가과장 김이진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기정액 대비 4,173만 7천 원이 증액된 54억 9,0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먼저, 건축민원운영 등기우편료입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군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민원운영 등기우편료 2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전아파트 외에 2개소에 도비 403만 8천 원, 군비 8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5년에 시행했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의 국비 반납금 및 이자 4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24년 및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25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 2025년 빈집정비등 경관개선사업, 2025년 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 2025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도비 반납금 및 이자 2,3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기금운영계획변경 책자 6쪽입니다.

2024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도비 반납금액 및 반납이자 1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건축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안전과장 백두현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과 2026년 1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316억 9,500만 원보다 12억 4천만 원 증액된 총 329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임차입니다.

202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필요한 음향·장비 및 무대시설을 임차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전지킴이 2명 증원에 따른 인부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마을순찰대 교육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 재해구호기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6월 10일 경상북도청에서 진행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설명회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 교육의 마을순찰대원 참석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방법용 CCTV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지수 개선 추진 일환 사업으로, 방법용 CCTV 설치 및 교체지원을 위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자율방범대의 실비지원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경광등 구입 및 교체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 홍보를 위해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홍보 물품 및 표지판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대피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동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동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선금 환급금 5,1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하여 계약 취소 후, 도달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선금을 계상 후 재사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장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 확정시 부족했던 군비 부담분 5억 원을 국도비 부담금 비율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예방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풍수해 사각지대 및 위험지역을 정비하고자 성주읍 경산지구, 용암면 본리지구에 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긴급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최근 선남면의 옹벽 붕괴로 인한 재해발생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도 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군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07쪽과 308쪽 각종 국고반환금 보조금 2,4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변경 책자 14쪽입니다.

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20억 6,300만 원에서 도 재난관리기금 7억 8,800만 원 및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을 교부받아 13억 1,700만 원 증액된 33억 8천만 원입니다.

먼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입니다.

2026년 본 예산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2025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여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으로 지난 2월 선남면 2개 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통제초소 및 소독차량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비 4억, 군비 4억 4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산과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계곡 불법시설정비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26년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하고자 현장조사용역 및 측량을 위해 도비 1억 4,400만 원, 군비 2억 1,400만 원, 총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5쪽, 마을순찰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내 재난상황의 예찰·초동보고 등 마을순찰대 활동을 지원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던 사안으로 마을순찰대 물품 구입비 1,040만 원, 보험료 1,500만 원, 활동지원비 1,280만 원을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명포 재해위험 개선지구 보수사업입니다.

우기 전 방재시설 보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이며, 도비 2억 2,500만 원과 군비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안전과장님 요즘 폭염 대비 지금 살수차 운영하고 있죠?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지금 고생도 수고들 많으시고 한데, 또 그렇고 어제 또 우리 수정 1차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또 긴급 이렇게 대처를 잘하셨더라고요.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그리고 또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관에서도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

○ 위원장 김 성 우

예.

○ 안전과장 백 두 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 52억 140만 7천 원을 증액한 503억 3,048만 8천 원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건설행정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8,300만 원과 국가하천 불법 점용 대상지 정비사업에 국비 6천만 원, 하천·계곡 정비사업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후포·문명 상시배수장 관리비 5,500만 원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보조사업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벽진면 운정 갈메지 정비사업에 특교세 8억 원과 용암 동락 가죽정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에 1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입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사업으로 선남 신부지와 대가면 내기지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 개발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성주읍 칠산 저수지와 초전면 신풍리 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5억 1,094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감리비 5억 1,0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4쪽입니다.

수리 불안전 농지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성주읍 성산 승왜리들 배수로 정비 공사 외 2개소에 2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건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비 4천만 원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에서 315쪽입니다.

