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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용 확대 및 개선 검토건 송OO 2025-07-25 조회수 6 |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성주 군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가족을 예우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병역명문가에게 행정 서비스 이용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성주군 기관에서는 아직 해당 조례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혜택이 제한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개선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성주군도 2023년 5월25일 조례 제2479호에 예우 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혜택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우 대상자' 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하며, '예우 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모,배우자, 자녀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아서 성주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귀 기관의 체육시설 이용 시 병역명문가 본인에게만 조례 혜택이 적용되고, 직계 가족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점에 대해 개선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성주군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에게 혜택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성주군 체육시설은 왜 적용을 안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병역명문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사례로 인정받는 제도이며,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병역명문가 조례에 따라 가족(직계존비속)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도 체육시설 이용 시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도 조례상의 혜택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병역명문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적용 확대 및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며,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주 군의회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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