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26-10공지사항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성주군 골목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골목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 성주군 골목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강태 의원 대표발의] -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억 의원 대표발의] -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정자 의원 대표발의] 2. 예고기간 : 2026. 10. 2.(금) ~ 10. 8.(목)〔7일간〕 붙임 1. 성주군 골목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문 1부 2. 성주군 골목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문 1부 3.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1부 4.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1부 5.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문 1부 6.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