주민숙원 도로사업으로 선남 도성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설계비 5천만 원과 수륜면 리도 201호선 백운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으로 초전면 백천 하상 정비 공사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선남 유안천 유서리 정비공사 사업부지 협의가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사 마무리를 위해 용암면 귀평리천 상언리 공사 정비 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인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3억 원과 주민 생활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비 3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인 대가면 대천 1리 뒷골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사업시행 협의가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초전면 용성1리 후산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1억 원과 수륜면 보월리 맞질천 소교량 개체 공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초전면 자양1리 아랫금단 세천정비 공사 1억 2천만 원과 성주읍 예산 2리 교촌 간이배수장 펌프 설치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인구 생활지원사업으로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 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 1억 1,1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1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측량수수료 1억 2,800만 원과 하천구역 내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5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선남 유안천에 이제 당초에 3억 5천 원 세웠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여 노 연 위원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게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목이 바뀌었는데,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유안천은 공사 금액을 감액한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러면 여기는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해서 그럼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지금 그 부지입니다. 저희 당초 교량을 설치하고,

여 노 연 위원

예.

○ 건설과장 김 진 철

그 옆에 부지 제방을 같이 확장해야 하는데,

여 노 연 위원

예.

○ 건설과장 김 진 철

소유자가 교량만 하고,

여 노 연 위원

예.

○ 건설과장 김 진 철

옆에 있는 하천부지 하폭을 그대로 두게 되면

여 노 연 위원

예.

○ 건설과장 김 진 철

사실 그 개선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체에서 완강히 거부를 해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여 노 연 위원

협의가 안 돼서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여 노 연 위원

사업을 못 하고 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예.

○ 위원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억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재 억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1쪽에 하천·계곡 불법 시설정비를 지금 거의 다 마쳤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지금 이제 거의 처음에 하천하고 이제 소하천 그거 있지만, 현재 상행위시설이 집중적으로 지금 한 40여 개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진행률은 한 80%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 재 억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사실 수십 년 묵은 불법 점용한 이런 부분을 사실 크게 뭐 저거 없는 수사권도 없고, 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정비한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뭐 이런 부분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 좀 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없게끔 좀 잘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배 재 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보께요.

315쪽 상단에 실버안전길조성사업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구 교 강 위원

이거는 한 개소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한 개소 맞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이게 기존 해놓은 군데 몇 군데 있던데, 신중하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각 동네마다 어른 안 사는 동네가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성주군 전체 다 다 달아야 하는데 교통 마비되지, 싶은데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실버 안전길

구 교 강 위원

학교 앞에 30km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구 교 강 위원

실버 동네 40km 이런데 다 막아놓으면 차는 어떻게 다닙니까?

이거 하게 되면 그 옆에 동네 A 동네 하면 B 동네는 가만히 있나? 또 C 동네는 가만히 있나?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어른들 보호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지마는 진짜 좀 신중하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예,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예, 그다음에 초전 백천정비공사 하상정비공사 이거는 뭐 여름 장마철 다가고 나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연돼 가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 뭐 다른 내부적인 사정은 없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구 교 강 위원

초전은 하천 구조상 60ml만 와도 물이 넘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알고 있죠?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구 교 강 위원

물이 넘치면 초전사거리 농협하나로마트까지 물이 담아요. 이건 나도 외관상으로 보면 이 물이 왜 담는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만 100ml 왔다고 하면 난리 나 난리,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이제 반복하는데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본 예산 111억 4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증액된 1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중단 부위, 보건의 날 프로그램 운영비 350만 원을 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세목 간 변경하였으며,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설명드린 서부권역군립의원설립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기능강화보건진료소시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1,45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운영예산은 327쪽 원격협진수가비 190만 원 신규 편성에 따른 세목 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단부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중 급만성감염병관리 방사선장비유지관리비 5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입니다.

취약지응급실운영기관지원 예산은 성주병원 응급실운영지원예산으로 기금 300만 원 증액되고, 다음 329쪽에서 설명 드릴 지방협업형필수의료체계구축시범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어 군비 2억 4,800만 원 감하여 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지방협업형필수의료체계구축시범사업은 경북도가 필수의료분야인 응급의료분야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보조사업으로 거점병원인 구미 차병원과 협력병원인 성주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억 1,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부입니다.

