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5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7월 24일(금요일) 10시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 계수조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없으시면 심사 결과 보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배재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예, 아 그럽시다.
우리 이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어제 여기 계수위원회에서 의논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제 의견만 잠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안으로는 국민의 균등한 삶의 향상을 기하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민의 균등한 삶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기본소득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그 지방 정부의 뭐 재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언제 시작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뭐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사실 농정과에서 올린 성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관리 시스템구축, 이 예산 2,200만 원을 갖다가 승인하지,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미리 좀 준비해 놔 놓고 좀 준비해 놔 놓고 향후에 할지 안 할지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향후에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이 예비비 2,200만 원 이것을 갖다가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무쪼록 차후에라도 성주 군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이런 부분이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이런 뭐 이러한 불필요한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승인해 주고 나중에 이 시스템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막상 예산을 쓰고 나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도 그런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승인이 좀 됐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네, 이강태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현재 어제 심의할 때 이제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또 긴 시간 동안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했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또 감안해서 우리가 전면 이걸 불허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번 조건 제시를 한 부분이 일단은 우리 이제 의회에서 군민들의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하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뭐 군민을 위해서 안 해 준 것은 안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이강태 위원님의 이야기도 또 존중하고 해서 앞으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재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배 재 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재억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성주군수로부터 지난 7월 14일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7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건, 2,2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4억 1,500만 원의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우
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배재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전규태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김이진
- 안 전 과 장백두현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신동환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