선진음식문화개선사업 외식업소의 우수 식재료인 쌀 지원을 위하여 본 예산 10개월 지원에서 12개월 지원을 위한 1,944만 원 증하여 1억 1,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이용자 어린이단체급식시설에 식단 편성 및 레시피 제공, 영양위생교육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5천만 원 증액되어 1억 8,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마을조성사업부터 332쪽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 변동 없이 세목 간 조정 예산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부 모아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퇴직금 270만 원 편성하고, 아랫부분 보충식품공급비 270만 원 감 편성으로 세목 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자가검진기 유지관리비용 300만 원 신규 편성을 위해 세목 간 조정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 335쪽에 자살예방환경조성사업은 국도비 증감 변경에 따른 편성 내용입니다.

계속하여 335쪽 중단부터 337쪽 상단부까지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총예산 7천만 원에 65세 이상 만성질환 유소견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22만 원, 홍보물 구입 및 디바이스 구입, AI 스피커대여비 및 통신비 등으로 4,004만 원, 건강측정기 구입, 검사소모품 구입비로 1,574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인건비 1,490만 원, 앱연동건강측정장비 구입비 244만 8천 원은 집행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7쪽부터 338쪽까지 치매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되어 치매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1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난청조기진단사업부터 340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예산 증감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340쪽 하단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가정에서 산후조리하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환 사업에 1,104만 7천 원 증액, 341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단부, 첫만남이용권지원은 출산가정의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39만 원 증액하여 3억 3,8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6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익봉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외식업소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장 익 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쌀 전업농하고 협의해서 쌀 합니까?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쌀 전업농하고,

장 익 봉 위원

예.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외식업 지부하고

장 익 봉 위원

예.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옆에서 그때 민원도 좀 들어왔지, 싶은데,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장 익 봉 위원

예.

○ 보건소장 김 정 옥

올해는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익 봉 위원

지금 이제 하는 말이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장 익 봉 위원

일단 옛날에 우리 소규모 방앗간에서 이제 식당에 쌀이나 납품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걸 함으로써 이제 쌀 전업농 전체에서 해버리니까 방앗간에서 쌀 소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손해를 많이 본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걸 하실 때 쌀 전업농하고도 하는 것도 좋지만, 쿠폰을 하시든지 각 면의 방앗간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뭐 이왕 각 방앗간에도 우리 생산하는 쌀이고, 그런데 쌀 전업농에만 다 주니까 그 방앗간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장 익 봉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 보건소장 김 정 옥

장 익 봉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알겠습니다.

장 익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 태 위원

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협업 필수의료체계 구축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필수 의료라 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응급의료분야를 필수 의료라고 정부에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성주 지역의 성주병원이 응급실을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24년도부터 이제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비 예산이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라든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위해서 도에 건의했더니 도에서 이제 복지부 공모사업을 이제 필수의료체계구축 시범 사업 공모를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모사업은 이제 단 하나의 병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권역별로 묶어서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권역별로 묶어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성주는 이제 구미 차병원하고 협업해서 하게 되면 이제 군비라든가 이제 국비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플 때 이제 급하게 아플 때 이제 이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이 강 태 위원

성주군에서 바로 담당이 이제 바로 저 커버를 못 할 때는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이 강 태 위원

구미 이제 차병원 가서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이 강 태 위원

진료받으면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그렇습니다.

이 강 태 위원

네, 꼭 구미 가야 합니까?

○ 보건소장 김 정 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권역이 저희들은 대구권에 해당합니다.

이 강 태 위원

네네.

○ 보건소장 김 정 옥

해당하기 때문에 대구 가시길 원하시면 대구로 가시면 되는데,

이 강 태 위원

네.

○ 보건소장 김 정 옥

이제 저희들이 이제 119 후송하게 되면 원칙이 이제 도 소방본부 119안전센터에서 의사의 진단하에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거든요.

이 강 태 위원

네.

○ 보건소장 김 정 옥

해 주는데, 이제 동산병원에 막상 응급 진료를 받으러 갔어도 그 배후 진료라든지 전문의가 거기에 당직을 만약에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산병원 못 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 강 태 위원

아 예예.

○ 보건소장 김 정 옥

119를 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차병원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차병원 이송하면 차병원에서는 성주에서 오는 환자는 뭐든지 다 수용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차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이 강 태 위원

이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이 강 태 위원

예예, 그럴 때는 또

○ 보건소장 김 정 옥

그렇게 최종

이 강 태 위원

또 대안도 있습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최종은 이제 칠곡 경대병원이 최종 마지막 이제 경북 권역에서는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으로는 경북대 칠곡 경대 경북대병원입니다.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필수의료응급협력체계를 구축한 곳 한 곳은 성주병원과 차병원이지마는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이 강 태 위원

이제 만에 하나 이게 감당을 못 했을 때는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이 강 태 위원

최종은 칠곡 경대병원이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이 강 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이 강 태 위원

답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이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우리 소장님 뭐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답변을 잘 하시네요. 또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330페이지 제일 상단에 우리 외식업소우수식재료 아까 존경하는 장익봉 위원님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우리 10개월에서 그러면 이제 2개월 더해서 12개월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 위원장 김 성 우

1년 내내 이제 준단 말이죠?

○ 보건소장 김 정 옥

그렇죠. 업소당 1포씩, 20kg 1포씩

○ 위원장 김 성 우

아 20kg

○ 보건소장 김 정 옥

월 1포.

○ 위원장 김 성 우

월 1포?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예.

○ 위원장 김 성 우

해서 12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예.

○ 위원장 김 성 우

이제 포

○ 보건소장 김 정 옥

예.

○ 위원장 김 성 우

그래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외식 지부에 지금 하는 부분에서 경기도 이제 어렵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반응은 좀 어때요?

○ 보건소장 김 정 옥

이제 일단은 전업농하고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쌀의 품질이 좋다 보니까 밥맛이 좋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이제 업주분들도 이제 좀 부담이 좀 주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감사하다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예.

○ 위원장 김 성 우

그래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쌀을 청량 쌀을 이제 지급하고 있고 한데 아까 뭐 또 장익봉 의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또 관내에 또 정미소 방앗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앗간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내는 쌀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 위원장 김 성 우

서로 간에 어떤 말썽이 없도록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 위원장 김 성 우

좀 해 주시고

○ 보건소장 김 정 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식당내에 이제 우리 환경개선사업을 쭉 해 오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지금은 한 한 70%에서 한 80%가 거의 이제 식당을 다 하고, 또 주방하고 또 화장실을 개선해서 한 8년간을 계속해 와서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 위원장 김 성 우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 위원장 김 성 우

또 일부 한 20%는 지금 남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마는 이제 식당에 먼저 갔을 때 깨끗하고 친절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환경이 또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 위원장 김 성 우

그래서 이런 또 사업을 지금 외식 지부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원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또 영위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보건소장 김 정 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6년도 1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금회 일반회계 추경에 7억 5,769만 3천 원이 증액된 296억 8,0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으로 월항분기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전환사업으로 초전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523만 9,1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해 벽진 원정공공하수처리 운정리 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하수처리장관리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악취측정수수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시설 긴급정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마철 및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7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여름철 우기대비 하수관로 준설공사사업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육안조사용역으로 지반침하 발생 예방을 위해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천면 조절지 시설 정기점검용역으로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사 시 안전을 위하여 맨홀작업안전용품 환풍기등 구입 예산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이 미치지 못해 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급수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월항면 주산로에 추가 관로 공사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류취득비입니다.

8년 주기로 교체시기가 도래한 미터기와 송수신기 구입, 그리고 신설 급수가구설치 구입을 위해 미터기와 송수신기를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조서에요. 벽진 132쪽입니다.

벽진 원정공공하수처리오수관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 군비가 100%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우

예.

장 익 봉 위원

그러면 이 다른 동네도 이제 군비 100% 해서 다 해 줍니까? 만약에 관로 신설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우

딴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장 익 봉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우

필요하게 되면

장 익 봉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우

저희들이 또 급수구역도 저희들이 이제 오수관로 설치 공사가 좀 많이 좀 필요한 데는 우리 군비를 좀 넣어서 현재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 익 봉 위원

지금 우리 지금 오수관로가 필요한데 수륜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우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런데 군비 100%로 자꾸 해서 이거 처음에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보통 이제 추가 그거 할 때는 국비 확보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우

예, 그것

장 익 봉 위원

그래 이러면 자꾸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분들이 자꾸 요구하면 계속 다 해줘야 되잖아요. 동네마다 요구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수륜만 해도 뭐 한 서른 군데 40군데는 넘지 싶은데, 이걸 한번 시작하기 시작하면 다 해줘야 하니까 잘 생각을 한번 보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우

예.

장 익 봉 위원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해달라고 하는 거 많은데 군비 100%는 못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저도 뭐 제가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장익봉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우

예, 특별교부세 고 이제 나머지 9억 전체 11억이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군비로 들어가는

○ 위원장 김 성 우

여노연 위원님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여 노 연 위원

자 그 예.

○ 위원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본 예산이 올라왔다가 군비만 세워서 순수 군비만 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특별교부세를 2억을 지금 한 특별교부세입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고

장 익 봉 위원

특별교부세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부군수님 그러면 한 번 삭감됐다 다른 동네도 삭감됐다가 그럼 특별부가세 붙여서 다 해 주면 되는 일이잖아요.

여 노 연 위원

장익봉 의원님 이거는 그때 군비를 100%로 하니까 군비를 100%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다른 꼭지를 붙여서 사업을 해라고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교부세를 붙인 거예요. 예.

장 익 봉 위원

특별교부세 붙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삭감되고 나서 특별교부세 붙여서 다 하면 되죠. 똑같이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 동 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동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3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 24년에 이어 2026년 11월 2일부터 5일간 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체육회장선거관리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 번 12월 23일 실시되는 시군구체육회장 동시선거에 필요한 선거운영비 및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027년 성주마라톤 코스 및 교통순환 용역비로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코스인 국도 33호선이 내년부터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교통순환·통제 지점을 조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제53회 성주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읍면지원금 1천만 원, 행사지원비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격년제로 열리는 군민체육대회는 오는 올해 10월 10일 별고을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금 번 대회는 과도한 경쟁보다는 모두가 화합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사업으로 팀 훈련, 대회출전, 훈련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국비 4,7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3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관급자재 선수금 환불금이 1억 2,600만 원이 환급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지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의 입지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체육특화교육지원사업으로 지방소멸기금 인센티브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경북시군대항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지원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11일부터 2일간 별고을운동장에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성주군낙동강랠리사이클대축전 개최경비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생활체육공원내 실내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당초 군비를 3억 원 편성했는데, 특별교부세 2억, 군비 1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 태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두 번째 1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 강사의 강사료가 좀 비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비싼데 이거 11만 원 가지고 감당이 되겠나 싶은데요.

지원비가 예, 지원비가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 동 환

지원비는 11만 원

이 강 태 위원

네.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 동 환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강 태 위원

예, 11만 원 지원되는데, 이게 제가 그 가족지원과에서 지금 수영장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갖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수영 강사를 모셔 와서 수업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 강사료가 거의 40%가 넘더라고요. 예, 넘는데,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장애인 스포츠는 이것 강사분들이 좀 자격증이 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분들보다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강사료를 또 인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 가지고 이게 이제 11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줘서 감당되겠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 동 환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11만 원씩 해서 당초에는 지금 32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한 25명 정도 추가로 더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태 위원

그 이제 어떤 스포츠에 대해 장애인분들이 어떤 스포츠를 갖다가 이제 뭐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지 혹시 그런 거는 조사돼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 동 환

그 상세한 것까지는 아직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강 태 위원

네.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 동 환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 동 환

네네.

이 강 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이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죠. 예.

예,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 위원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과 예결위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완성도 높은 심사와 본회의에서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전규태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건 축 허 가 과 장김이진
  • 안 전 과 장백두현
  • 건 설 과 장김진철
  • 보 건 소 장김정옥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신동환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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